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한국으로 대가 송금시 한·인도간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도과세당국이 한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본점소재 관할세무서장에게 붙임 '대한민국과 (인도)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대한민국과 (인도)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을 즉시 확인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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