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관
- 거주자인 납세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인도에서 수령하거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소득은 기업 및 배당에 대한 주주로서의 개인단계 모두 과세된다.
- 세무목적상 회계연도는 3월 31일 종료되어야 한다.
- 형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실질이 형식을 우선한다.
- 비거주자를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사전예규(Advance Rulings)가 도입되었다.
- 소득세법(Income Tax Act) 및 조세조약에 의해 공제의 형태로 이중과세 경감이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2. 주요 세목
· 주요한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세목
가. 소득세
나. 농업소득세(Agricultural Income Tax, 지방정부 과세)
다. 이자세(은행과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2) 거래에 대한 세목
가. 지방판매세(Local Sales Tax, 지방정부 과세)
나. 중앙판매세
다. 소비세(Excise Tax)
라. 관세
마. 인지세
바. 증여세
사. 지출세(Expenditure Tax)
3) 자산에 대한 세목
가. 재산세(Wealth Tax)
나. 자산세
3. 납세보증
인도에는 납세 보증에 대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다..
4. 법령구조
· 성문법
소득세에 관한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의 소득세법은 중앙 의회에 의해 통과되고 지방세법은 지방의회에 의해 통과된다. 세율과 세목은 예산이 제안될 때 해마다 점검되며, 이러한 세법에 대한 개정법들은 거의 매년 재정법이나 특정한 개정법을 통해 반영된다. 개정이 흔히 향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적인 개정도 허용된다. 세무당국은 법령을 바꿀 권한은 없으나 법조항을 실행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판례법
판례법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상급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주의 하부 이의신청기관을 구속하며, 다른 주의 이의신청 기관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이의신청기관과 관련공무원을 구속한다. 개정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법률조항과 개정안을 설명하는 규약들이 인도법원이 법을 해석할 때 자주 인용된다.
· 조세회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세회피 금지조항은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항이 특정한 거래에 적용된다. 특정한 사안들에서, 즉 과세당국이 특정행동의 주된 이유가 조세를 회피하는 것임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그러한 계략(scheme)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에 대한 이슈를 결정한다. 비거주자를 포함한 거래에 관한 사전예규 조항이 도입되었다.
· 형식과 실질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형식이 인정되지만 형식을 이용한 목적이 법률의 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형식을 지배한다.
· 청산절차(Clearance Procedure)
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즉 합병한 회사가 흡수된 회사의 흡수되지 않은 손실이나 감가상각, 지정된 지역의 특정가격보다 높은 고정자산의 이연, 특정자산에 대한 대금수수, 인도외에서의 송금을 이연하거나 상계할 경우 사전청산이 필요하다. 120일 이상 계속 인도에 있었던 국적상실자도 또한 출국전 세금청산을 필해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사전예규 조항은 1993년의 재정법을 통해 법률에 포함되었다. 사전예규는 중앙정부에 의해 구성된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사전 예규는 오직 사전예규와 특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지원자를 구속할 뿐이다. 이러한 사전예규는 또한 그 지원자에 대해 과세권과 관련한 소득세 관련당국을 구속한다.
5. 소득세
1) 소득세과세의 개념
가. 인도의 소득세제는 단일체계이다. 각 납세자의 소득에서 허용된 원천으로부터의 비용을 차감한 것이 회사나 파트너쉽에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며, 다른 납세자의 경우에는 누진세율 적용을 받는다. 장기보유 양도소득은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나. 거주자는 자신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조세조약의 면제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인도에서 받거나 인도에서 발생하거나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아래의 소득의 지리적 원천 참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다. 인도는 법인세와 관련 기업과 배당형태로 주주에게 주어지는 분배 모두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전통방식(classical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다른 내국법인의 배당은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금액범위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소득의 지리적인 원천
》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소득은 소득이 인도에서 적용될 경우에 발생한다. 즉,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소득을 발생시키는 용역제공이 어디서 수행되는지, 판매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달려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법은 특별히 다음의 소득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도내의 사업관계, 인도의 소득원천 혹은 자산이 인도에 위치한 자본재의 이전으로부터(혹은 이전을 통한) 발생하는 소득
나. 인도 외에서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인도에서 벌어들인 임금
다. 인도외에서 인도회사가 지급하는 배당
라. 이자, 사용료 혹은 기술용역료로서 정부가 지불하는 것
마. 이자, 사용료 혹은 기술용역료로서 차입된 자금, 특허, 기술정보가 인도외의 사업체에서 이용되거나 인도외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버는데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아닌 인이 내야할 것
》 인도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항목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가. 인도에서 수행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인도에서 수행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배분가능한 소득의 부분에 한한다.
