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뜻,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합니다(상법 제235조, 제530조). 여기서 합병을 하는 회사는 #존속회사 라 하고,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신설회사 라 하며, 합병을 당하는 회사를 #소멸회사 라 합니다.

이러한 합병의 유형으로 #신설합병(Consolidation)은 합병당사자 전부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흡수합병 (Merger)은 수개의 합병당사자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여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병의 대다수는 흡수합병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2개 이상의 회사가 1개의 회사로 변경되거나 2개 이상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1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합병이라 합니다. 전제조건이 2개 이상의 회사이어야 합병을 할 수 있고, 소멸하는 회사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모든 재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것이 됩니다.


합병의 허용여부와 제한 그리고 합병비율

 

1.#합병의허용여부

합병의 원칙적인 방법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합니다. 이렇게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합병신주 라 하는데, 신주가 아닌 ①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합병교부금 ), ②합병신주를 발행하면서도 #무증자합병 이 가능한지, #채무초과회사합병 이 가능한지, ④#존속회사자본금이소별회사순자산액초과 가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①상법에 2011년에 개정되면서합병대가의 전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주주평등의 원칙).

②존속회사가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상법 제451조).

이와 달리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소유한 경우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충분한 경우, ㉰교부금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는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존속회사)와 1인 회사인 유한회사의 사원(소멸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무증자합병이 가능합니다. ※존속회사가 합병신주를 발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채무초과회사라 함은회사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회사로 회사의 순자산액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선례는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재무제표 등)은 합병등기에 첨부되어야 서면이 아니며, 첨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허용합니다. ※채무초과회사라고 하더라도 수익가치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그 기업가치가 마이너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존속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합병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즉, 합병신주가 소멸회사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본금충실의 원칙(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제한된다는 견해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소멸회사의 자산 외에 수익가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명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합병의제한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174조). 회사의 종류가 다르거나 그 목적이 달라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제한은 있습니다.

①합병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어야만 합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600조).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00조).

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3조).

⑤상법상의 회사는 상법의 합병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법인, 특수법인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투자회사는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합병만 가능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⑨누구든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3.#합병비율

합병에서 기업인수의 대가는 소멸회사 주식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몇 주나 지급할 것인지로 나타납니다. 즉 합병비율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합병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시 기업가치의 평가방법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특히 상장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위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느다면 금융위원회가 수리하지 않게 되어 실무상 강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합병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위와 같은 평가방법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합병의 절차

1.#합병계약서 의 작성

합병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병당사자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 계약의 체결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 행위이므로 통상 이사회결의를 거쳐 회사를 대표할 자가 합니다. 또한 합병은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복잡한 관계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서면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상법 제522조, 제525조), 이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23조, 제524조).

이러한 합병계약서에는

①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②존속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합병신주를 발행하면 그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합니다(상법 제451조). 또한 합병차익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하며, 소멸회사의 이익준비금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존속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59조).

③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총수, 종류와 수 및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

합병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은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부여되는 주식의 비율(합병비율)로 정합니다.

무증자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 합병신주를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존속회사는 그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고, 그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 또는 소각할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2, 제342조, 제438조, 제439조).

④합병의 대가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합병교부금)

존속회사에서 합병의 대가로 그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응ㄹ 말합니다. 또한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속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523조의2).

⑤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

반드시 합병당사자의 총회기일이 같은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일로 확정일자를 기재할 필요도 없고, 언제까지 총회를 개최한다는 식의 정함도 가능합니다.

⑥합병을 할 날

합병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합쳐지는 날로써 합의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병을 할 날은 당연히 합병등기보다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⑦존속회사가 합병을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에서 존속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을 사전에 합병계약서에 기재한 후 존속회사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⑧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합병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의 제무상태를 기준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합병비율이 불공정해질 수 있으므로 합병계약 이후 이익배당을 한다면 미리 합병계약서에 그 한도액을 기재하도록 한 것 입니다.

⑨존속회사에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임원은 당연히 퇴임합니다. 소멸회사의 임원이나 기타 제3자를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계약서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느 합병의 효력이 생길 때 그 자는 이사, 감사 등으로 선임됩니다.

위와 같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사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빈다(상법 제522조의2).

2.#합병승인을위한주주총회

합병당사자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합니다(상법 제522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통지, 공공는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며,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합니다(상법 제435조, 제436조).

3.#채권자보호절차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만 합니다.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는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는 ①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②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4.소멸회사의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 소멸회사 의 주주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합병비율이 1:1이 아닌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결정의 편의 등을 위해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 감자) 또는 주식의 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①소멸회사의 주식 여러 주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 1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병합을, ②소멸회사가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 여러 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을 행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분할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주식의 병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의 대표자는 ①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난 후, ②주식의 병합 또는 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③단주가 생긴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상법 제443조)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6조).

신설합병으로 신설회사에 선임된 설립위원은 위와 같은 절차와 동일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7조). 이러한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임하는 외에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27조, 제316조).


합병의 등기절차

1.등기신청인

존속회사의 합병등기(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각각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또한 독특하게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또한 위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63조).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상법 제530조, 제235조),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와 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로 하여금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신청하도록 한 것은 위 각각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상업등기법 제63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서는 첨부정보가 면제된다는 점(상업등기규칙 제53조)을 고려한 것입니다.

2.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흡수합병의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각각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8조).

합병으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존속회사, 신설회사 및 소멸회사의 상호, 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합니다(상업등기법 제62조). 또한 소멸회사로부터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8조).

3.첨부정보

필요서류로 첨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149조).

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②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보고총회의사록(상업등기규칙 제128조)

③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의사록(상업등기규칙 제128조)

④소멸회사의 종류주주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사록

⑤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

⑥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 주식의 병합 또는 주식의 분할을 한 경우

⑦이사회의 공고로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갈음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⑧존속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한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존속회사가 승계한 경우로 존속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합병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⑨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⑩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합병의 특례

1.#간이합병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①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②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9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합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를 생략하게 됩니다(상법 제527조의2).

 

2.#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 총수가 존속회사의 주식 10%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이를 소규모합병이라고 하는데, 간이합병과 마찬가지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합병의 뜻을 공고하고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3).

또한 소규모합병을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가 합병교부금을 주는 방법으로 한 경우 그 합병교부금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거나, 존속회사의 주식 20%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530조, 제234조). 즉 합병의 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위 합병의 효력발생시에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이 합병 전에 취임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당연 퇴임합니다(상법 제5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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