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법인과세는 전통방식을 따른다.
- 특정 사안의 경우 내국회사가 다른 내국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 독립기업가격으로 결제가 되면 관계회사 거래도 인정된다.
- 특별 규정이 벤처펀드와 벤처자본회사에 적용된다.
- 장기 자본이득은 저율과세한다.
- 과소자본개념은 없다.
- 특정 상황하에서 수출이나 새로운 산업의 설립에 대한 자유공제를 허용한다.
- 새로운 기반시설과 발전설비를 개발, 유지 및 운영하는 기업의 자유공제 제도가 있다.
- 사업손실은 향후 8년간 이월되며 미상각액은 한도없이 이연되지만 소급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 비거주가 수행한 활동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 1996년 재무법안에서 법인의 최저한세(MAT)가 제안되었다.
- 생산기반시설자금 또는 회사가 특정 기반시설의 개발, 감시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주식이나 장기자금을 투자하거나 기반시설이나 발전 설비부문을 포함한 뮤츄얼펀드형태로 투자함으로써 회사가 얻는 배당, 이자 및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제안되고 있다.

2. 과세 제도
1) 법인과 주주
인도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 회사는 고정세율로 과세되며, 배당은 소유주주의 과세소득에 합산한다. 그러나, 내국회사는 타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중 타회사가 세무신고 기한전에 동 타회사의 지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을 한도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인도의 지분소유자는 특정한도까지 인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세금은 원천징수되고 지분소유자는 총부담세액에서 전액 공제를 받으나, 회사가 부담한(배당에 대한) 법인세는 공제받지 못한다. 외국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일방적 또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된 소득에 대한 인도의 조세를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

2) 과세 객체
"회사"란 인도회사 또는 외국법하에 설립된 법인실체를 의미한다. 인도의 회사거나 1개년 동안 영업의 관리나 경영이 완전히 인도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거주자로 본다.

3) 관할 구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비거주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인도내에서 받은 소득, 인도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총 소득
1) 회계기간
과세목적상 회계기간은 3월 31에 종료해야 한다.

2) 회계처리 방식
인도의 회사법하에 회계는 발생주의로 해야하며, 과세목적상 발생주의가 적용된다. 배당은 결의된 날이 속하는 해에 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자산이 양도된 해에 과세된다. 그러나, 사용인에 대한 법정회비, 보너스, 수수료와 공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이자와 같은 특정 비용공제는 현금주의로 적용된다(그러나, 신고기한 내에 지불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승인된 퇴직기금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그 기부금에 적용되는 특정 기한내에 지급된 경우, 현금주의에 의해서만 공제된다.

3) 사업소득
과세소득은 특정 법규정(기간손익, 이월결손금에 대한 조정)에 의해 조정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관계회사간 거래
일반적으로 독립기업가격으로 결제되는 경우 관계기업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와 같이 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 과세권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공정시장가격, 합법적 사업의 필요 및 발생한 이익과 관련하여 과다하거나 비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비거주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거주자에게 정상적인 거래보다 낮은 이윤이 발생할 경우 과세권자는 그 이익을 합리적인 이윤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거주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창출자산을 비거주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대여금 또는 대여금의 상환의 형태로 소득을 얻는 경우, 동 소득은 양도자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라. 100%지배 자회사 관계가 적어도 8년이상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양수자가 인도의 회사일 경우 한 회사와 그 100%지배 자회사간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실제 양도가격과는 상관없이 양수자가 인도의 회사일 경우, 한 회사와 그의 100% 지배 자회사간의 상각자산을 양도할 때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바. 간접소유회사가 지분소유자에게 주는 선대금 또는 대여금은 배당으로 본다.

