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제적등본과 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주소공증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이 준비서면으로 필요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
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
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6. 29. 선
고 2001다28299 판결, 1990. 8. 27 예규번호: 등기선례3-392), 법원의 등기실무에서
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
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
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
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1996. 10. 7. 등기선례5-
276, 1996.10. 4 예규번호 : 등기선례5-275).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
게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
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데, '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
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2000. 4. 10. 등기예규 제992호)'에 따르면 '재외
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의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에 관하여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
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①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
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
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귀하의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2명이 대습상속(代襲相續)을 하
는데, 그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간 1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다는데 상속등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선례를 보면,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
어서 그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외
국민거주사실증명 등의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
각되나, 이 경우 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
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으므로(1994.
6. 3. 등기선례4-148 등기선례4-268), 귀하는 누나의 직계비속이 이민간 국가에 주재
한 우리 대사관 또는 영사관측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공무원의 판단하에 상속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 국내인에게 (상속재산)처분위임장을 영사관에 가서 작성하여 공증하여 보내면, 그 국내 수임인이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함.
상속등기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대사관, 영사관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됨. 그래서 주재국에 영사관 등이 없거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는 경우(미국, 영국등)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외국거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국내거주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 이 경우 국내 수임인의 주소로 갈음할 수 있다고도 한다.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관련 문제
재외국민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예 · 776,818,8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 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공정증서에는 재외국민의 거주국의 공정증서는 물론이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라도 무방하다9선 Ⅲ·2140.
■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 필요서류
▣ 재외 국민이란?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고)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이상 체류하는 자(체류지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고)를 말한다. □ 각 신고기일 이내에 현지 공관(영사관)의 장에게 성명과 등록기준지(본적) 및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과 직업적 기능,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 영주권자 :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 시민권자 :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이므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아니다. ▣ 교포, 재외동포,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중국적 의미 1. 교포, 재외동포 ■ 동일한 의미이며, 한국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말한다. 따라서 CIS지역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교포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한국국적)과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로 구분된다. 따라서 위 고려인, 조선족, 일본귀화자는 외국국적동포가 된다. 2. 재외국민 ■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주권자 ■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을,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4. 시민권자 ■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로 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중국적 : 국적법 제12조 2개의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현지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남자는 만18세, 여성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만20세 이후 이민 등 외국국적 자진 취득의 경우 한국 국적 즉시 상실하며 결혼, 입양 등 자동취득 때는 2년이내 택일해야 한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하면 원국적을 자동상실하고 한국국적만 보유함 |
1.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 부동산의 처분 시
① 처분위임장 : 수임인이 재외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위한 것임
② 처분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위임장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③ 위임장 : 재외국민이 직접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④ 인감증명서(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국내 거소신고시 거소지 관할, 부동산 매도용)
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번역문 첨부
□ 국내 입국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재일교포의 경우 일본관공서발행의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 부동산 취득 시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② 주소증명서면
★ 상속에 있어서 특례규정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으로 확인받은 당사자에 한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함.
2.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 외국인이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기록)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미국,호주 케나다 등의 시민권자(국내의 국적상실/ 이탈 불문)을 말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영주권자인 재일교포는 준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내 부동산의 처분 시
1.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① 처분 위임장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그 의미도 기재(수임인의 확인서면 불가)
② 인감증명서 :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 경우 부동산 매도용 불요
★ 또는 서명의 공증( 처분위임장 공증임, 별도 서명공증 아님, 본국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확인으로 대체 않됨)
③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해외 공관)의 즉,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초)본(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대하여 등기관 확인,
★ 주재국에 본국 관공서 없는 경우 : 이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으로 갈음
④ 동일인 증명 : 등기부상 성명과 현재의 성명이 동일하다는 본국관공서 증명 또는 공증인의 공증
⑤ 번역문(모두)
2. 국내에 입국한 경우
①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본국주재 우리 재외공관 안됨)
②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가능
가) 부동산의 취득시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서면(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법원관할은 목동에 있음)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가능
② 토지 허가증(계약+구역내)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속의 경우 불요)
■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증명청(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2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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