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거주자가 아닌 피고용인은 지급처에 상관없이 인도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편의의 제공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그 외의 소득은 인도에서 수취하거나 인도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외국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인도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중 90일(조약상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 입국일과 출국일을 조정하여 90일/183일의 조건을 피할 수 있다. -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 기술자(인도국적의 비거주자 포함한다)는 고 용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해 4년까지는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인도내에서 계속하여 12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에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그 외의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서, 외국인은 인도인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과세된다. 2. 영토 및 거주지 인도에서의 납세의무의 범위는 개인의 거주 상태에 달려있다. 조세목적상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 비정규 거주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인도내에서 수취한 소득 또는 인도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비정규 거주자는 비거주자의 경우처럼 과세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인도내에서 통제되는 사업이나 인도내의 직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3. 거주 규정 개인이 (1)당해년도 중 182일을 체류하거나 (2)당해년도 중 60을 체류하고 이전 4년 동안의 거주일이 365일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의 거주자로 취급된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이다.(이러한 규정은 해외거주 인도인이나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는 인도인에게는 좀 더 유동적이다) 이전 7년의 기간동안 730일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거나 이전 10년 중 9년 동안 비거주자인 경우의 거주자는 비정규 거주자로 취급된다. 인도에 처음 온 사람은 인도에서 처음 9년간의 거주기간 동안은 사실상 비정규 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4.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규정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특혜를 부여받는다. 1) 외국기업의 직원인 외국인이 인도내에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인도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 당해 외국기업이 인도내에서 어떤 사업에도 종사하고 있지 않고 나. 당해 외국인이 당해연도에 인도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고 다. 지급액이 인도에서의 고용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 ※ 조약의 경우는, 183일의 기준이 적용된다. 2) 인도에 도착한 해의 바로 전 4년의 회계연도 동안 인도의 거주자가 아니었던 외국인(비거주자인 인도인을 포함한다)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한 조세의 특혜를 부여받게 된다. 가. 당해 외국인이 건설이나 제조, 광산, 전기 등의 발전, 농업, 축산업, 낙농업, 원양어업, 조선업, 다이아몬드의 수출입을 위한 감정, 요리, 정보기술(컴퓨터 구조 기타 이와 관련된 기술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및 장비 기타 중앙정부가 규정하는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나. 그 개인이 그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인도내의 기업에 고용된 경우, 인도에 도착한 날로부터 처음 48개월간 지급받는 이러한 대가는 고용인이 세금을 부담할 경우 이 외국인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인도내의 대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강의계약이 승인된 방문교수는, 인도에 도착한 직전 4년간 인도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인도에 도착일로부터 36개월간 받는 대가는 세금이 면제된다. 그 이후로 계속 인도에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의 24개월간의 대가는 과세된다. 그렇지만,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피고용인의 일년간 인도에 체류한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외국 선박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5) 특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가. 계획을 승인받고 인도내에서 착수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외국인이 받는 금액 나. 외국정부의 직원이 인도정부에서의 교육훈련중 또는 인도정부의 업무 수행중 받는 대가(인도정부와 외국 정부간 기술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인도정부에 파견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제작사로부터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 ※ 조약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면제는 제23장 '인적용역'에 규정되어있다. 5. 총소득 1) 피고용인의 용역제공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되는 금액(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편의 등)을 포함하여 피고용인이 고용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아야 할 모든 유형의 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 주택, 가정부 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이러한 특권에 대해 과세된다.(아래의 '편의 제공에 대한 평가' 참조) 고용인이 의료비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된다. 출장비, 고용과 관련한 전출, 업무상 회사차량 이용시 지급하는 수당은 그러한 목적에 사용되어진 만큼만 공제된다. 자녀의 교육비 및 기숙사비 보조는 매월 Rs50의 기본공제 금액과 2명의 자녀를 한도로 자녀 1인당 매월 Rs150의 인적공제의 합계가 비과세된다.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과세된다.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기금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에 의해 승인된 방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고용인의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금액은 특정한도 까지만 공제된다. 》근로의 종료나 근로기준 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된다. 퇴사, 사망이나 고용계약의 만료로 인해 지급하는 용역을 완료한 연도 월급여액의 1/2과 25만루피중 적은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된다. 인도내에서의 제공한 근로에 의한 연금은 과세되며, 특정한도까지는 비과세된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용인의 과세소득은 세금과 합하여, 이렇게 합산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세금의 액수가 큰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외국인에 대한 특별규정' (2)에서와 같은 승인된 외국 기술자의 경우는 이러한 합산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거주자는 용역의 제공장소에 관계없이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아래의 "이중과세 경감"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 2) 편의제공에 대한 평가 편의의 제공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진다. 가. 고용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주거는 이 곳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포함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0%로 평가된다. 그 지역의 적정임대료가 급여의 50% (Mumbai(Bombay), Calcutta, Delhi, Madras의 경우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초과분은 급여의 10%의 당초 평가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구를 제공받는 경우, 이러한 가구(텔레비젼, 라디오, 냉장고, 전자제품, 에어컨 등 포함)는 고용인이 구입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의 평가액이 되며, 가구를 임대하였을 경우는 실제 임대료가 평가액이 된다. 주거를 제공하는 대신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임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일정부분은 비과세된다. 나. 고용인이 제공한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 및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소형차는16마력 이하 또는 배기량 1.88리터 이하를 말한다. 