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특정기간내 그 주주에 분배하는 경우 공제가능하다. - 인도회사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다. - 지점의 결손금은 그 법인에 이월되지 않는다. -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주회사와 실질적 자회사간의 합병이나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계산되지 않는다. - 인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주식을 해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인도에서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청산에 따른 분배는 배당이나 양도소득을 발생시킨다. -주식취득을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과세표준 증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국내주주 1) 배당 국내주주로부터 받은 배당은 법인, 비법인 모두 타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에 합산(gross up)된다. 개인은 인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과 기타 은행이자, 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에 대해서 최대 Rs13,000까지 공제가능하다. 국내회사가 다른 국내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특정기한내 주주들에게 분배한 배당금의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다. 조세회피방지수단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자회사나 기타관련사에 지출한 선급금이나 대여금은 배당으로 취급되며 주식배당은 과세되지 않는다. 인도는 전통적 방식의 법인과세제도를 따른다. 주주는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에 대해 전부공제되나 법인이 그 이윤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급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주주가 해외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한 국외원천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소득에 대하여 인도세법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까지 공제된다. 비거주인도인이 외환으로 투자한 경우 그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2)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1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되며 Ⅲ장의 "양도소득"에서 설명한대로 계산된다. 경우에 따라 보너스주식의 평가나 판매권에 대해 특별한 항목이 적용된다. 3. 국외주주 1) 배 당 일반적으로 외국회사에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명시된 해외금융기관이 외환으로 구입한 상호투자신탁에 대한 배당과 비거주자인 경우의 승인된 계획하에 인도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 양도소득 과세소득의 계산은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며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외국회사의 경우 단기양도시 55%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양도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외국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4. 회사의 재조직 1) 법인 회사의 자본에 현물기부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판매로 취급되며 그 소득은 양도자의 세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자의 상계되지 않은 결손금과 감가상각비는 양수자에 이월되지 않는다. 2) 합병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계획하의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회사나 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을 계산하?? 않는다. 가. 합병회사의 모든자산이 피합병회사에 양도되는 경우 나. 합병회사의 모든 부채가 피합병회사에 양도되는 경우 다. 합병법인주주의 90%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되는 경우 라. 피합병법인이 인도회사인 경우 상기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계되지 않은 결손금과 감가상각비는 피합병 법인에 이월되는데 당국의 승인을 요한다. 상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합병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인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양도회사에 분배된 양수회사의 주식가치가 당초 양도회사의 주식취득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주식양도소득으로 주주들에게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다른비거주자에게로 인도회사 주식을 해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인도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외국회사가 다른 외국회사로 합병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3) 재조직 전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자회사에 자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이러한 자회사 관계가 최소 8년이상 계속되고 양수자가 인도회사인 경우 양도소득은 계산하지 않는다.(다만 양도받은 자산이 양도일로부터 8년이내에 재고로 전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과 합병관련 면세가 상기에 언급한 것을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타 다른 재조직 즉 spin-off(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에 분배하는 것)나 상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합병 등은 사업이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 혹은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의 주주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그러나 주식분배나 합병이 미미한 경우 이는 과세목적상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신 전에 소유한 주식의 전체비용은 받은 주식의 다소에 따라 분배된다. 4) 청산 회사는 자산의 분배가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 청산이후 발생한 이윤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계속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종료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주주에 분배된 재산은 유보된 이익의 범위까지 배당으로 취급하며 잔액은 자본의 반환으로 취급하며 소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계산시 감안된다. 5) 취득 가. 자산의 취득 독립가격으로 취득한 자산에 있어 원가는 지급총액이지만 구입자는 영업권 취득비용에 대해서 상각할수 없다. 주식이 아닌 자산을 통하여 회사를 취득한 경우 상계되지 않은 결손금이나 감가상각비 등은 구입자에 이월되지 않는다. 회사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을 구성한다. 양도소득은 영업권의 양도로 인식된다. 나. 주식의 취득 주식취득에 있어 양도주주는 양도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불가격은 구입자의 귀속으로 구입주식의 가격을 구성한다. 구입주식에 영주는 지배력의 변화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증대하지는 않는다. 법인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손금이나 감가상각비 기타 충당금등은 이월된다.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외국기업의 경우처럼 배당소득으로 합산되어 원천징수한 것을 제외하고 배당소득에서 공제된다. 6) 구매자와 판매자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인도 연방준비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반면에 외국인의 구입은 일정범위까지 인도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본참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인도의 사업용 자산의 직접구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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