간접소유 법인은 사적회사로서 지분이 인도에서 상장되지 않았거나 타 간접소유법인이 지분의 50%이상(제조회사의 경우 60%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5) 재고자산의 평가
수년동안 과세기간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과세목적상 건전한 상업회계기준과 일치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실제는 재고자산은 통상 (1)원가 또는 (2)원가 또는 시장가격 중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FIFO 또는 평균원가 방법이 사용된다. 폐기에 대한 적립금은 공제할 수 없다. 폐기물은 원가와 시장가격 중 낮은 최종년도 가격이 반영된다.

6)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자산은 모든 종류의 재고자산을 포함하나, 보석이외의 개인동산, 사업용 자산과 1만명이상 인구의 마을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농지를 제외한다. 자산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 감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단기 양도소득으로 취급하며,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 전년 기초의 자산단위의 장부가액

나. 이전년도에 발생한 그 단위 양도 자산에 귀속하는 자산의 실제원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자산의 실제 원가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부대비용

1년이상 보유한 지분과 기타 3년이상 보유한 자산(장기보유 양도소득)의 양도소득 계산시 실제원가 및 자본적 지출액은 특정 인플레이션 요인(자산을 1981. 4. 1이전부터 보유한 경우 1981. 4. 1을 기준으로한 공정시장 가격적용)에 의해 증가시킨다. 인도 회사의 지분과 채권의 양도소득을 계산시 비거주자는 취득자산에 대한 루피대 외화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호이익을 갖는다. 그러한 경우 인플레이션 연동지수는 유효치 않다. 인가된 외국 기관투자가 얻는 이익의 계산에는 특별한 규칙과 율을 적용한다.

단기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과 같은 비율로 과세한다. 장기 양도소득은 개인 20%, 내국회사 30%, 외국회사 20%로 과세한다. 그러나, 특정해외금융 기관이 외화로 취득한 인도의 상호자금 단위(Units)의 양도 그리고 정책적으로 인도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비거주자소유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의 세율은 10%이다. 양도소득 계산의 특별세율은 승인된 외국 기관투자자들에게 적용된다. 벤처자본이나 벤처 자본회사가 벤처자본으로 취득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전부 과세면제된다.

양도시점으로부터 100%지분 소유 모자관계가 적어도 8년이상 지속되고, 그 양도자산이 양도시점에 stock-in-trade(재고)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간의 자산양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합병에 의한 양도나, 양도가액이 특정기간내에 유사자산에 재투자되는 조건으로, 산업상 사업을 도시에서 도시이외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토지, 공장이나 기계를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인도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지분이나 채권을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합병에 따른 인도회사의 지분을 외국회사가 다른 외국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어도 25%의 합병회사의 지분소유자가 피합병회사의 지분소유자가 되고 합병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국가에서 동 양도소득이 면세는 경우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7) 이자
이자는 발생주의로 과세된다. 과소자본제가 없는 경우 이자는 배당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받는 특정이자소득은 아래의 것을 포함하여 과세에서 제외된다.

가. 산업의 인수로 인한 특정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나. 인도외 지역에서 원재료 또는 기계설비의 취득을 위해 외국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인가된 이율에 의한 지급이자
다. 인도외 지역이 원천인 승인된 외국통화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라. 인도금융기관 또는 은행이 승인된 이율로 지급하는 해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인도내의 사업에 사용되는 다른 여타 해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된다. 정책적으로 인도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낮은 세율인 10%가 적용된다.

8) 관계회사 배당
다른 내국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내국회사는 과세소득계산시 동회사의 신고기한 전에 동회사가 그 지분소유자에게 분배하는 배당을 한도로 배당소득 공제를 할 권리가 있다. 외국회사가 인도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20% 또는 조약상의 저율로 과세한다. 10%의 저세율은 특정의 배당에 적용된다. 벤쳐자본기금 또는 회사가 벤쳐자본사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전액 면세된다.

9) 주식 배당
주식배당은 수취주주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10) 실물배당
실물배당은 실제 파악하기 어렵다. 배당받으면 정상적인 배당으로서 과세된다.

