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소비세 및 관세는 수출상품인 경우 환급가능하다.
- 수정부가세 공제는 조세의 단계적 효괄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종 생산품에 대한 소비세에 대하여 투입품에 대한 소비세에 가능하다
- 공사계약에 따라 공급한 상품의 판매세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소비세
소비세는 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자 및 인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부과된다. 이 물품세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세율은 상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투입재료의 최종용도와 과세대상 여부와 같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르지만 일정할 수도 있고 가격 특성 모두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 소비세는 상품이 공장에서 반출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소기업은 반출된 가격의 명시된 가격에 따라 소비세 감면 혜택도 받을수 있다. 주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지 않은 경우 알코올과 같은 몇몇 상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세는 그 제품이 수출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3. 수정부가가치세( MODVAT)
인도는 중앙소비세규정의 일부로 1986년 도입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체계 하에서는 전형적인 부가가치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조자는 최종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자본재에 대해 납부한 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체계는 명시된 원재료와 최종상품 및 대부분의 과세상품을 포함한다. 세액공제는 수입자본재와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도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수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최종제품이 공제되는 경우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4. 판매세
판매세는 주정부수입의 가장중요한 원천이며 모든 판매제품에 다양하게 부과된다. 판매자가 구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주는 고유의 매상세법을 두고 그에 따라 세금도 다른 세율로 부과된다. 수입품의 판매와 수출목적의 판매에 대한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공제된다. 사치품은 다른 제품보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몇몇주의 판매세법은 공사계약세, 매상세, 구입세 등의 추가적인 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판매세는 주판매를 포함하며 판매세 당국에 등록된 바이어의 경우 판매세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관세
관세는 인도내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제수출 되거나 수출목적으로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환급된다. 관세는 어떤 수출가격에도 부과된다.
6. 인지세
인지세는 환어음, 약속어음, 보험증서, 주식양도계약서, 부동산의 양도계약과 같은 서류에 다양한 세율로 부과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계약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구매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세율은 인도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7. 지출세
지출세는 호텔 객실료, 식음료, 기타서비스에 대하여 지급액의 10%로 과세된다. 호텔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중앙정부에 예탁한다. 일일 개인당 Rs1, 200미만인 객실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8. 봉사세
봉사세는 증권 중 개인이 징수한 수수료와 중개료, 전화요금총액, 비생명보험의 보험수수료의 5%가 부과된다.
9. 부유세
부유세는 근본적으로 과세가능한 개인이나 회사의 부에 대해 부과된다.
- 소비세 및 관세는 수출상품인 경우 환급가능하다.
- 수정부가세 공제는 조세의 단계적 효괄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종 생산품에 대한 소비세에 대하여 투입품에 대한 소비세에 가능하다
- 공사계약에 따라 공급한 상품의 판매세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소비세
소비세는 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자 및 인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부과된다. 이 물품세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세율은 상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투입재료의 최종용도와 과세대상 여부와 같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르지만 일정할 수도 있고 가격 특성 모두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 소비세는 상품이 공장에서 반출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소기업은 반출된 가격의 명시된 가격에 따라 소비세 감면 혜택도 받을수 있다. 주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지 않은 경우 알코올과 같은 몇몇 상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세는 그 제품이 수출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3. 수정부가가치세( MODVAT)
인도는 중앙소비세규정의 일부로 1986년 도입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체계 하에서는 전형적인 부가가치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조자는 최종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자본재에 대해 납부한 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체계는 명시된 원재료와 최종상품 및 대부분의 과세상품을 포함한다. 세액공제는 수입자본재와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도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수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최종제품이 공제되는 경우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4. 판매세
판매세는 주정부수입의 가장중요한 원천이며 모든 판매제품에 다양하게 부과된다. 판매자가 구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주는 고유의 매상세법을 두고 그에 따라 세금도 다른 세율로 부과된다. 수입품의 판매와 수출목적의 판매에 대한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공제된다. 사치품은 다른 제품보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몇몇주의 판매세법은 공사계약세, 매상세, 구입세 등의 추가적인 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판매세는 주판매를 포함하며 판매세 당국에 등록된 바이어의 경우 판매세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관세
관세는 인도내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제수출 되거나 수출목적으로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환급된다. 관세는 어떤 수출가격에도 부과된다.
6. 인지세
인지세는 환어음, 약속어음, 보험증서, 주식양도계약서, 부동산의 양도계약과 같은 서류에 다양한 세율로 부과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계약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구매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세율은 인도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7. 지출세
지출세는 호텔 객실료, 식음료, 기타서비스에 대하여 지급액의 10%로 과세된다. 호텔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중앙정부에 예탁한다. 일일 개인당 Rs1, 200미만인 객실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8. 봉사세
봉사세는 증권 중 개인이 징수한 수수료와 중개료, 전화요금총액, 비생명보험의 보험수수료의 5%가 부과된다.
9. 부유세
부유세는 근본적으로 과세가능한 개인이나 회사의 부에 대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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