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업체 설립자격요건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훈련기관,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 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인노무사법 제3조1항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3) 조합원이 3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7)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시설기준
*사무실은 전용면적 20m2 (법인은 33m2)이상의 사무실 용도 면적확보
*1회선 이상의 전화, 1대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 직업정보관련도서 및 대기용 의자

 

국내 유료직업소개업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안내 최신 개정판 ^^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금지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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