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3(목) 2007 회계연도 재정법안(Finance Bill)이 인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회계연도 조세제도 운영방침이 확정되었음. 

    ㅇ 이를 반영한 인도 조세제도 현황 별첨

    

    

2. 2007 회계연도 조세정책 주요 변동사항

    가. 직접세

        ㅇ 법인 소득세율은 현행 유지

        ㅇ 과세소득 천만루피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10% surcharge 면제

        ㅇ 그동안 STPI(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최저한세(MAT)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업종(주로 IT 업종)에 대해 MAT 적용

            *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 정상적인 계산방법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이 장부상 이익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

        ㅇ 법인에 대한 주식 배당세를 12.5%에서 15%로 인상

        ㅇ 개인 소득세 면세구간을 확대

            - 연간 소득액 0-10만 루피 -> 0-11만 루피

    

    나. 간접세

        ㅇ 비농산물 최고 관세율(peak rate)을 12.5%에서 10%로 인하

        ㅇ 관세, 소득세 등에 부가되는 교육세(education cess)를 2%에서 3%로 인상

        ㅇ 서비스세 세율은 유지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99개 업종에서 106개 업종으로 확대

        ㅇ 주간(inter-state) 판매세(CST)를 4%에서 3%로 인하

            - 동 세금은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2005년

1. 조세정책 개관

      

  o 인도는 헌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권한을 공유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농업소득세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와 관세, 물품세(Excise taxes),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도의 excise tax는 제조업체에게 부과되는 물품단위의 세금이므로 소비세 대신에 물품세로 지칭 

    - 주정부가 과세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는 간접세인 판매세(대부분 주에서 VAT로 대체중)이며, 기타 농업소득세, 인지세(stamp duties), 토지수입세 등이 있음. 

    - 중앙정부는 주간(inter-state) 상품교역에 대해 주간 판매세(CST : Central Sales Tax)를 부과하나 실제 징수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며, 세수도 주정부에 귀속됨.  


      

< 인도의 주요 세금체계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직접세

o 법인 소득세

o 개인 소득세

o 부유세

o 농업소득세

간접세

o 관세

o 물품세(CENVAT)

o 서비스세

o 판매세, VAT

o CST


        o 2000 회계연도 이후 중앙정부의 세수는 GDP 대비 8.2%~11.4%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 주정부 세수를 포함한 총 세수는 2000 회계 연도 GDP 대비 14.5%에서 2005 회계 연도에 16.6%로 상승


        o 중앙정부의 세수중 법인 소득세 및 물품세가 각각 31.3%,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06 회계연도 기준).

                - 총 세수중 관세의 비율은 계속적인 관세인하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의 영향으로 법인 및 개인 소득세의 비중은 계속 증가되고 있음.  


< 인도 중앙정부의 세수 >

           연도

 구분

00

01

02

03

04

05

06

총세수(십억루피)

1,886.0

1,870.6

2,162.7

2,543.5

3,049.6

3,661.5

4,678.5

 

GDP 대비 %

9.0

8.2

8.8

9.2

9.8

10.3

11.4

직접세*

36.2

37.0

38.4

41.3

43.3

43.8

47.6

 

법인 소득세

18.9

19.6

21.3

25.0

27.1

27.7

31.3

 

개인 소득세

16.8

17.1

17.0

16.3

16.2

16.5

17.6

 

부유세

0.1

0.1

0.1

0.1

0.0

0.1

0.1

간접세*

62.9

62.1

60.7

57.9

56.1

54.5

52.1

 

관    세

25.2

21.5

20.7

19.1

18.9

17.8

17.5

 

물 품 세

36.3

38.8

38.1

35.7

32.5

30.4

25.1

 

서비스세

1.4

1.8

1.9

3.1

4.7

6.3

8.2

* 총세수중 비중(%)


        o 인도 정부는 조세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종래 각 주에서 다양한 세율로 적용하여 운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는 제도를 2005.4.1부터 시행중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물품세, 서비스세와 지방정부의 VAT, CST 등 모든 주요 간접세를 2010년까지 GST(Goods and Services Tax,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임.