11) 사용료와 서비스 대가
인도의 회사가 인도회사로부터 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사용료 또는 요금은 전액 과세된다. 인도회사 또는 다른 거주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 사업체로 부터 외환으로 받은 사용료나 대가의 50%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12) 환차손익
환차손익은 Ⅵ장 국외영업에 대한 과세 참조.


4. 비과세소득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소득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정 면세채권 이자
나. 농업소득(특정 형태의 소득은 주정부가 부과하는 농업소득세가 과세됨)
다. 비거주자가 받는 특정 이자(상기 "이자"참조)
라. 인도의 안보와 관련한 용역 제공 합의하에 제공된 기술용역에 대한 특정 대가
마. 중앙정부가 계약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항공기의 운영 사업에 종사하는 인도회사가 항공기나 항공기엔진을 리스로 취득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금액
바. 차, 고무, 커피, 카더멈회사가 협회로부터 재경작, 대체, 회복, 강화를 위해 받는 보조금
사. 비거주자인 회사 및 인도에서 영화를 찍는 비거주 통신사로서 인도인 지분소유자나 파트너가 없는 자의 소득
아. 자유무역지구 및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 단지에 설립된 신 산업, 최초 8년 중 연속하는 5개 사업년도 동안의 100% 수출지향산업의 이익

》배나 항공기의 운영 또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관련 산업에 대한 외화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정 활동과 상황에 적용되는 기타 다양한 면제와 총액 또는 부분 공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상기의 "관계회사 배당", 아래의 "기타공제"조항 참조.

5. 소득 공제
1) 영업 비용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해 전체적 또는 배타적으로 투자 또는 사용된 모든 비용은 공제가능하다. 단, 비용은 자본적 또는 개인의 비용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이 원칙에는 지역의 제한이 없다.(외국본점의 일반관리비 공제를 제외 -아래 "관계회사 비용" 참조) 통상의 상업요율을 초과하여 관계사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불가능할 수 있다. 위의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법정 특정비용의 공제가능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고 있다.(아래의 "기타 공제"와 "비공제 항목"을 참조)

자본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상각 또는 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결정하는 기초로서 공제 가능하다.

2) 감가상각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과세소득의 계산시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가구, 공장과 기계에 적용하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자산은 종류별로 구룹지어 기초장부가액에 연간 투입된 원가를 더하고 그 블럭의 년간 매각, 폐기처분 자산의 에 대한 수익을 차감하여 특정율로 자산별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이것이 마지막 조정 및 회복을 없앤다. 종류별 자산의 판매, 처분, 철거, 파괴로 받는 수익이 당초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것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단기자산 양도이익으로 보며 통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토지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흡수할 수 없는 한도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다음연도의 소득으로 상계위해 무한히 이월될 수 있다. 1996년의 재정법안하에 자산의 부분소유자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자산을 구매하고 그것을 다시 리스하는자는 임차인 귀속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은 14년동안 균등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자산이나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학 연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토지 제외)은 발생한 년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차량은 관광객에 대한 임대사업 또는 인디아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감가상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준비관련 지출은 10년동안 상각할 수 있다.

3) 리스계약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 규칙이 적용된다. 리스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그것이 확실한 매매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자가 감가상각을 하며 임차인은 리스료를 공제한다. 그러나, 특히 리스기간 중 또는 종료시 리스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리스임차인에게 부여하는 규정등 리스 활동이 증가하고, 판매 후 재리스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발전된 법령과 판례가 요구 된다.

4) 투자 공제
상각이외에 투자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연구에 대한 자본 지출은 발생한 연도에 전부 공제된다.

5) 감모
특정 광물저장고 탐사, 위치발견 또는 이용(성공 못하거나 포기된 활동을 포함)을 위해 인도회사가 사용한 비용은 10년간 균등액으로 10년간 공제된다. 다른 감모공제는 없다.

