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기업파산의 대상은

 

  • 개인, 자영자, 전문직 종사자 분들 또는 회사 법인 구분없이
  • 담보채무 10억 이상, 신용채무 5억이상인
  • 모든 채무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회생 법인회생 절차

 

[기업회생 대상 법인회생,기업파산 법인파산 정의와
기업회생 절차,서류,법인회생 전문상담 동안 추천해드립니다.]

 

가. 기업회생 절차의 신청

 

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나. 기업회생 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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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경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고(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법 제44조, 제45조).

 

라.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법 제49조).

개시결정은 공고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등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송달된다(법 제51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 제131조).

 

마. 회생채권자등 목록 제출, 회생채권등 신고, 조사․확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향하여 두 개의 절차가 시작된다.

하나는, 채무자의 채무의 종류와 액을 확정하기 위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하 ‘회생채권자등 목록’이라고 한다) 제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조사․확정의 절차이며,

또 하나는 다음 (5)항에서 서술하는 채무자의 자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산의 조사․확보의 절차이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바.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확보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법 제90조),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87조 이하).

이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채무자의 회계의 구체적인 기초가 제공되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배분되는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판단과 권리분배의 공정, 형평의 판단의 기초도 된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하고(법 제100조 이하),

채무자의 임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법 제114조 이하).

 

사.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채무자의 부채, 자산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법 제220조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 제221조).

한편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22조).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인데,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법 제193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어야 하고,

또한 적법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해야 한다(법 제243조).

 

아.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257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때부터 가지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법 제56조 제1항)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에는

먼저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토대로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회생채권 등의 변제가 있고,

다음으로 조직적 사항의 변경으로서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자.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법 제283조 제1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개시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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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인 효력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49조 제3항).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53조 제1항, 제3항).

 

2. 관리처분권의 이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법 제56조 제1항).

 

3.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의 구별 

    관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     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법 제61조). 따라서 업무의 수행     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당한 채무자의 행위 등은 회생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   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4조 제1항).
  3.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의 효력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회생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5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일의 권리취득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65조 제2항, 제64조 제2항).
  4.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의 효력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법제66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6조 제1   항 단서).
  5.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변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후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변제한 경우에도 이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2항).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각각 추정된다(법 제68조).

 

4.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고 함),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며(법 제58조 제1항),

파산절차 및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한다(법 제58조 제2항).

 

 

 

  • 기업회생 법인회생 신청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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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 주민등록등본 1통
2. 대표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대표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대표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 나오게)
5. 대표 인감증명서: 채권자수+2통(용도: 부채증명서 발급)
6. 대표 인감도장
7. 대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통(최근 5년간)
8.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통(최근 5년간)
9.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최종 거래일로부터 1년분)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2. 개인, 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13.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5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각 1부(세무사 사무실)
14.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15. 최근6개월간 사업장 운영비 내역서
16. 사업장 외부사진2장 , 내부사진 2장
17. 사업장 거래처 매출, 매입 명세서
18.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
19. 기타 납부내역서
20. 종합소득세 증명서
21. 채권자 명부(이름, 주소, 채권금액, 전화번호, 차용일시)
22. 향후 사업계획서, 수주계획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23. 법인등기부등본
24. 대표이사의 이력서
2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26. 부품, 소재 전문기업확인서
27. 정관 및 주주명부
28. 취업규칙
29. 회사조직도
30. 공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31. 약속어음 발행현황
32. 매출처의 신규계약통지서
33. 공장등록증명서
34. 채무자회사 홍보용 팜플렛
35. 신용조사보고서
36. 투자유치계획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37. 산학협동협약서 및 인증서
38. 임직원 명부
39. 작업공정도
40. 수주계약서
41. 근로자 임금대장
42. 과거 5년간 수주실적표
4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44. 생산설비 및 가동률(2011년 기준)
45. 제품별 판매계획
46. 회사 자산목록
47. 기업소개서
48. 회사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
49. 회사 건물배치도
50. 회사 기계배치도
51. 등록특허증
52.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53. 채무자 명부
54. 법인인감증명서 : 채권자수+2통(용도: 부채증명서 발급)
55. 법인인감도장
56. 대표 재직증명서
57. 대표 급여명세서(2011년도)
58. 대표 신분증 앞뒤 복사
5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0.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간 통장거래내역 사본
61. 보험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본인이 보험 계약자일 경우)
62. 회사의 파탄원인과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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