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그동안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실소유자로 전환하지 못해 가업승계에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월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실제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확인신청 대상자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인이 상법 개정 이전인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미만 등)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다. 여기서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지 여부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장법인은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실명전환일의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와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한 주식에 배당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등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소유자는 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해 신청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는 게 좋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경우가 있다. 지금에 와서 가업승계등의 이유로 그 주식의 명의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싶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증여세 등 세금부담의 문제때문에 섣불리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께 단비같은 소식이 있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시행 국세청에서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된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확인신청 대상 요건 중소기업이라 하여 모두가 확인신청대상인 것은 아니고 몇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둘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하며, 셋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넷째,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