6) 지급이자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상 차입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지급이외)는 전부 공제 가능하다. 공공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차입등에 대한 이자는 신고기한 내에 지급되면 현금주의로 공제할 수 있다. 인도외의 지역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세액납부가 되는 년도에 공제할 수 있다. 조세당국에 불이행으로 인해 지불한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이자는 동자산이 사용되는 때까지만 자본적 지출로한다. 과소자본제는 없다.

7) 사용료와 용역대가
기술용역에 대한 사용료나 대가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인도 밖의 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된 연도에 공제된다. 제품 노하우에 대한 일시불대금지급은 6년간(인정된 실험실로 부터 취득한 노하우는 3년) 균등액으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 중 한도초과나 비합리적인 지급은 공제되지 않는다.

8) 사용인에 대한 보수
사용인에 대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발생한 년도에 전액 공제가능하다. 그러나, 보너스와 수당은 현금주의에 의해 공제가능하다(그러나, 신고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인정된다). 그리고 퇴직기금(준비기금, 위로기금, 노후연금등)은 과세당국의 승인과 적정기간내에 기금에 지출되어야 공제가능하다. 이사, 그의 친족, 실질적 소유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수가 과다하거나, 비합리적인 지급일 때 그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9) 보험료
보험료는 전부 공제할 수 있다.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외국 회원사에 대한 지급도 공제가능하다. 자기보험준비금은 공제할 수 없다.

10) 관계회사 비용
회원사(인도 내외 불문)에 지급하는 경영비,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관리비는 독립기업원칙에 의한 비용한도내에서 공제가능하다("관계회사 거래" 참조) 특정의 경우 조세당국을 납득시키기위해 사실관계에 따른 적절한 문서와 증빙이 필요하다. 비거주에 대한 지급은 원천징수 또는 지급한 연도에 비용으로 공제가능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은 정부의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표방정책과 일치해야하므로,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공제를 인정한다.(과세당국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인도의 지점이나 외국법인의 계획을 추진하는 사무실의 경우 외 국본점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공제는 관련 조세조약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으면 하기의 것 중 낮은 것으로 한다.

가. 연간 소득의 5%
나. 연중 인도내 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본사의 실제지급비용

11) 기타 공제
기타 공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임차료, 수선비, 부실채권, 사업과 관련한 과학 또는 통계연구비는 전액 공제가능하다.
나. 접대비는 Rs10,000와 한도초과액의 50%만 공제가능하다.
다. 여행관련 교통비는 전액 공제된다. 숙식비는 특정한도 내에서 전액공제 되며 부분적으로 초과분도 공제가능하다.
라. 공과금은 현금주의로 인정된다.(그러나, 신고를 위한 정당한 날짜안에 지급되면 공제가능하다.)
마. 조세상담비용은 전부 공제가능하다.
바. 광고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품목당 Rs1,000과 초과분의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사. 산업 또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는 주택의 건설 또는 구매를 위해 장기융자를 제공하는 공공회사가 특별준비기금에 넣는 이익의 40%까지의 금액
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조세(재산세와 소득세 제외)

12) 불공제 사항
》 불공제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정 사안을 제외한 손님접대주택의 유지비
나.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횡선수표 또는 횡선은행어음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Rs10,000초과분의 20%
다. 인정된 준비기금 위로기금과 퇴직기금을 제외한 사용자 복지 또는 퇴직기금에 대한 지출
라. 원천징수 또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액
마. 법위반으로 인한 벌과금과 불이행으로 인해 과세당국에 지급하는 지급이자
바. 악성 부채에 대한 준비금
사. 사업목적외로 발생한 비용
아. 자본적 지출(상각방법에 의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과학 연구에 대한 것 제외)
자. 배당
차. 외국회사의 경우, 소득과 관련된 이자, 기술용역에 대한 사용료 등의 비용(조세조약에서 다르게 규정한지 않으면)
카. 소득세와 재산세

