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용역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임차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개인 혹은 분가되지 아니한 힌두인을 제외한 인은 임대인이 개인 혹은 분가되지 아니한 힌두인인 경우에 120,000루피를 초과하는 임대료의 15%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건축, 용역계약
거주자인 계약자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지급액의 2%(광고의 경우 1%)를 지급하는 때와 수익자의 계정에서 공제하는 때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며 하청계약의 경우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4. 전문, 기술적용역
전문, 기술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시와 수취인의 계정에서 공제되는 때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5.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시와 수취인계정에서 공제 하는 때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며 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임차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개인 혹은 분가되지 아니한 힌두인을 제외한 인은 임대인이 개인 혹은 분가되지 아니한 힌두인인 경우에 120,000루피를 초과하는 임대료의 15%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건축, 용역계약
거주자인 계약자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지급액의 2%(광고의 경우 1%)를 지급하는 때와 수익자의 계정에서 공제하는 때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며 하청계약의 경우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4. 전문, 기술적용역
전문, 기술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시와 수취인의 계정에서 공제되는 때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5.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시와 수취인계정에서 공제 하는 때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며 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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