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에서 공동관리인 선임 사례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동관리인을 선임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채무자 회사의 모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모회사에 유출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례

 

 

 

◆  주요 회생 채권자인 은행들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기존 경영자를 배제할 명시적인 사유는 없지만,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고가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대금 유용의 염려가 있는 사례

 

 

◆  건설회사로서 상당한 규모의 분식회계 처리를 해왔고, 관계회사들과 사이의 불필요한 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분산시키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1차 부도 직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소유의 자산을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사례

 

 

 

◆  채무자 회사가 모회사에 거액의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을 하여 재정적 파타 이르게 된 상황에서 현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사주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실권이 없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적수탁자로서 관리인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보였던 사례

 

 

 

◆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채무자 회사의 노동조합과 지배주주인 중국계 기업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지배주주가 회사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노조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고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회사 상무 출신과 자동차 회사 전문 경영인 출신의 제 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사례

 

 

 

◆  현 대표이사는 영업이나 기술 분야에 별도 관여하지 않고 주로 관리업무를 담당했으며, 대표이사가 관여된 뇌물공여행위의 여파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가 부외자금의 조성 등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인가 전 M&A 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인 전무와 외부의 제 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례

 

 

 

◆  대형 건설회사로서 시행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자, 협력업체가 관련된 민간건설사업 현장의 분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 대표이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하는 반면, 전국적으로 여러곳의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고, 건설회사의 특성상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현 대표이사와 건설회사 부사장 출신의 제 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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