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인도의 거주자인 회사는 소득이 인도내로 송금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될 수 있다.
- 국외 특수관계자의 소득이 배당으로 수취된 경우에는 인도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 이중과세의 배제는 세액공제법을 사용하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외국납부세액은 영구히 공제되지 않는다
2.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인도의 거주자인 회사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의거 송금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외의 원천소득에 대해 인도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1) 지점의 소득
모든 해외지점의 소득은 인도회사의 전세계 과세소득의 일부로써 인도에서 과세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해외지점의 손실도 전세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공제된다. 해외지점의 소득이나 손실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자본성격이거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전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해 발생한 모든 경비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소득은 본사로 송금이 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된다. 지점의 소득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국외 소득에 대해 인도에서 부과된 소득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아래의 '이중과세의 배제' 참조)
2) 외국 자회사 소득
배당의 발표를 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중간배당 은 인도회사의 전세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에서는 종종 외국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규정한다.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아래의 '이중과세의 배제'참조)
3) 청산금액
외국 자회사의 청산으로 인도회사에 배분되는 금액 중 청산일까지의 총이익에 귀속되는 만큼은 배당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금액은 자본의 회수로 간주되어 주식소유로 인한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된다.
4) 자본이득(양도소득)
외국 자회사 주식의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은 Ⅲ장의 '자본이득'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과세된다.
5) 배당
배당의 취급에 대해서는 위의 '외국 자회사 소득' 참조
6) 이자
외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인도회사에서 전액 과세되며, 이러한 이자에 대한 인도에서의 과세액을 한도록 외국에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은 공제가 된다.(아래의 '이중과세의 경감' 참조)
7) 사용료와 전문적·기술적 용역에 대한 대가
인도회사와 그 외의 거주자들은 외국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해외에서의 특허권 사용허가, 전문적·기술적 용역제공 등으로 인해서 환전가능한 외국환으로 받는 사용료나 전문적·기술적 용역에 대한 대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가 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다른 유형의 사용료나 대가는 모두 과세되며, 이러한 사용료나 대가에 대한 인도에서의 과세액을 한도로 외국납부나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된다.(아래의 '이중과세의 배제' 참조)
8) 외국환 차손익
해외 지점의 이익과 손실, 사용료와 기술용역료, 외국환으로 발생하는 이자(채권의 이자 제외)는 인도회사의 전세계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신환 매입률에 의해 인도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자본이득과 채권의 이자는 또한 적절한 전신환 매입률에 의해 인도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외국환 평가차익과 차손은 전세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포함되거나 공제된다.
3. 이중과세의 배제
이중과세의 배제는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에 의해 적용되며 이 원칙은 조약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인도회사와 그 외의 거주자들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도의 소득세에 상응하거나, 초과이윤세나 사업소득세의 성격이 있는 세목으로써 외국에서 납부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된 세금 포함한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의 모든 소득과 손실은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을 계산하는데 합산된다. 그런다음 전세계소득에 대해 총세액에서 이중으로 과세된 소득에 대한 인도세법에 의한 평균세액과 외국에서 납부되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중 적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인도세법에 의한 평균세액은 총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이중과세되는 소득 포함한다)을 총 과세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당해연도의 세액계산상 인도에서 상계되지 않는 금액은 영구히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인도의 거주자인 회사는 소득이 인도내로 송금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될 수 있다.
- 국외 특수관계자의 소득이 배당으로 수취된 경우에는 인도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 이중과세의 배제는 세액공제법을 사용하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외국납부세액은 영구히 공제되지 않는다
2.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인도의 거주자인 회사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의거 송금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외의 원천소득에 대해 인도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1) 지점의 소득
모든 해외지점의 소득은 인도회사의 전세계 과세소득의 일부로써 인도에서 과세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해외지점의 손실도 전세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공제된다. 해외지점의 소득이나 손실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자본성격이거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전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해 발생한 모든 경비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소득은 본사로 송금이 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된다. 지점의 소득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국외 소득에 대해 인도에서 부과된 소득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아래의 '이중과세의 배제' 참조)
2) 외국 자회사 소득
배당의 발표를 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중간배당 은 인도회사의 전세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에서는 종종 외국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규정한다.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아래의 '이중과세의 배제'참조)
3) 청산금액
외국 자회사의 청산으로 인도회사에 배분되는 금액 중 청산일까지의 총이익에 귀속되는 만큼은 배당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금액은 자본의 회수로 간주되어 주식소유로 인한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된다.
4) 자본이득(양도소득)
외국 자회사 주식의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은 Ⅲ장의 '자본이득'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과세된다.
5) 배당
배당의 취급에 대해서는 위의 '외국 자회사 소득' 참조
6) 이자
외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인도회사에서 전액 과세되며, 이러한 이자에 대한 인도에서의 과세액을 한도록 외국에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은 공제가 된다.(아래의 '이중과세의 경감' 참조)
7) 사용료와 전문적·기술적 용역에 대한 대가
인도회사와 그 외의 거주자들은 외국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해외에서의 특허권 사용허가, 전문적·기술적 용역제공 등으로 인해서 환전가능한 외국환으로 받는 사용료나 전문적·기술적 용역에 대한 대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가 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다른 유형의 사용료나 대가는 모두 과세되며, 이러한 사용료나 대가에 대한 인도에서의 과세액을 한도로 외국납부나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된다.(아래의 '이중과세의 배제' 참조)
8) 외국환 차손익
해외 지점의 이익과 손실, 사용료와 기술용역료, 외국환으로 발생하는 이자(채권의 이자 제외)는 인도회사의 전세계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신환 매입률에 의해 인도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자본이득과 채권의 이자는 또한 적절한 전신환 매입률에 의해 인도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외국환 평가차익과 차손은 전세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포함되거나 공제된다.
3. 이중과세의 배제
이중과세의 배제는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에 의해 적용되며 이 원칙은 조약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인도회사와 그 외의 거주자들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도의 소득세에 상응하거나, 초과이윤세나 사업소득세의 성격이 있는 세목으로써 외국에서 납부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된 세금 포함한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의 모든 소득과 손실은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을 계산하는데 합산된다. 그런다음 전세계소득에 대해 총세액에서 이중으로 과세된 소득에 대한 인도세법에 의한 평균세액과 외국에서 납부되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중 적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인도세법에 의한 평균세액은 총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이중과세되는 소득 포함한다)을 총 과세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당해연도의 세액계산상 인도에서 상계되지 않는 금액은 영구히 공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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