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부칙,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0.10.21 부칙, 2000.12.29 부칙, 2001.8.14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0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4.1 부칙>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삭제 <2006.12.30 부칙>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

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8. 삭제 <2007.12.31 부칙>

9. 삭제 <2008.12.26 부칙>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1.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

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

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4. 삭제 <2004.12.31 부칙>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채권

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

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6의2. 삭제 <2006.12.30 부칙>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18. 삭제 <2003.12.30 부칙>

19.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21. 삭제 <2003.12.30 부칙>

22. 삭제 <2003.12.30 부칙>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삭제 <2006.12.30 부칙>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6.12.30 부칙>


⑤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1999.12.28 부칙, 2001.12.29 부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3.21 부칙, 2008.12.26 부칙>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 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부칙, 2001.5.24 부칙, 2001.8.14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3.21 부칙, 2008.12.26 부칙>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0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삭제 <2006.12.30 부칙>


4.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삭제 <2007.12.31 부칙>


8. 삭제 <2008.12.26 부칙>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0.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3. 삭제 공정거래


14. 삭제 <2006.12.30 부칙>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


15의2. 삭제 <2006.12.30 부칙>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17. 삭제 <2003.12.30 부칙>


18. 삭제 <2003.12.30 부칙>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2.12.11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7.12.31 부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3.21 부칙, 2008.12.26 부칙>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6.12.30 부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부칙,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0.10.21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삭제 <2008.12.26 부칙>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삭제 <2008.12.26 부칙>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삭제 <2008.12.26 부칙>


6. 삭제 <2008.12.26 부칙>


7.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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