13) 손실
》공제가 총수입을 초과하는 것은 총 과세상의 감가상각이 모두소진되지 않거나 사업의 손실에 기인할 수 있다. 공제되지 않은 상각은 동일년도의 여타 소득으로 상계할 수 있고 상계되지 못한 것을 한도로 향후 소득에 대해 무한히 상계를 위해 이월될 수 있다. 연도이월은 8년으로 제한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손실(투자손실이외)은 동일 연도의 기타 다른 소득으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되지 않은 것을 한도로 연속 8개 사업년도 동안의 사업소득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이월할 수 있다. 단, 손실이 발생한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투자손실은 당해년도의 투자이익으로만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되지 않은 것을 한도로 연속 8개년 사업년도 동안의 투자이익으로 상계하기 위해 이월할 수 있다.

》양도손실은 당해년도에 다른 양도소득으로만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되지 않은 것을 한도로 연속 8개년 사업년도 동안의 양도이익으로 상계하기 위해 이월 할 수 있다.

》감가상각과 손실을 발생시키는 회사만 그 금액을 이월시킬 수 있다. 합병하는 법인의 미상계된 손실과 감가상각비는 이월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의 특별규정에 의해 법정당국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획이면 합병 당사법인들의 미상계된 손실과 감가상각비는 이월될 수 있다.

14) 소득세법상 VIA장 관련 공제
소득세법의 VIA장은 총소득금액에서 특정 공제를 인정한다.(아래 순소득 참조) VIA장의 총 공제는 총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VIA장의 공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 건설이나 인도외 지역에서 조립 설치공사를 하여 얻는 이익의 50%는 법정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나. 수출의 경우, 판매액을 교환가능 외국환으로 받을 경우 법정 방법에 의해 계산한 수출이익의 100%를 거주자인 납세자가 공제가능하다. 인가된 호텔과 여행대리인은 특정 조건충족을 전제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외국환 수입에 대하여 비슷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 최초 5년 동안의 영업으로서 특정 저개발 주나 지역에 위치한 신산업의 이익 전부와 발전, 동력의 발전과 분배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기간 시설의 발전, 유지, 운영을 위한 신산업으로부터 발생한 최초 5년간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전부 공제가능하고 이후 5년동안은 30%의 공제가 허용된다. 이것은 과학적 그리고 산업적 연구 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에도 확대할 것이 제안되고있다.

라. 내국회사가 다른 내국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신고기한 내에 동 내국회사가 그의 지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한 배당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인정된다.

마. 인도외의 지역에서 제공된 기술 또는 교수용역에 대한 사용료와 대가의 50%는 거주자인 납세자가 교환가능 외국환으로 외국의 정부나 기업으로 부터 받는 조건으로 공제할 수 있다.

바.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50%까지 공제가능하다. 특정 기부금은 100% 공제 가능하다.

6. 세액의 계산
1) 순소득
과세 사업소득(장부상 영업이익에 불공제금액을 더하고 장부상 이익에서 공제되지 않은 공제가능 금액을 차감)은 자산양도소득표제하의 손실을 제외한 기타 표제하의 소득과 손실에 합산된다. 이 총액에서 허용된 한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총과세소득이 된다. 총과세소득에서 VIA장의 공제를 차감하여 순과세소득을 구한다.

2) 최저한세
1996년의 재정법안하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회사들은 당해년의 순과세소득이 조정된 장부이익의 30%보다 적을 경우 장부상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한세는 조정된 장부상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동력의 발전 또는 분배 사업 또는 특정 기간시설의 개발업을 수행하는 회사 또는 자유무역지구에 설립된 회사, 100% 수출지향적 회사등은 5년의 조세휴일기간 동안 최저한세의 지급이 면제된다. 부실회사와 저개발 지역이나 주에 위치한 회사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세율
법인은 정율로 과세된다. 내국회사 적용세율은 40%이다. 내국 회사에 대해서는 순과세소득이 Rs75,000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부담액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액이 붙는다. 장기 양도자산은 내국법인의 경우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인 회사는 조세조약에서 낮은 세율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총 배당과 이자에 대해 20%의 정률, 기술 용역에 대한 사용료와 대가는 30%, 기타소득은 55%로 과세된다. 비거주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4) 세액공제
이미 내거나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총세부담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Ⅵ국외영업에대한 과세 참조

