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에 대한 설명 


3. 답변내용 
○ 현재 우리부에서는 “4.1 부동산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제도는 ‘13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예정이나, 입법 사항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입법과정 중 변경 등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만 35세 이상으로 단독세대주의 지원대상을 한정한 사유는 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생애최초 지원 관련 선행 규정인 국민주택기금 규정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연령과 동일하게 지원연령을 한정하였고, 통상 부모의 사망 등으로 단독세대주가 되는 연령이 만35세인점 등을 고려하여 한정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방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02-2100-3919, 
    박천수, tax34025@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면제관련 설명 Q&A>> 

 1.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ㅇ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13년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ㅇ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ㅇ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3.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ㅇ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부부*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7,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체 소득이 아님 
   ②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일정연령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③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것 
   ④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4.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는? 
 ㅇ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전체 최초 주택 보유,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다만,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정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계획 
     입니다. 
     * 예)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 주택 등(특정사유 검토 중) 
 ㅇ 한편, 과거에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점에서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 예)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 분리, 이혼하여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 등 

 5.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ㅇ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예)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등

 

 

[4.1부동산대책] 콕찍어 핵심내용 정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1.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 매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9억원 이하/전용면적은 85㎡ 이하 일때)

1.기존주택 매입시 매도인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때 면제대상(매매계약서에 자치단체장의 날인조건)

1.올 12월 31일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 하였을시 양도세 면제해당.

1.적용시기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시 4월9일부터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1.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한해 DTI 배제/ LTV 70%까지 완화.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정부운영의 국민주택 기금대출에서 대출받는 경우에 한한다.

1.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부부연봉 6,000만원이하/집값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일때)

  단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회통과가 결제조건

1.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현재 연 3.8%에서 집값에 따라 3.3(3억원 이하)~3.5%(3억원 초과)로 낮아짐.)

   기간 또한 현재 20녕에서 30년 으로 연장예정.

 

부동산 규제 완화

 

1.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폭해제(구체적인 지역과 해제 규모는 미정)

1.민간부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폐지.

  중 소형 아파트(전용 85㎡ 이하)는 우선 분양하는 비율을 현재 75%에서 40%로 완화.

1.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페지는 대책에는 포함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불확실.

  기존의 올해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은 국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1년 정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1.지은지 15년 경과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3~4개층)허용으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기대

  15년 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번 조치환영. 

1.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대상아파트의 구조안전진단을 관장할 TF팀을 구성운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의 계산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추징규정 적용은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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