또한 기사가 제공되어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된 금액에서 월별 Rs300이 증가된다. 피고용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모든 경비를 고용인이 부담하는 경우, 편의제공 평가액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다. 고용주가 청소부나 경비원을 고용하여 피고용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 되어지는 경우는 인별 매월 Rs120이 평가액이 된다. 라. 기타의 편의제공 평가액은 대부분 이의 제공을 위해 고용주에게 들어간 원가가 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개인의 단계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인도내에 소재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또는 해외자산을 매각한 금액을 인도내에서 직접 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은 회사(Ⅲ장의 '양도소득' 참조)의 경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다른 주택의 취득이나 건축에 사용되어질 경우 비과세된다. 4) 기타소득 거주자는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뿐만 아니라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소득(자산소득, 사업소득, 사용료, 배당, 이자, 기타소득 등)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자는 인도내에서 받거나 또는 인도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소득(해외자산소득, 해외의 배당이나 이자 등)은 인도에서 직접 수취한 경우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수선비, 재산세, 보험료, 대출금이자 등의 비용에 대한 공제를 한 후 과세된다. 사업소득은 회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공채, 정부채, 은행예금, 특정협동조합채에 대한 이자와 인도회사 신탁,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연간 Rs13,000이 공제된다. 이 금액을 총 Rs15,000으로 늘리고 이중 배당과 투자신탁의 이자는 Rs3,000만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거주자의 인도 내 소재은행의 외부계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인도국적의 비거주자가 외환으로 구입하는 특정 국가예금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완전히 비과세된다. 5)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Ⅲ장의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의결주의 10%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나 그 주주가 과세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소득의 20%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관계회사 일방이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뿐 아니라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은 특정한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된다. 그렇지만, 금전의 대여가 회사의 주요한 업무인 경우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6. 소득공제 1) 사업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장, 전출이나 업무상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로 그러한 목적에 상용된 만큼만 공제가 된다. 표준공제는 모든 피고용인에게 급여의 1/3이나 Rs15,000(소득이 Rs75,000 이하인 여성의 경우는 Rs18,000)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된다. 직원이 업무수행상 임시직을 쓰는 비용, 학술적·전문적 연구 또는 제복의 구입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경우는 이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큼만 공제가 된다. 그 외의 사업상 공제는 없다. 2) 비 사업체 ·이자나 세금 등은 급여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용세는 제외) ·승인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의료보험료는 특정금액까지는 공제가 된다. 3) 인적 공제 최근에는, 국방부 소속 직원 중 고지대나 전방근무자에 대한 공제 외에는 인적공제는 없다. 그렇지만,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7. 이중과세 경감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된 세액에 대해, 조약의 규정이나 또는 일방적인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경감이 이루어진다.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의 인도에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된 세액과 인도에서 이중으로 과세된 세금중 적은금액이 해당된다. 비거주자는 조약의 규정에 의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의 경감을 받는다. 8. 세액의 계산 1) 과세소득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장기 양도소득 제외)에서 적용되는 모든 공제를 차감하여 총 과세소득이 산출된다. 2) 세율
3) 세액공제 생명보험 증서에 투자·예치된 금액, 기금, 승인된 연금기금 등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 한도액은 Rs12,000이다. 납부되거나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가 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는 위의 '이중과세 경감'에서와 같이 이루어진다. 9. 신고납부 ·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하기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분기별로 납부할수 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연도동안 3번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선급세액의 30,60,100%를 각각 9월15일 12월15일 3월15일까지 납부한다. ·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의 경우 과세사업년도가 종요하는 연도의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8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을 제외한 납세자의 경우 감사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10월말까지 신고 할 수 있다. · 고용주는 급여에서 공제한 연간 원천징수공제신고를 3월말까지 해야 하며 기타 원천징수분은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 원천징수를 해야할 자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연간 원천징수세액의 15%상당 이자해당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선급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액의 90%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달액의 월 2%가 과세연도인 4월1일부터 기산된다. · 상기 만기일에 납부할 선급원천세의 규정비율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액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가 부과된다. · 지연신고의 경우 지연기간동안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월 2%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10. 기타세 1) 소득에 대한 지방세 어떤 주에서는 고용, 사업, 직업 등에 대해 과세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급여나 사업소득 계산시 공제된다. 2) 부유세 전년 말일부로 순과세재산이 Rs1,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유세로 납부한다. 순과세재산이란 특정자산(주택, 도시의 토지, 보석, 자동차, 요트, 선박, 항공기, Rs50,000을 초과하는 현금)에서 이러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지만, 주택 1채의 가액은 부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와 비정규 거주자인 외국인은 인도외의 지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부유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채무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3)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이 Rs30,0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증여자에게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증여는 인도국적의 비거주자가 환전가능한 외환으로 인도내의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특정 정부공채의 증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속에 의한 자산의 이전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Ⅹ. 간접세 (0) | 2010.03.24 |
---|---|
Ⅸ. 원천징수 (0) | 2010.03.24 |
Ⅶ. 조합과 합작회사 (0) | 2010.03.24 |
Ⅵ. 국외영업에 대한 과세 (0) | 2010.03.24 |
Ⅴ. 주주에 대한 과세 (0) | 201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