7. 신고, 납부(Payment dates)
회사는 사업년도동안 4회에 걸쳐 분할하여 15%, 45%, 75%, 100%의 예납세액을 1월, 9월, 12월, 3월의 15일까지 납부하야야 하며 당해연도(4월1일∼3월31)소득을 다음사업년도 11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8. 기타 법인관련 조세
1) 농업소득세
인도의 헌법하에, 오직 주정부만이(연방 정부 제외) 농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모든 주정부는 그들의 영역에서 얻은 농업소득에 대해 부과할수 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결정된다. 소득이 부분적으로 농업관련인 농업기반 산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주요소득으로 분리되어 주소득세가 부과되고 농업소득에 대해 주정부가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차의 재배와 가공 회사의 경우 소득의 40%는 주소득세가 부과되고 60%는 농업소득으로 보아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주마다 변하고 농업소득이 Rs200,000을 초과하면 83%까지 높다.

2) 재산세
재산세는 Rs 150만을 초과하는 순자산의 1%로 과세된다. 순자산은 모든 열거된 비생산적 자산에서 동 자산이 담보가 된 또는 동 자산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재산세는 주소득세 목적상 공제되지 않는다.

9. 지점 대 자회사
일반적으로 외국회사들은 인도회사의 지분을 특정 비율까지(높게는 100%)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지점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를 토대로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으로 외국회사는 인도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나 계획사무소를 열 수 있다. 지점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추가하는 별도의 지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10. 특수산업
은행, 운송, 투자, 부동산, 자연자원, 금융, 리스, 사용료 회사의 과세소득은 이 장에 설명된 다른 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부실 또는 불확실한 부채에 대한 인도의 은행에는 일종의 특별공제가 인정된다.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그들의 총이자소득에 대해 3%의 이자소득세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출대여에 대한 이자소득은 이 부과에서 면제된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목적상 공제할 수 있다. 인도의 보험사업은 국영이며, 특별법이 과세소득을 결정한다.

》다음의 경우 조약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으면 과세이익을 계산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1) 비거주자인 선박회사
비거주자 소유의 선박이 인도의 항구를 떠나는 것이 허여되기 전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에 관한 수시부과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 목적상 비거주자가 인도의 항구에서 선적된 여객, 가축, 우편, 또는 물품의 운송으로 받아야할(인도 내외에서)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이다.

또한, 특정상황에서 연간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부과가 요구될 수 있다. 정기부과를 위한 과세소득은 아래에 나타난 금액의 총합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 인도의 항구에서 선적된 여객, 가축, 우편, 또는 물품의 운송으로 받아야 할(인도 내외에서)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인도 이외 지역의 항구에서 선적된 여객, 가축, 우편, 또는 물품의 운송으로 인도에서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정기부과로 결정된 세액에 대해 이러한 수시부과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가 허용된다.

2) 유전탐사에 종사하는 비거주자들
천연 유전의 탐사 또는 인출 또는 생산과 관련하여 용역, 설비 또는 공장이나 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다음의 백분율을 적용한다.

가. 인도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설비 - 인도 안이나 밖에서 지급하거나 지급 해야할 금액의 10%
나. 인도내 밖에서 제공된 용역과 설비 - 인도에서 받거나 받은것으로 간주 되는 금액의 10%

인도에서 유전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자는 (55% 대신) 50%의 특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3)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
여객, 가축, 우편 또는 물건을 인도내의 장소에서 이동시키는 항공운송업으로부터 비거주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아래의 백분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가. 인도내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 인도의 안이나 밖에서 지급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5%
나. 인도 밖의 장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 인도내에서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의 5%

4) 턴키방식의 동력 사업계획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재정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한 턴키 동력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내의 공장시설이나 기계장치의 건설 또는 설치, 시험, 위임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받거나 받아야할 금액의 10%로 결정한다.