나.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에 기술된 영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 수출목적의 인도내 상품구입
㉡ 비거주자인 뉴스특파원 혹은 비거주자인 신문, 잡지, 저널의 발행인이 인도외에서의 전송을 목적으로 뉴스를 취재하는 것
㉢ 인도에서 외국인, 비거주자인 법인 혹은 인도시민권 혹은 거주자인 파트너나 주주를 가지지 않은 법인이 제작하는 영화
㉣ 비거주자가 인도정부의 허가된 절차에 따라 컴퓨터에 기반한 장비나 컴퓨터에 따라오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
3) 납세자의 분류
》 소득세법은 납세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업(Companies)
나. 회사(Firms, Partnership)
다. 조합(Associates of Persons or bodies of individuals)
라. 개인(Individuals)
마. 힌두 비분리 가족(Hindu Undivided Families)
바.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Municipal Bodies)
사. 법률상 의제인(Artificial Juridical Persons)
4) 과세대상소득
》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의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가. 임금으로부터의 소득
나. 주택자산으로부터의 소득
다. 사업이나 전문직으로부터의 이익이나 수익
라. 자본이익
마. 기타로부터의 소득
》 각 소득으로부터의 순소득(net income)계산은 특정한 규정들이 적용된다.(장기보유양도소득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나 관련 이익은 총 과세소득이 되도록 합산된다. 장기보유양도소득은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5) 과세연도
세무상, 과세연도는 3월 31일에 종료하는데, 이전년도(the previous year)라고 한다. 회계연도(fiscal year)는 전년도에 이어 4월 1일에 시작하는데 대응과세연도(Corresponding Assessment year)라고 한다.
6) 비과세지역
외환획득을 위해, 다음의 자유무역지역 즉 수출을 위한 가공과 생산을 위해 설립된 산업, 기업이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다.
가. Maharashtra의 Mumbai(Bombay)/ Santa Cruz Electronics Export Processing Zone(SEEPZ)
나. Gujarat/ Kandala Free Trade Zone(KAFTZ)
다. West Bengal/ Falta Export Processing Zone(KAFTZ)
라. Kerala/ Cochin Export Processing Zone(CEPZ)
마. Uttar Pradesh(New Dehli인근)/ NODIDA Export Processing Zone
바. Tamil Nadu/ Madras Export Processing Zone(MEPZ)
사. Gujarat/ Surat Export Processing Zone
아. Andhra Pradesh/ Vishakhapatnam Export Processing Zone
이러한 지역에 설립된 업체들은 해마다 전체 매출의 최소 75%를 생산하는 한 공장운영 첫 8년간의 어떤 5개의 연속된 연도에 대해서든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같은 면제조항이 다른 곳에 설립된 수출지향기업(Export Oriented Undertakings; EOUs), Software Technology Park(STPs)에 설립된 회사 그리고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EHTPs)에 설립된 회사에 적용된다. 다른 수출기업들도 소득계산시 수출이익에 대해 특별한 공제조항을 향유할 수 있다.
7) 조세면제기간
지정되어 있는 '낙후된 주(backward states)' 혹은 지역에 설립된 새로운 공장시설 그리고 전력생산과 송전을 위해 설립된 새로운 공장시설에 대해서 첫 5년간 완전공제를 하고 이후 5년간 30%의 과세소득에 대해 공제한다. 유사한 공제가 지정된 산업기반설비(Infrasturcture Facility)를 개발, 유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첫 12년간 중 어떤 10개의 연속적인 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6. 자본에 대한 과세
》 회사
주식발행 혹은 회사설립과 관련해 회사의 가치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그러나, 150만 루피(Rupees, Rs)를 초과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자산에서 특정부채를 차감한 것의 가치에 1%를 해마다 재산세로 납부하여야한다.
》 개인
개인은 150만 루피를 넘는 순자산에 대해 1%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개인은 또한 증여를 통해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증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7. 국제조세
》 해외영업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국외원천소득에 납부하는 외국소득세에 대해 공제를 허용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는 또한 조세조약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 비거주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의 지리적 원천에 의해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한) 인도밖에서 발생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는 해외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제금융센터
인도세법에서는 외국회사들이 인도를 금융센터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양허조항이 없다.
