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
개정상법은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식을 일 정수 이상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자회사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았음에도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개정상법 제406조의2). 다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는 0.5%이상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경우에도 행사가능)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주로부터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가 청구된 이후에는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즉 모자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정하여 소수주주권이 우회적으로 침탈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
가.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개정 상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위원 중 1명(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542 조의12 제2항 단서). 이 규정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상법 부칙 제2조).
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해당 감사위원(후보)이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 수의 3%(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로 한정하여 의결권 제한을 통일적으로 구하되,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합하여 3%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개정상법 제542 조의12 제4항). 한편,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준용되어, 최대주주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3. 그 밖의 개정 내용
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특례규정 개정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특례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를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장회사 특례규정에서 정한 보유기간 요건(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권(상법 제363조의2, 제385조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종래의 이론상 논란을 정리하였습니다(개정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나. 전자투표에 의한 감사ㆍ감사위원선임 시 주주총회결의 요건 완화
이번 개정 상법은, 감사를 선임하거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 주주의 주식 과반수 찬성만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다.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
이번 개정 상법은 동등 배당과 관련하여 직전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고 있는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던 다른 규정들에서도 상법 제350조 제3항 준용 부분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회사 실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하여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을 벗어나 4월 이후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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