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9일 낙찰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경 533호 물건에 대하여 셀프등기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의 도움없이 저 혼자 했다는 것이죠..
부산 암남동(부산지방법원)의 대지에 이어 두번째로 해보는 것인데도 법원의 절차가 조금씩 달라서 애좀 먹었습니다. 법원의 절차가 다르기 보다는 법원에 상주하는 관계기관(은행/우체국/등기소 등)의 여부에 따라 셀프등기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라 보고 싶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 매각잔금 납부 -> 취등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그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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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 의하면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받아야 매각대금 기일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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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매 절차를 조금만 알게 되면 낙찰 후 1주일내 매각허가 결정 -> 또 1주일 ~ 10일 후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그 시점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 매각잔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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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았을때 받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경매계를 찾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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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담당게장에게 매각대금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 계장이 매객대금을 납할 수 있는 서류(대금납부서)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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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매각대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며, 도움에 따라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어 보시면 됩니다.(법원보관금청구서 작성 및 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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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납부하면 법원보관금영수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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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각대금확인 증명원에 붙일 수입인지 500 짜리 하나를 구매합니다.
3.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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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 주는 법원보관금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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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게에게 법원보관금영수증과 미리준비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수입인지 붙임)을 제출하면 확인 도장을 찍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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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2부를 작성 합니다.(제가 작성한 서류를 참고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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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소유자는 반드시 경매사건 내역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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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첨부되는 매각물건 명세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을 적습니다.
4. 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 해당법원 등기과나 등기과가 없는 곳은 종합민원실에 가시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구입할 국민주택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상담원들은 취득세를 납부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취득세 납부서에 보면 과세표준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 매매시 적용되는 사항이지 경매에서 낙찰 받았을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과세표준액은 "경매 낙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경매낙찰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취득세 납부 후 법원에 와서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확인해도 되지만 은행일을 한번이라도 줄이려면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있어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을 확인해도 번거롭지 않았으나, 대구지법 서부지원에는 채권 판매 은행이 없어 외부로 나가야 하니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내 채권판매 은행이 없으면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 ) 국민주택채권 판매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입니다.
5. 취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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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확인원을 받았으면, 이제 취등록세를 납부하러 가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물건의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가 됩니다.(저 같은 경우는 대구 서구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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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는 종합민원실이 아닌 세무과에서 처리함을 아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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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에 가서 매각대금확인원과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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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말소할 사항이 몇건이다"라고 말하면 "말소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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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납부서(취득세 + 등록면허세)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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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법원제출용과 납세자 보관용을 주는데 법원 납부용은 미리 준비하신 A4용지에 붙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등기이전촉탁시 첨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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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붉은색 박스 안을 적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공란으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고민하지 마세요). 담당공무원이 기입할때 신고서를 보고 적는 것이 아니라 대금완납증원의 금액과 첨부되어 있는 물건명세서를 주로 보고 전산처리 하기 때문입니다.
6.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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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하는 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하는 은행이면 같이 처리하면 좋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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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판매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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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시어 국민주택채권 구매하러 왔다고 하면 은행원이 아주 친절하게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줄 것입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때 쓰는 양식 사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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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낙찰받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등기과에서 확인한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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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낙찰가 91,750,000원이 매입가가 아니라 등기과에서 알려준 1,740,000원이 매입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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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가 1,740,000원이지만 바로 할인해서 매도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부담한 금액은 본인 부담금 66,800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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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계산은 http://www.bond114.co.kr/bond114/bond/bondcalculator.htm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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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작성예는 그림을 참조하세요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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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 합니다. 그러나 첨부물만 많을 뿐이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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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의 공란을 채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무자/소유자 확인 잘하기시 바랍니다. 저의 경 우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아 첨부같이 적었지만 다른경우 대금완납증명원 과 같이 나누어 적으시면 됩니다.(그냥 copy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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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는 법원마다 틀립니다. 등기소가 있는 곳은 민원실, 없는 곳은 해당 경매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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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을 하나 둘 살펴 보겠습니다
- 부동산 목록 : 대금완납증명원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 4부를 준비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명령서 : 쉽게 말해 등기부 등본입니다. 일반주택이면 건물과 토지 두가지가 될 것이고, 집합건물이면 하나만 있을 것입니다.(집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사이트에 접속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해당되는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일 저처럼 주택을 낙찰 받았을 경우 두가지 다 준비해야 합니다 . 이 역시 집에서 전자정부 민원24시(http://www.egov.go.kr/main?a=AA020InfoMainApp)에 접속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이것도 역시 집에서 전자정부 민원24시(http://www.egov.go.kr/main?a=AA020InfoMainApp)에 접속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 : " 5번 항목"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A4 용지를 준비하시어 납부 후 풀로 붙이시면 좋겟죠.
- 대법원수입증지 : 수입증지를 사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바뀌어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시어 등기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작성 하시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토지 및 대지 말소할 권리가 10건씩 있어 총 9만원을 납부 했습니다(대지 : 15000원 + 3000원 *10건, 건물 :15000원 + 3000원 * 10건 ) 법원 은행에 물어 보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 말소할 사항 : 제가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미리 준비하여 햔다고 말씀드렸죠.. 말소내역 구하는 법은 Case by case 이기에 략합니다(단, 강제/임의 경매 등기도 말소 사항입니다)
- 제가 작성한 서류이며,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모두 발급 받았습니다.
* 추가
1.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면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본을 한부 더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부산암남동 물건할때 준비했는데 은근히 복잡하고 귀찮은 일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본 필요 없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부본 한부 더 달라고 하면 그곳에서 전체 서류를 자동복사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2. 제가 첨부한 서류(양식)은 가장 최근의 법원 및 정부의 양식이므로 수신처 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법원 및 정부기관에 통용되는 서류입니다.(별도로 양식 찾기위해 인터넷 뒤지지 마세요)
3. 위의 사항들을 준비하시고 법원에 가시어 모르겠으면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 법원 직원들 정말 친절합니다. 부족한 서류의 보완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잘 일러 줍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고요...
4. 절대 주의사항 : 국민주택채권 구매시 만약 만 단위 이상 가면 검토 해보고 10만위 이상 가면 절대적으로 재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암남동 국민주택채권 구입시 매입금액에 멋모르고 매입금액 란에 낙찰가격을 기입하여 64만원이나 되는 자기부담금을 납입할 뻔했습니다 ( 등기소 직원의 도움으로 재 산정했습니다. 채권매입금액이 64만원이이고 제가 부담한 금액은 25,000원 이었습니다) 은행직원들도 매입금액은 모르니 반드시 " 6번 항목"을 잘 읽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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