        o 또한 인도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994년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조세관련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어, 조세기반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시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요 직접세

    

  가. 법인 소득세


    o 인도회사 및 외국회사의 과세대상 소득

      - 인도회사 : 인도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 및 국외에서 획득한 이

      - 외국회사 : 인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윤

        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 로열티, 이자, 인도 국내 자산매각 대금, 인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및 기술 서비스료 등

    

    o 법인세 세율

      - 인도법인 : 33.99%(30% + 10% Surcharge + 3% 교육세)

      - 외국법인 : 42.23%(40% + 2.5% Surcharge + 3% 교육세)

        ※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branch), Project Office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됨.

        ※ 2007 회계연도부터 교육세(education cess)가 기존 2%에서 3%로 인상되었고, 과세소득 천만루피 이하에 대해서는 surcharge 면제


    o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 정상적인 계산방법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이 장부상 이익의 10%이하일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의 10%를 법인세로 납부

      - 인도 정부는 2006 회계연도부터 MAT 세율을 7.5%에서 10%로 인하였으며,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그동안 STPI(Software Techonology Park of India) 등 일부 규정에 따라 MAT 적용의 면제를 받던 업체들에 대해서도 MAT를 적용


    o 주식 배당세(Dividend Distribution Tax)

      - 주주들에 대한 배당 금액에 배당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 2007 회계연도부터 기존 12.5%에서 15%로 세율 인상

        ※ 투자자인 주주들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의 경우는 피투자자인 법인에 대해 배당세를 부과하는 차이가 있음.


  나. 개인 소득세


    o 일반원칙

      

지    위

인도내 소득

외국에서 얻은 소득

거주자

일반 거주자

과세

과세

비일반 거주자

과세

인도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

(income from a business controlled in India or a profession set up in India)

비거주자

과세

비과세

※ 거주자 정의

        거주자(Resident) : 당해 회계연도 기간중 인도국내에서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을 통틀어서 365일 이상을 인도국내에 머물렀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국내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 비일반 거주자(Not ordinary resident) : 과거 10년중 9년동안 비거주자 였으며, 과거 7년간 총 729일 이내 인도에 체류한 경우

 

                o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

                        

연간 소득액

소득세율

0~110,000 루피

면세

110,000~150,000 루피

10%

150,000~250,000 루피

20%

250,000~1,000,000 루피

30%

1,000,000 루피 초과

30% + 10% surcharge

※ 여성의 경우 면세구간이 0~145,000 루피, 고령자의 경우 면세구간이 195,000 루피


        다. 부유세


                o 인도정부는 1957년 부유세법(Wealth Tax Act)에 따라 개인 및 사에 대해 1,500,000 루피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1%의 부세 부과

                        ※ 순자산 :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3. 주요 간접세

                

        가. 관세


                o 2006 회계연도 인도의 평균 실행세율은 17.5% 수준임.

                        - 농산물(HS 01-24)은 42.7%, 공산품(HS 25-97)은 13.9%

                        - 인도는 HS 8단위에 기초하여 관세 부과


                o 인도 정부는 매년 최고기본세율(peak rate)을 인하하는 등 관세인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 

                        - peak rate : 20%(2004)→15%(2005)→12.5%(2006)→10%(2007)

                        - 이에 따라 평균 실행세율도 2001 회계연도 32.3%에서 2007 회계연도 17.5%로 큰폭으로 인하

                                ※ peak rate : 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을 차지)의 최고 관세율


                o 그러나 실제 수입품의 통관시 기본관세 이외에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Countervailing Duty),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관세율은 상당히 높아짐. 