- 거주자인 납세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인도에서 수령하거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소득은 기업 및 배당에 대한 주주로서의 개인단계 모두 과세된다.
- 세무목적상 회계연도는 3월 31일 종료되어야 한다.
- 형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실질이 형식을 우선한다.
- 비거주자를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사전예규(Advance Rulings)가 도입되었다.
- 소득세법(Income Tax Act) 및 조세조약에 의해 공제의 형태로 이중과세 경감이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2. 주요 세목
· 주요한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세목
가. 소득세
나. 농업소득세(Agricultural Income Tax, 지방정부 과세)
다. 이자세(은행과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2) 거래에 대한 세목
가. 지방판매세(Local Sales Tax, 지방정부 과세)
나. 중앙판매세
다. 소비세(Excise Tax)
라. 관세
마. 인지세
바. 증여세
사. 지출세(Expenditure Tax)
3) 자산에 대한 세목
가. 재산세(Wealth Tax)
나. 자산세
3. 납세보증
인도에는 납세 보증에 대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다..
4. 법령구조
· 성문법
소득세에 관한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의 소득세법은 중앙 의회에 의해 통과되고 지방세법은 지방의회에 의해 통과된다. 세율과 세목은 예산이 제안될 때 해마다 점검되며, 이러한 세법에 대한 개정법들은 거의 매년 재정법이나 특정한 개정법을 통해 반영된다. 개정이 흔히 향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적인 개정도 허용된다. 세무당국은 법령을 바꿀 권한은 없으나 법조항을 실행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판례법
판례법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상급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주의 하부 이의신청기관을 구속하며, 다른 주의 이의신청 기관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이의신청기관과 관련공무원을 구속한다. 개정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법률조항과 개정안을 설명하는 규약들이 인도법원이 법을 해석할 때 자주 인용된다.
· 조세회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세회피 금지조항은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항이 특정한 거래에 적용된다. 특정한 사안들에서, 즉 과세당국이 특정행동의 주된 이유가 조세를 회피하는 것임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그러한 계략(scheme)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에 대한 이슈를 결정한다. 비거주자를 포함한 거래에 관한 사전예규 조항이 도입되었다.
· 형식과 실질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형식이 인정되지만 형식을 이용한 목적이 법률의 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형식을 지배한다.
· 청산절차(Clearance Procedure)
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즉 합병한 회사가 흡수된 회사의 흡수되지 않은 손실이나 감가상각, 지정된 지역의 특정가격보다 높은 고정자산의 이연, 특정자산에 대한 대금수수, 인도외에서의 송금을 이연하거나 상계할 경우 사전청산이 필요하다. 120일 이상 계속 인도에 있었던 국적상실자도 또한 출국전 세금청산을 필해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사전예규 조항은 1993년의 재정법을 통해 법률에 포함되었다. 사전예규는 중앙정부에 의해 구성된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사전 예규는 오직 사전예규와 특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지원자를 구속할 뿐이다. 이러한 사전예규는 또한 그 지원자에 대해 과세권과 관련한 소득세 관련당국을 구속한다.
5. 소득세
1) 소득세과세의 개념
가. 인도의 소득세제는 단일체계이다. 각 납세자의 소득에서 허용된 원천으로부터의 비용을 차감한 것이 회사나 파트너쉽에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며, 다른 납세자의 경우에는 누진세율 적용을 받는다. 장기보유 양도소득은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나. 거주자는 자신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조세조약의 면제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인도에서 받거나 인도에서 발생하거나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아래의 소득의 지리적 원천 참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다. 인도는 법인세와 관련 기업과 배당형태로 주주에게 주어지는 분배 모두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전통방식(classical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다른 내국법인의 배당은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금액범위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소득의 지리적인 원천
》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소득은 소득이 인도에서 적용될 경우에 발생한다. 즉,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소득을 발생시키는 용역제공이 어디서 수행되는지, 판매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달려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법은 특별히 다음의 소득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도내의 사업관계, 인도의 소득원천 혹은 자산이 인도에 위치한 자본재의 이전으로부터(혹은 이전을 통한) 발생하는 소득
나. 인도 외에서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인도에서 벌어들인 임금
다. 인도외에서 인도회사가 지급하는 배당
라. 이자, 사용료 혹은 기술용역료로서 정부가 지불하는 것
마. 이자, 사용료 혹은 기술용역료로서 차입된 자금, 특허, 기술정보가 인도외의 사업체에서 이용되거나 인도외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버는데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아닌 인이 내야할 것
》 인도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항목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가. 인도에서 수행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인도에서 수행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배분가능한 소득의 부분에 한한다.
