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써 외국인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 중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동안은 이중 국적을 보유하게 되어, 내국인(대한민국)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완연한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여생을 보내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이 남겨둔 부동산은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이 경우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는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외국인)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외국인)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망인(피상속인)의 본국지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미국법이 적용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미국법 규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충돌법(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s) 249조는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하였을 경우, 부동산이 소재한 한국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규율이 되며, 대한민국 민법 등에 따라 상속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상속처리를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외국인)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관계를 알아보았는데, 다음번에는 실제 상속처리(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만약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속처리는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민국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고,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정해지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최종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상속지분을 정하게 되는데,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물론, 한 자리에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서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분할할협의 내용에 단 한명의 상속인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분할협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속인 들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상속인 중에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상속인 중 일부는 국내에 거주하고, 일부는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분할협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의문일 수 있는데, 해외거주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3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하고 해외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번의 방법이 간편하므로 통상 번의 방법을 통해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모든 상속인들이 해당 협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 중 인감도장 등이 있는 경우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인감도장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엔 국내에 거주하는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3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해외 공관 또는 공증인이 서명을 인증해주는 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협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특정된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양식이지만, 통상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저희 법무법인() 태승에서도 해당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시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의 경우 일정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사망 이후 6개월 이후에 등기를 할 경우 해당 취득세에는 일정한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가능하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협의를 완료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하였을 경우, 부동산이 소재한 한국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규율이 되며, 대한민국 민법 등에 따라 상속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써,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위 서류를 근거로 상속인으로 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등기부에 한국이름과 한국에서의 주소가 기재된 경우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도 발급받으셔야 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변경하였을 경우, 외국에서 공증한 동일인 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미국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이고,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국은 개인별로 신분등록을 하며, 미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 사망, 혼인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미국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 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 예에 해당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그 하나하나를 검색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부여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 위 협의서도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미국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유언상속이 원칙입니다.

 

, 친족(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언으로 구체적인 상속을 정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자라면, 이러한 유언을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실 때에는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하셔야 번거로움도 덜고 준비하시면서 받는 피로도 줄일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안이 복잡하거나 혼자 고민하기 힘드시다면, 해외상속분야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유) 태승의 임호범, 이우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망신고

 

1.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다운로드] 1부
  • 사망증명서 원본 1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증명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번역자 이름 및 서명 필요)
  • 사망신고 결과회보용 반송봉투 1매 주소기재 및 일반우표 2장 부착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부
  • 사망 신고자와 사망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 사망자가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며,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서에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적상실신고로 대체
  • 전자적송부신청서(다운로드)

2. 신고방법 : 총영사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처리기간 : 약 1-2주

4. 사망신고서 작성 요령

  • 주소는 미국 현주소를 한글로 기재
  • 사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
    - 예시: 오후 2시30분→14:30분, 밤 12시30분→다음날 0시30분
  • 사망장소가 병원인 경우 병원 이름을 한글로 기재
    - 예시: 뉴욕 퀸즈 후러싱 병원
  • 기타 사항은 신청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

※ 긴급 연락 및 확인 등을 위해 일과시간에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신청서 상단 우측에 기재 요망


5. 참고사항

  • 반송용 봉투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 후 송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nechunglaw&logNo=220254626416

 

http://usa-chicago.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1454&seqno=807236&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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