      - 부가관세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6.48% 과세

      - 특별부가관세 : 4%

      - 교육세(education cess): 3%

        

2007년도 일반 공산품의 경우 기본 관세(peak rate)는 10%이지만 부가관세 16.48%, 특별부가관세 4%, 교육세 3%가 합해지면 총관세율은 34.13%에 달함.


                o 인도 정부는 부가관세는 수입산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물품세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 부가관세는 국내산과 수입산간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EU와 미국은 각각 2006.11월 및 2007.4월 포도주 및 위스키에 대한 부가세 및 특별부가관세 부과는 WTO 양허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나. 물품세


                o 물품세(Central excise taxes : CENVAT)는 중앙정부에서 공산품 등의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산 제품만 대상임.

                        - 수입산에 대해서는 물품세 대신 통관시 부가관세를 부과(가.항 참조)


                o 수년간 걸친 세율합리화 정책의 결과로 다수품목에 대해 16%가 적용되고 있으나,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로는 품목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2006 회계연도부터 섬유 및 의류 등에 대해 8% 세율을 적용하였고,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8% 적용품목을 추가로 확

      - 반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4%의 높은 세율이 적용(예 : 1200cc 이상 중형차)


    o 1986년 3월 이후 제조업자들이 최종 제품의 제조시 사용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물품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임. (MODVAT : Modified VAT)


  다. 서비스세


    o 조세기반 확대를 위해 1994년 서비스세를 도입하였으며, 매년 용 대상 서비스 범위를 확대, 2007 회계연도 기준 106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7 회계연도부터 기존 99개 업종에서 통신, 부동산임대 등 7개 업종을 추가


    o 세율도 매년 인상되어 1994 회계연도 8% 수준에서 2007 회계연도에는 12%로 인상되었음.


  라. VAT 


    o 2005년 4월 각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판매세를 대체하는 VAT 세제를 도입함.

      - 2006년말 현재 2개주(UP, 타밀나두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VAT 도입

      - VAT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과거 판매세 제도 당시에 비해 13.8% 세수 증가


    o 대부분 제품의 경우 4%(산업용 원재료, 포장재, 필수 상품 등) 또는 12.5%(기타 상품)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0% : 농업용구, 도서, 정기간행물 등

      - 1% : 금, 은, 귀금속류

      - 20% 또는 그 이상 : 주류, 석유제품 등


    o 연간 매출규모에 따른 VAT 적용

      - 50만 루피 이하 : VAT 면제

      - 50만~500만 루피 : VAT 등록은 하되, 정식 세율 대신 단순 세율(개별품목에 관계없이 총 매출의 1%) 선택 가능

      - 500만 루피 이상: 정식 VAT 세율 적용

  

    o 동일한 주내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최종제품의 중간재에 대한 VAT 환급(input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음. 

      - 주간(inter-state) 거래에 적용되는 CST는 환급되지 않으며, 단순 세율을 적용한 업체(매출액 규모 50만~500만 루피)의 경우도 환급받을 수 없음. 


  마. 주간 판매세(CST : Central Sales Tax)


    o 주간(inter-state)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되 실제 징수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며, 세수도 주정부에 귀속됨.


    o 2010년 GST(Goods and Services Tax) 도입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1%씩 감소하여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존 4%에서 3%로 세율 인하.

  

3. 2007 회계연도 주요 세제 변동사항

    

  가. 직접세


    o 법인 소득세율은 현행 유지

 

    o 그동안 최저한세(MAT)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STPI(Software Techonology Park of India) 등에 대해서도 MAT 적용


    o 법인에 대한 주식 배당세를 15%로 인상


    o 과세소득 1000만 루피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surcharge 10% 면제


    o 개인 소득세 면세대상을 확대

      - 0~10만루피 → 0~11만루피


  나. 간접세


    o 교육세(Education cess)를 2%에서 3%로 인상


    o 서비스 세율은 유지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o 비농산물 최고관세율(peak rate)을 10%로 인하


    o CST를 3%로 인하(장기적으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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