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인도의 경우에는
(1) 1961년의 소득세법(1961년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함)
(2) 1964년의 법인(소득)부가세법(1964년 법률 제7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가세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를 의미한다.
나.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의 조세를 의미한다.
다.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라.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마.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바.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인도의 경우에는 재무부 중앙정부(세입국)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단체 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이나 깨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건설, 조립 또는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장소의 유지
마.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 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으로 인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되고,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소득 및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 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본조의 목적상 "항공기 운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용선계약자에 의한 승객, 가축, 재화 또는 우편의 운송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그러한 운송의 매표, 용선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부수적 임대 및 그러한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제9조 [해상운수]

1. 선박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그러한 운행이 수행되고 있는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과세되는 조세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0조 [특수관계기업]

아래 두 경우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1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20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진정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은행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이자가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경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댓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댓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이 그들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 [양도소득]

1. 제6조제2항에 규정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 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 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5. "양도"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한 양도를 의미한다.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6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전년도" 또는 "과세년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의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이사 및 최고경영자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최고경영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연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20조 [정부기능]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본조제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 준비은행 및 인도 수출입은행 그리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승인되고 합의되는 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1조 [학생 및 훈련생이 수령하는 지급금]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 훈련생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 밖에 거주하는 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급금 및
나. 어느 "전년도" 또는 "과세년도"중에 17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인도 통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 단, 그러한 고용이 그의 연구와 직접 관련되거나 그의 생계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본조의 혜택은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데 합리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필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본조의 혜택을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가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교수, 교사 및 연구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 부터 계속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 [기타소득]

이 협약의 전 제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24조 [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법률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인도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인도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인도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2조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3. 인도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인도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인도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인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인도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도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법률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11조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12조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25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10조, 제12조제7항 또는 제13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마치 그것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처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된다.

4.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6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5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의 통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만약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러한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7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상의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 협약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그러한 조세의 사기 또는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정보가 본래 전달하는 국가에서 비밀로 간주된다면 동 정보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한 강제 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정보교환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개발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만료후에 시작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제3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1) 국제운수상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이자도 동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으로 간주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동 기업은, 인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3. 제9조에 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양 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명인 간에 선박운수에 관련된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과세년도 이후에 수행되는 선박운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더 나아가 양 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명인 간의 선박운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양해한다.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동 운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 동국의 국내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의 제2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동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초 5년동안 적용되나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