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신탁은 종종 가족의 조세계획에 이용된다.
- 세법의 개정으로 기업들에는 신탁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 임의신탁은 개인에 적용되는 최고한계세율로 과세된다.
2. 신탁
인도는 다른 사람의 수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원소유자가 양도하여 양수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개물과 같은 형태의 영국의 신탁개념을 따르고 있다. 관련법은 인도의 신탁법령에 성문화되어 있다.
3. 신탁의 형태
신탁의 경우 자선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탁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독립적 실체로 과세된다. 자선신탁소득은 인도에서 그 소득이 자선목적(자선목적이란 빈민구호 교육 의료구호 기타공익목적에 한정한다) 사용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의 계산은 그 투자가 인도세법에 따라 지정된 증권에 투자된 경우 명시된 한도까지 허용된다.
1) 공공자선 및 종교신탁
자선이나 종교적목적에 적용되는 형태이다.
2) 개인신탁
개인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아닌 특정 수익자에게서 가능하다. 몇몇 경우에 신탁증서규정에 의해 개인수익자의 지분이 고 정적이거나 분명한 경우가 있다. 기타 임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는 전적으로 수탁자의 임의로 결정된 비율에 따라 수익자의 부류나 집단중에서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탁은 종종 부양가족이나 가족의 현재 혹은 미래의 필요에 의해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매개수단으로 이용되며, 때로는 세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이용된다. 일반적인 예가 특정한 유아를 위한 소득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이다. 일정기간동안 보유를 조건으로 그 축적재산은 일정한 나이에 이른 경우 또는 여성수익자의 경우 결혼시에 양도되어야 한다. 퇴직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고용인의 퇴직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다.
3) 신탁에 대한 과세
명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신탁은 그로인한 소득이 자선이나 종교적 목적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은 공제된다. 승인된 퇴직신탁 역시 공제된다. 개인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개인지분이 확인가능하다면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며 세금의 부과는 수익자에 직접하거나, 수익자의 대표자인 수탁자에 부과한다. 그러나 만일 신탁자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탁자의 모든 소득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대의 한계세율로 수탁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그신탁자가 관련자의 이익을 창출할 의도로 발생시킨 소득은 제외한다. 수익자의 개인지분임이 불확실한 경우 모든 소득은 수탁자 귀속으로 과세되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는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된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임의신탁에 대한 세액이 수탁자의 수중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수익자에 속하는 세후분배금은 그들 개인의 소득에서 세액공제된다.
5) 양도자 혹은 수여자의 조세취급
신탁자가 소득을 양도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떼어낸다면 관련 소득세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양도자는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의 즉시 혹은 연기된 이익을 위한범위내에서 양도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계속해서 납무의무를 진다. 수탁자에게로의 자산의 양도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다.
6) 신탁재산의 이용
신탁은 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에 있는 수익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이용되어져 왔다. 공공 자선신탁 역시 일반적인 매개수단이다. 최근의 세법의 변화로 상업적 기업에 있어서는 덜 매력적이다.
7) 부동산
부동산은 그 재산이 상속자에 분배될 때까지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로 계속해서 과세된다.
8) 기타
인도소득세법상 협동조합은 독립된 과세실체로 간주되며 개인조합이나 실체도 법인이든 아니든 지방기관이든 독립된 실체로 과세된다.
- 신탁은 종종 가족의 조세계획에 이용된다.
- 세법의 개정으로 기업들에는 신탁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 임의신탁은 개인에 적용되는 최고한계세율로 과세된다.
2. 신탁
인도는 다른 사람의 수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원소유자가 양도하여 양수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개물과 같은 형태의 영국의 신탁개념을 따르고 있다. 관련법은 인도의 신탁법령에 성문화되어 있다.
3. 신탁의 형태
신탁의 경우 자선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탁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독립적 실체로 과세된다. 자선신탁소득은 인도에서 그 소득이 자선목적(자선목적이란 빈민구호 교육 의료구호 기타공익목적에 한정한다) 사용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의 계산은 그 투자가 인도세법에 따라 지정된 증권에 투자된 경우 명시된 한도까지 허용된다.
1) 공공자선 및 종교신탁
자선이나 종교적목적에 적용되는 형태이다.
2) 개인신탁
개인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아닌 특정 수익자에게서 가능하다. 몇몇 경우에 신탁증서규정에 의해 개인수익자의 지분이 고 정적이거나 분명한 경우가 있다. 기타 임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는 전적으로 수탁자의 임의로 결정된 비율에 따라 수익자의 부류나 집단중에서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탁은 종종 부양가족이나 가족의 현재 혹은 미래의 필요에 의해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매개수단으로 이용되며, 때로는 세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이용된다. 일반적인 예가 특정한 유아를 위한 소득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이다. 일정기간동안 보유를 조건으로 그 축적재산은 일정한 나이에 이른 경우 또는 여성수익자의 경우 결혼시에 양도되어야 한다. 퇴직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고용인의 퇴직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다.
3) 신탁에 대한 과세
명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신탁은 그로인한 소득이 자선이나 종교적 목적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은 공제된다. 승인된 퇴직신탁 역시 공제된다. 개인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개인지분이 확인가능하다면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며 세금의 부과는 수익자에 직접하거나, 수익자의 대표자인 수탁자에 부과한다. 그러나 만일 신탁자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탁자의 모든 소득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대의 한계세율로 수탁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그신탁자가 관련자의 이익을 창출할 의도로 발생시킨 소득은 제외한다. 수익자의 개인지분임이 불확실한 경우 모든 소득은 수탁자 귀속으로 과세되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는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된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임의신탁에 대한 세액이 수탁자의 수중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수익자에 속하는 세후분배금은 그들 개인의 소득에서 세액공제된다.
5) 양도자 혹은 수여자의 조세취급
신탁자가 소득을 양도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떼어낸다면 관련 소득세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양도자는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의 즉시 혹은 연기된 이익을 위한범위내에서 양도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계속해서 납무의무를 진다. 수탁자에게로의 자산의 양도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다.
6) 신탁재산의 이용
신탁은 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에 있는 수익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이용되어져 왔다. 공공 자선신탁 역시 일반적인 매개수단이다. 최근의 세법의 변화로 상업적 기업에 있어서는 덜 매력적이다.
7) 부동산
부동산은 그 재산이 상속자에 분배될 때까지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로 계속해서 과세된다.
8) 기타
인도소득세법상 협동조합은 독립된 과세실체로 간주되며 개인조합이나 실체도 법인이든 아니든 지방기관이든 독립된 실체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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