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조합(partnership)은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에 해당된다.
- 조합원의 개별 지분을 증서상 명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 합작회사(joint venture)에 대한 세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다.
- 증서상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증서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회사는 개인의 집단으로 취급되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2. 조합
인도에서 조합은 중·소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인 수단이 된다. 조합을 통해 일반적으로 직업활동이 수행된다. 회사가 조합원이 되는 것에 대해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1) 실체, 통과물
일반 법률상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리된 실체가 아니지만, 세법상은 실체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2) 과세소득
조합원의 지분을 증서상 명시한 조합의 경우, 조합의 과세소득은 회사의 과세소득 계산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수당 기타 지급액과 조합증서상의 계약에 의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특정 한도액까지는 공제가 되며, 이 금액은 각 조합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조합은 이익의 40%에 해당하는 세금(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30%)을 부담한다.(양도소득세율을 20%로 낮출 것이 제안되고 있다) 조합의 소득은 조합원의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지분을 증서상 명시하지 않은 조합은 합작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3) 외국인 조합원의 과세
외국인 조합원은 인도 조합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인도의 준비은행의 승인하에 비거주자인 회사가 인도 조합의 회원이 된 경우 이 회사는 인도내에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세조약에서는 대개 조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인 개인 조합원과 관련이 있는 반면, 고정사업장과 사업소득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인 법인 조합원과 관계가 있다. 이중과세의 제거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인 조합원이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의 방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합작회사

1) 실체, 통과물
합작회사는 인도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합작회사가 조합원의 지분을 명시한 증서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되었거나 2인이상의 주주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면 이 회사는 법률상의 형식(조합, 법인 등)에 의해 과세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작회사는 세법상 개인들의 단체로 취급되어 아래에서 설명되어지는 것과 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합작회사 설립시부터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어 알려진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가. 투자자 일인의 과세소득이 Rs4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합작회사의 과세소득은 4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며,
나. 투자자가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회사인 경우, 그 회사가 가진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은 그 회사가 적용받는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의 지분이 조합의 결성 시점이나 그 이후로도 정해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 조합의 과세소득은, 투자자가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인 회사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합작회사의 전체 과세소득은 그 투자자회사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정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배당액은 투자자의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다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소득을 고율로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2) 과세소득
합작회사의 과세소득은 회사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나 대가는 이익의 참여로 간주되며 투자자의 과세소득을 도출하는데 더해진다.

3)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인 투자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회사인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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