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
※각 비용은 2011년 1월 1일 현재 기준이며,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
공사(온비드)
1. 매각결정통지서 및 보증금 납입영수증 각1부 (원본)
2. 잔대금 납입영수증 1부(원본)
☞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지참(예금주:한국자산관리공사)
등기소
(인터넷등기소포함)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2통
] ☞ ☞ 인터넷등기소 제출용으로 출력 후 제출가능(http://www.iros.go.kr/ )
1. 토지(임야) · 건축물대장 각1통(공유자연명부, 전유부 포함)
관할시,군,구청 세무 및 재무과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 발급(등기소 보관용으로 제출)
※발급시 지참서류 : 매각결정서, 보증금, 잔대금 납입영수증 사본
※취득세 영수증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받을 것
Ô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시 필요함.
※등록면허세 산정기준(등기부등본 권리내용 말소건수x 3,600원)
※대토(환토)인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납부
1.매수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동사무소)
시,구,읍(면)
사무소
2. 농지(전,답,과수원)인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물건소재지 시·구·읍(면))
▶농지취득자 농지취득증명이 필요없는경우(해당 관할등기소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확인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1통 제출
⇒도시계획내의 농지의 경우
(단,녹지지역내의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영수증(구입처: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은행)
우리,농협,신한,하나, 기업은행
⇒ 취득세납부고지서상의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함
(토지 500만원 이상, 기타부동산 1000만원이상, 주택 2000만원이상시만 해당)
※농민이 농지취득할 경우 면제(농지원부제출)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납부처: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 소유권이전필지당 기본 14,000원 및
등기부등본상 제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 등)말소용 (말소등록건당x 3,000원)
예시)토지 2필지,건물1,총말소건수 5건 :14,000 x 3 + 3,000 x 5 = 57,000원
※ 단, 3만원미만일 경우 대법원수입증지로 납부가능
☞ 위에서 준비된 모든 서류와 아래 등기청구서 및 수령요청서 작성 제출
한국자산관리 공사 제출
•등기소 및 등기권리증 발송용 우표2매와 등기필증 회송용 대봉투 1매 제출
(빠른등기 2,050원 , 배달증명3,200원 : 총5,250원) ※종별 및 중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음
•등기필증을 직접 교부시(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도 포함)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오실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
※ 모든 서류는 1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공사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해당부점 업무담당자에게 상기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권이전 준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준비서류 발급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http://www.kjaa.or.kr/)에서 법무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59호 서식 ]
등 기 청 구 서 | ||||
등기청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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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납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매각재 산 의 표 시 |
| |||
매각결정 년 월 일 |
2011년 월 일 | |||
대금납부 년 월 일 |
2011년 월 일 | |||
납 부 금 액 |
금 원정 | |||
등 록 세 |
금 원정(교육세 포함) | |||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2011년 월 일
청구인 : 조선짚신 (인) 또는 (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 oo지사)귀중
|
| ||||||
|
등기필증 수령 요청서 |
| ||||
| ||||||
(관리번호 : 2011-00000-000) * 매수물건의 표시 :
귀사의 공매에서 매수한 위 물건의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
|
수 령 방 법 |
확 인 |
| |||
|
본인이 귀사를 방문 직접 수령 |
|
| |||
|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 요청 |
O |
| |||
단,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 요청할 경우에는 1회 발송으로 하고 반송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귀사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하겠으며, 등기필증의 발송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야기될 수 있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귀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 ||||||
|
등기필증 수령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
| |||
|
연 락 처 |
|
| |||
|
배달증명 우편료 |
3,200원 |
| |||
2011년 11월 15 일
신청인 : 조선짚신 (인)
| ||||||
█국유재산 임대(대부) 낙찰 후 절차
잔대금 납부 (잔대금 납부계좌)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공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
※ 낙찰 이후 물건담당자와 협의하여 대부료 납부에 관한 내용 및 계약체결일자를 결정함
대부계약 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체결 -주민등록등본1통 및 신분증, 도장 등 지참 |
※ 점유자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 명도하며, 명도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부계약 체결은 명도집행 완료일 이후로 함
대부계약서 발송 (해당부점) |
►대부계약서 작성된 이후 우리 공사 직인 날인하여 피대부자 주소지로 대부계약서 발송 |
█국유재산 매각 낙찰 후 절차
매매계약 체결 (해당부점)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도장 지참 |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
잔대금 납부 (납부계좌 지정) |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 미납시 매매계약은 해지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
※ 외국인 등이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토지취득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전관련 서류 수령 (해당부점) |
►잔대금 완납 후 해당부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매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법무사합동사무소와 연계된 등기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탁재산, 유입·유동화재산 낙찰 후 절차
매매계약 체결 (해당부점) |
►낙찰자 본인이 주민등록등본1통 및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물건의 해당부점을 5일이내 직접 방문하여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지참) |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 ( 납부계좌 지정) |
►매매계약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납부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계좌로 입금 |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수령 (해당부점)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를 해당부점에 직접 방문(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여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법무사합동사무소와 연계된 등기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찰후절차안내 -> 이용기관 공매의 경우
이용기관 입찰의 경우, 낙찰 후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용기관별로 지정ㆍ운영되므로 각 입찰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관의 공고(물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법무사합동사무소와 연계된 등기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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