나.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에 기술된 영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 수출목적의 인도내 상품구입
㉡ 비거주자인 뉴스특파원 혹은 비거주자인 신문, 잡지, 저널의 발행인이 인도외에서의 전송을 목적으로 뉴스를 취재하는 것
㉢ 인도에서 외국인, 비거주자인 법인 혹은 인도시민권 혹은 거주자인 파트너나 주주를 가지지 않은 법인이 제작하는 영화
㉣ 비거주자가 인도정부의 허가된 절차에 따라 컴퓨터에 기반한 장비나 컴퓨터에 따라오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
3) 납세자의 분류
》 소득세법은 납세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업(Companies)
나. 회사(Firms, Partnership)
다. 조합(Associates of Persons or bodies of individuals)
라. 개인(Individuals)
마. 힌두 비분리 가족(Hindu Undivided Families)
바.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Municipal Bodies)
사. 법률상 의제인(Artificial Juridical Persons)
4) 과세대상소득
》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의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가. 임금으로부터의 소득
나. 주택자산으로부터의 소득
다. 사업이나 전문직으로부터의 이익이나 수익
라. 자본이익
마. 기타로부터의 소득
》 각 소득으로부터의 순소득(net income)계산은 특정한 규정들이 적용된다.(장기보유양도소득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나 관련 이익은 총 과세소득이 되도록 합산된다. 장기보유양도소득은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5) 과세연도
세무상, 과세연도는 3월 31일에 종료하는데, 이전년도(the previous year)라고 한다. 회계연도(fiscal year)는 전년도에 이어 4월 1일에 시작하는데 대응과세연도(Corresponding Assessment year)라고 한다.
6) 비과세지역
외환획득을 위해, 다음의 자유무역지역 즉 수출을 위한 가공과 생산을 위해 설립된 산업, 기업이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다.
가. Maharashtra의 Mumbai(Bombay)/ Santa Cruz Electronics Export Processing Zone(SEEPZ)
나. Gujarat/ Kandala Free Trade Zone(KAFTZ)
다. West Bengal/ Falta Export Processing Zone(KAFTZ)
라. Kerala/ Cochin Export Processing Zone(CEPZ)
마. Uttar Pradesh(New Dehli인근)/ NODIDA Export Processing Zone
바. Tamil Nadu/ Madras Export Processing Zone(MEPZ)
사. Gujarat/ Surat Export Processing Zone
아. Andhra Pradesh/ Vishakhapatnam Export Processing Zone
이러한 지역에 설립된 업체들은 해마다 전체 매출의 최소 75%를 생산하는 한 공장운영 첫 8년간의 어떤 5개의 연속된 연도에 대해서든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같은 면제조항이 다른 곳에 설립된 수출지향기업(Export Oriented Undertakings; EOUs), Software Technology Park(STPs)에 설립된 회사 그리고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EHTPs)에 설립된 회사에 적용된다. 다른 수출기업들도 소득계산시 수출이익에 대해 특별한 공제조항을 향유할 수 있다.
7) 조세면제기간
지정되어 있는 '낙후된 주(backward states)' 혹은 지역에 설립된 새로운 공장시설 그리고 전력생산과 송전을 위해 설립된 새로운 공장시설에 대해서 첫 5년간 완전공제를 하고 이후 5년간 30%의 과세소득에 대해 공제한다. 유사한 공제가 지정된 산업기반설비(Infrasturcture Facility)를 개발, 유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첫 12년간 중 어떤 10개의 연속적인 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6. 자본에 대한 과세
》 회사
주식발행 혹은 회사설립과 관련해 회사의 가치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그러나, 150만 루피(Rupees, Rs)를 초과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자산에서 특정부채를 차감한 것의 가치에 1%를 해마다 재산세로 납부하여야한다.
》 개인
개인은 150만 루피를 넘는 순자산에 대해 1%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개인은 또한 증여를 통해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증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7. 국제조세
》 해외영업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국외원천소득에 납부하는 외국소득세에 대해 공제를 허용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는 또한 조세조약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 비거주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의 지리적 원천에 의해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한) 인도밖에서 발생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는 해외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제금융센터
인도세법에서는 외국회사들이 인도를 금융센터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양허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