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대상 및 일부면제 범위

  •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자(주택법시행령 별표12의 제1호)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2.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일부면제 범위
    • 주택법시행령 별표12의 제3호(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관련)
      • 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임하지 아니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동기를 하는 때
      •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8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2.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
      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을 등록한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제항목란중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언론기관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다.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가. 언론사업수행에 직접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나.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5. 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의하여 합병·분할합병(이하 "합병" 이라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설립한법인(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나.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회사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
      가.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보존등기하는 경우
      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확인서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종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금융기관(대상자란 중 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서
      9. 신축주택매입자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
      나.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신축주택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10.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자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증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인정하는 서류

 

Q : 법인을 분할하여 법인등기를 마치고 관할 구청으로 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하니 법원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거나(조특법 제32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설립하거나(조특법 제38조),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하면서 똑 같은 구조조정방법의 하나인 법인분할의 경우에는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면제받을 수 없다면 일단 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등기를 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법인분할하여 부동산 등기시 주택채권 매입여부

국민주택 건설촉진법 16조 1항 1호규정에 체권을 매입하여야한다 라고 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998.12.28 개정)

1. 소득세법(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1998.12.28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개정)
4.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
5. 특별소비세법(1998.12.28 개정)
6. 주세법(1998.12.28 개정)
7. 인지세법(1998.12.28 개정)
8. 증권거래세법(1998.12.28 개정)
9. 국세징수법(1998.12.28 개정)
10. 교통세법(1998.12.28 개정)
11. 관세법(1998.12.28 개정)
12. 지방세법(1998.12.28 개정)
13. 임시수입부가세법(1998.12.28 개정)
14. 삭 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8.12.28 개정)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8.12.28 개정)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1998.12.28 개정)
19. 농어촌특별세법(1998.12.28 개정)
20. 삭제(1999.0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8.12.28 개정)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1998.12.28 개정)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1999.12.28 신설)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12.29 개정)

 

 

[별표 12] <개정 2005.3.8, 2006.2.24>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2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동기를 하는 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부표] <개정 2006.2.2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원)

매입대상

매입금액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100,000

2. 엽총소지자허가

30,000

3. 사행행위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500,000

나.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

300,000

다, 카지노.

3,000,000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5.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100,000

나. 2종면허

50,000

다. 삭제 <2006.2.24>

7.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출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건출물로서 증측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제곱미터당

300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1,300

공동주택

" 1,000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2,400

공동주택

" 2,000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5,000

공동주택

" 4,000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7) 주거전용 목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음반·비다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연면적제곱미터당

4,000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출물

" 1,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8. 건설업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록후 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9.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로의 20/100

10.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1. 정보통신공사업허가

자본금(개인인경우에는재산평가액)의 1/1,000.

12. 전기공사업신규면허

자본금(개인인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3.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자본금(개인인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4. 측량업등록

50,000

15. 건축사사무소등록

가.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나. 각 도청소재지

50,000

다. 그 밖의 지역

30,000

16.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다.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그 밖의 지역

70,000

라.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300,000

(2) 각 도청소재지

2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마. 유제품제조업·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식육제품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00,000

(2) 각 도청소재지

15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그 밖의 지역

20,000

18.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19.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0. 자동차대여사업등록

500,000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500,000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23. 법인설립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자본금의

1/1,000

24.주택건설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산정시 제외한다.

25.주택관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26.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1/1,000

27.「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체취허가

점용료의 5/10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