1. 상호합의란
상호합의란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현지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인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거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우리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신청하여 적정한 과세처분이 되도록 권한있는 당국간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상호합의라고 한다.

2.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

3. 상호합의 신청절차
- 한·인도 조세조약의 경우 상호합의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상호합의 신청기관 : 재정경제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업무과(사실상 실무담당부서이다)
- 상호합의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①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양식 별첨)
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④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양식 별첨)
⑤ 상호합의 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양식 별첨)

4. 상호합의제도의 이점
- 체약상대국의 일반적인 불복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한 데 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상대국의 과세처분기관(일선 세무서의 경우 조약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임)이 조세조약규정의 해석오류, 적용착오 등에 의한 과세처분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보통 양국의 국세청이 담당한다)간의 협의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사법당국인 법원이 조세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이지 못함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관행 및 전문적인 세법규정 적용의 정당성여부를 조세를 담당하는 당국간의 전문가들이 쟁점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 또한 양체약국간의 상호합의제기에 의한 조세조약상의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 상호간의 세법적용에 대한 쟁점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향후 조세조약개정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조세조약 개정전이라도 양국 국세청간의 잠정적인 과세기준이 정하여 짐으로써 공정한 과세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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