5) 국방 사업계획과 관련된 비거주자
인도의 안보와 관련된 사업계획과 연계되어 인도의 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통보된 외국회사가 받는 용역서비스대가는 전부 과세에서 면제된다.

6) 지배회사
지주회사는 별개의 과세 객체이다. 국내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처리는 위의 "관계회사 배당"참조바란다. 자회사의 실적을 합치는 것은 회사법상 요구되지 않으며 조세목적상 허용되지 않는다.

11. 법인세 전략
1) 실체
- 모든 내국 회사는 단일 정률로 과세된다. 그들의 과세소득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추가부담세가 적용된다.
- 외국회사 즉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다른 정율로 과세된다.
- 비거주자는 연락사무소(매우 유행함) 또는 계약을 이행하는 사업계획 사무소를 여는 것이 허용되며, 특정 활동을 위해 지점설치가 허용된다.
- 지점은 소득세에 추가로 별도의 지점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회계년도
- 조세목적상 회계년도는 3. 31일에 종료해야 한다.

3) 지주회사
- 각 회사는 기한내에 각자의 신고서를 제출한다. 조세목적상 통합신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소득의 결정
- 거주자인 회사(특히 인도에서 설립된 법인)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 비거주자인 회사는 인도에서 받은 소득 또는 인도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 내국회사는 세무신고기한 도래전에 수령한 배당을 그 지분소유자에게 분배한 것을 한도로 다른 내국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공제할 수 있다.
- 과소자본제의 개념은 없다.

5) 인센티브와 소유주
- 적정하게 높은 감가상각율을 기계류에 적용할 수 있다.
- 자유로운 VIA장의 공제가 이용가능하다.
1) 교환가능한 외환으로 받은 수출이익의 100%와 2) 저개발지역 또는 주에 설립된 신산업 또는 동력의 발전 또는 분배를 영위하는 사업의 최초 5년간의 이익의 100%, 다음 5년간의 이익의 30%의 공제
2)와 비슷한 공제가 기간설비의 개발, 운영, 유지와 관련된 사업에 유용가능하다.
- 자유무역지구안에 설립된 신산업과 100% 수출지향 사업은 그들의 첫 8년동안 5개년 연속하여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단, 그들의 총 매출액의 75%를 매년 수출하여야 한다.

6) 특별 산업
- 조세조약이 우선하지 않으면, 선적사업, 유전탐사, 항공기 운영과 동력 계획사업의 건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과세소득은 받거나 받아야할 금액의 특정율로 결정된다. 입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7) 재조직
- 각 회사는 별개의 과세 객체이므로, 특정의 경우 조세의 부담없이 한 회사와 그의 100%소유 자회사간에 자산이 이전될 수 있어도, 그룹내부의 재조직은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합병과 동등하다. 합병계획으로 두 외국회사간에 인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특정의 경우 과세에서 면제된다.

8) 합병과 인수
- 법정상황하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합병이 가능하다.
- 자산의 과세 기반은 자산의 취득으로만 증가할 수 있고, 지분의 취득으로는 증가할 수 없다.
- 합병하는 회사의 이월결손금과 미흡수상각비는 피합병회사에 의해 법정당국이 합병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연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합병하는 경우, 손실법인이 생존하면 이월은 자동적이다.
- 외국회사(인도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가 지분을 해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 청산
청산소득의 분배는 누적이익의 한도까지 배당이고 이익의 초과는 자본의 반환이다.

10) 조세조약
- 많은 조약이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체결하여 유효하다. 많은 조약이 배당과 기술용역에 대한 사용료와 대가에 대해 낮은 세율을 규정한다.
- 거주자들은 세액공세를 통하여 이중과세로부터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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