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는 조약상 고정사업장 개념에 국한되어 있다할수 있다.
- 해외수출업자는 인도내에서 사업연관성, 고정사업장, 혹은 다른 활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판매가 해외에서 체결되고, 그 절차가 해외에서 수행되어 졌다면 일반적으로 납부의무가 없다.
- 외국기업은 수출목적상 인도에서의 상품의 구입에 한정된 활동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
-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판매원은 사업연관성에 상당한다.
- 지점세는 법인세에 더하여 따로이 과세되지 않는다.
- 표준 원천징수세율은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시행된다.
2. 조세개념
인도회사가 아닌 경우와 그해동안 업무의 지배나 경영이 전적으로 인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 회사는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지배나 경영은 관리자의 회의가 개최되는 곳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거주 회사는 인도에서 수취, 발생 혹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다. 조약상 인도는 다른나라에 거주하는 회사의 사업소득은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입
1) 대리인이 없는 수입
인도에 대리점을 두고있지 않는 경우의 수입은 그 판매가 인도밖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판매절차가 인도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외국수출업자는 인도소득세를 납무할 필요가 없다. 그 판매가 인도내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그 판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그 판매절차가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와 관련된 이익은 인도에서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독립적 대리인, 고용인, 지점
외국기업이 인도에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활동과 관련된 이익부분은 그 사업연관성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가 있다. 계약체결권을 가진 대리인이나 판매인은 사업연관성이 있다 할 수 있다.
3) 판매자회사
자회사는 원래 대리인이나 고장사업장이 아니다. 모회사로부터 독립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조세부담은 상기 대리점없는 수입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자회사의 활동이 사업연관성이 있거나 조약상 종속대리인이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회사에 준하여 납부의무가 있다.
4) 지점의 영업활동
조약상 외국회사의 지점은 고정사업장이며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독립 기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결정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회사의 지점은 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본점으로의 이익 송금에 따른 추가적인 지점세나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없다. 제조와 판매가 모두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인도에서 과세되며 제조는 해외에서 판매는 인도에서 이루어 진 경우는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서 인도에서 과세된다.
5) 지점이익의 양도
외국기업의 지점은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점송금과 관려한 추가적인 지점세나 원천세 납부의무는 없다
4.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1) 배당소득
외국회사에서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혹은 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 이자소득
발생한 차입금이 외환인 경우 외국회사에 지급한 다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20% 혹은 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 로얄티 및 기술용역료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로얄티 및 기술용역료에 대해 30% 혹은 조약상 제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4) 양도소득
인도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단기의 경우 55% 장기의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5) 임대소득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로얄티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며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석유 등의 채광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나 보충설비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0%가 과세소득으로 취급되며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6) 경영비용
기술용역료와 동일한다.
-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는 조약상 고정사업장 개념에 국한되어 있다할수 있다.
- 해외수출업자는 인도내에서 사업연관성, 고정사업장, 혹은 다른 활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판매가 해외에서 체결되고, 그 절차가 해외에서 수행되어 졌다면 일반적으로 납부의무가 없다.
- 외국기업은 수출목적상 인도에서의 상품의 구입에 한정된 활동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
-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판매원은 사업연관성에 상당한다.
- 지점세는 법인세에 더하여 따로이 과세되지 않는다.
- 표준 원천징수세율은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시행된다.
2. 조세개념
인도회사가 아닌 경우와 그해동안 업무의 지배나 경영이 전적으로 인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 회사는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지배나 경영은 관리자의 회의가 개최되는 곳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거주 회사는 인도에서 수취, 발생 혹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다. 조약상 인도는 다른나라에 거주하는 회사의 사업소득은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입
1) 대리인이 없는 수입
인도에 대리점을 두고있지 않는 경우의 수입은 그 판매가 인도밖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판매절차가 인도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외국수출업자는 인도소득세를 납무할 필요가 없다. 그 판매가 인도내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그 판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그 판매절차가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와 관련된 이익은 인도에서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독립적 대리인, 고용인, 지점
외국기업이 인도에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활동과 관련된 이익부분은 그 사업연관성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가 있다. 계약체결권을 가진 대리인이나 판매인은 사업연관성이 있다 할 수 있다.
3) 판매자회사
자회사는 원래 대리인이나 고장사업장이 아니다. 모회사로부터 독립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조세부담은 상기 대리점없는 수입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자회사의 활동이 사업연관성이 있거나 조약상 종속대리인이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회사에 준하여 납부의무가 있다.
4) 지점의 영업활동
조약상 외국회사의 지점은 고정사업장이며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독립 기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결정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회사의 지점은 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본점으로의 이익 송금에 따른 추가적인 지점세나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없다. 제조와 판매가 모두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인도에서 과세되며 제조는 해외에서 판매는 인도에서 이루어 진 경우는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서 인도에서 과세된다.
5) 지점이익의 양도
외국기업의 지점은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점송금과 관려한 추가적인 지점세나 원천세 납부의무는 없다
4.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1) 배당소득
외국회사에서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혹은 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 이자소득
발생한 차입금이 외환인 경우 외국회사에 지급한 다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20% 혹은 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 로얄티 및 기술용역료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로얄티 및 기술용역료에 대해 30% 혹은 조약상 제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4) 양도소득
인도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단기의 경우 55% 장기의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5) 임대소득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로얄티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며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석유 등의 채광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나 보충설비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0%가 과세소득으로 취급되며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6) 경영비용
기술용역료와 동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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