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조약 정책
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노하우나 기술도입을 유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발맞춰 인도정부는 국제간의 조세조약체결을 계속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조약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한·인도 조세조약 참조)

2. 주요내용
1) 대상조세 및 발효일
· 발효일자 : 1986. 8. 3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인도네시아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2) 인(人)의 개념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인(人)의 단체

3) 이중거주자의 구분기준
· 개인
가. 항구적 주거
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다. 일상적 거소
라.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자 해당국을 결정

· 법인 : 실질적 경영장소에 의거 거주자 해당국을 결정하며 쟁점이 되는 경우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

4) 고정사업장의 범위
· 독립적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자가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9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5) 부동산 소득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며 선박과 항공기는 이 경우의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6) 항공운수소득
일방국 항공기의 국제운항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됨

7) 해상운수소득
일방국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은 타방에서 면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나라 국내법에 의한 조세의 50%를 한도로하여 과세할 수 있다.

8) 배당 소득
》 배당의 정의
-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배당분배법인의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 자본금의 20%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15% 적용, 기타의 경우는 20% 적용

9) 이자 소득
》 이자의 정의
-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을 포함한다.
-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
- 증권, 채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상금, 연불판매에 대한 이자

》 이자발생 원천지국 구분
- 일방체약국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
- 고정사업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

》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15% (다만 수취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 10%)

10) 사용료 소득
》 사용료의 정의
-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과 사용권에 대한 대가
- 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

》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 기술자 또는 기타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피고용인 및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제외)

》 사용료소득 발생원천지국
- 사용료의 지급인이 정부,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 우는 동체약국
- 사용료 지급인이 거주자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그 수수료가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시설의 소재체약국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15%

11) 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및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12) 독립적 인적용역
고장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함.

13) 종속적 인적용역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과세가 원칙이나, 일정요건 즉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체재하고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 국제운항하는 선박·항공기의 정규승무원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14) 교직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는 경우, 이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강의 또는 연구기간이 2년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된다. 다만, 조사연구활동이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15) 학생 및 훈련생
생계유지, 교육, 훈련목적으로 수취하는 금액 및 170만원 이하의 보수로서 도착일로부터 5년간 면제

16) 기타소득
양국조세조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17) 이중과세의배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18) 상호합의절차
- 양국의 국민은 조세조약규정에 어긋나는 과세에 대하여 양국의 권한은 조세당국(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과세상 조치의 최초의 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국세청)은 위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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