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선임과 지위, 권한에 대해..

 

 

 

 

 

 

 

1. 개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회피하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재정적 파탄의 초기 단계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노하우를 살려 회생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리인의 선임

 

2-1) 기존 경영자의 선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경정으로 선임되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기존 경영인과 기존 경영자의 공동관리인 체제로 가거나 법원이 중립적 인물을 감사로 추천하여

기존 경영자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도 한다.

 

2-2) 임기, 보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의 경우 실무상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임이 허가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보수는 동종업종의 보수실태,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실무상 종전 보수보다는 낮게 책정한다.

 


*** 실무상 ***
① 관리인이 그의 경영 수완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예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② 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당해 관리인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때
③ 관리인이 능동적으로 신규 자본을 물색, 유입하거나 다른 우량 기업과 인수, 합병을 이룩함으로써 회생에

현저한 기여를 한때에 관리인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별 보상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 등을

종합하여 3억 원을 한도로 정하되, 이에 갈음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스톡옵션)를 부여 할 수 있다.

 

 

2-3) 공동관리인, 관리인대리
관리인이 여럿인 경우를 통상 공동관리인이라고 하며,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2명을 선임하는데 기존 경영자 1명과 제3자 관리인 1명을 선임하게 된다.
사업장이 국내와 해외에 산재해 있고 채무자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대신 재판장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리인의 지위, 권한

 

 

1)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공적 수탁자로서 회생절차 내 모든 채권자 및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릭된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2) 업무수행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실무상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재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재정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까지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과 그에 관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러한 사항의 제출기한은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제출기한과 같게끔 정하여 준다.

 

 

4) 소송행위의 당사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 없는 것은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원, 피고가 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것은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수계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그 소송의 원, 피고가 된다.

 

 

5) 법원의 업무 보조
법원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관리인이 법원에 하는 업무 보조는

주로 송달통지업무, 신고서 접수업무, 집회시의 출석현황 확인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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