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등기 후 이를 부활하여 청산을 처리하는 절차

 

청산종결간주등기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간주등기를 한 후 3년이 지나도록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 청산이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종결된 것으로 보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의 재산(자산, 부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하고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2)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3)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권 있는 청산인 4)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관할등기소에 등기기록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546호 참조)

 

 

등기기록 부활 신청시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서류(청산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등기기록이 부활된 후에는 청산인 등기를 함으로써(부활 신청과 동시에 청산인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등기 관련하여, 정관에 청산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 때는 공증된 의사록과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 정관에 청산인 규정이 없음을 소명하여 법정청산인등기(말소 되기 전의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산인등기신청시 청산인 법인인감신고를 함으로써 청산인 법인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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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속

  • 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나 정관사유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한 경우 또는 청산중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19조).또한 휴면회사로서 해산의제 된 경우에도 청산종결간주 되지 아니한 이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회사는 계속결의 및 계속등기로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존속하게 되며,청산인은 그 활동이 종료되어 주말되고 신규 임원진이 새로운 기관으로서 등기경료 된다.

회사의 부활

  • 청산종결 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계속을 할 수는 없으나, 미청산 잔여재산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여 잔여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회사를 부활시키고 등기용지를 회복할 수 있다.특히 미청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회사를 부활시켜야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필요서류

  • 주식수 34%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2통
  • 주주명부,임원진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2통,주민등록초본1통
  • 미청산 경위서(부활등기의 경우),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1통,정관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인등기를 하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한것으로 간주되며(「상법」 제520조 의2 제1항),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에따라 해산간주 회사가 해산 의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이 청산종결 의제가 되면 청산종결 간주등기와 함께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해산 간주등기와 청산 종결 간주등기는 직권으로 하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1년간 모아 그해 12월에일괄적으로하기때문에최후등 기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같은 해 12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태했던 등기를 신청해 해산간주 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으며, 12월이 지나 해산간주 의 직권등기가 되었다고 해도 3년 이내라면 주주총 회를 열어 회사계속 결의를 하고 이사, 대표이사, 감 사등을 선임해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고 하니 이미 청산종결 간주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산 간주등기부터 별도 등기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회사의 임원 란에 청산인의 선임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해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회사 계속등기를 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잔여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등기 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폐쇄된 등기용지 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뒤 청산인 등기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증 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신고서, 정관, 잔여재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 권으로 등기부의 부활 청산종결 간주 등기의말소를하게 되는데, 이후 위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법인인감을 발급받아 잔여재산을 처리하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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