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
일 정 |
설 명 |
관 련 규 정 |
사전준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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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조세문제 검토 -합병비율 결정 -합병일정 및 절차 확정 -합병계약서, 합병신고서 등 관련서류작성 -금감위, 거래소 또는 협회 담당자와 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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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법인의 금감위 기업등록 |
D-2월전 |
등록후 2개월경과 후 합병주주총회 가능 |
증권거래법 제190조 |
외부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
D-48 |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 |
발행/공시규정 제83조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
D-15 |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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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공시/신고 |
금감위 및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 |
발행/공시규정 제69조 | |
일시적인 매매거래 정지 |
주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상장공시 제20조의2, 협회공시규정 제27조 | |
합병신고서 제출 |
기한: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계약 후 지체없이(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전일까지)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78조 |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사항 |
상법 제362조 |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40 |
주주명부확정기준일 2주전 공고 |
상법 제354조 |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D-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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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비치 |
D-15 |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금감위 등에 비치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
합병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합병신고서 제출사실 및 시기, 그 내용 요약(주식 매수청구권 관련 내용 포함) |
발행/공시규정 제85조 | |
합병계약서, 합병B/S 비치공시 |
주주총회 2주전~합병을 한 날이후 6개월간 | 상법 제522조의2 | |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 마감 |
D-1 |
소집 통지일~주주총회 전일 | 상법 제522조의3 |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 |
D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522조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시작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내 | 상법 제522조의3 | |
합병주주총회 결과 보고 |
금감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 | 발행/공시규정 제69조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D+1 |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이내 공고 | 상법 제527조의5 |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 |
공고기간 1개월 이상 | 상법 제440조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
D+20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법 제522조의3 |
주식매수청구 서류제출 |
매수청구관련 서류 금감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 | 상장규정 제20조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
D+32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 상법 제527조의5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상법 제440조 | ||
합병기일 |
D+33 |
실질적인 합병일 | |
합병보고총회갈음 이사회결의 |
D+34 |
합병보고총회 대체(흡수합병의 경우) | 상법 제526조 |
이사회 결의 공고 |
D+35 |
상법 제526조 제3항 | |
합병등기(해산등기,변경등기) |
D+36 |
합병보고총회일 또는 합병갈음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본점:2주내, 지점:3주내 | 상법 제528조 |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
합병등기 후 지체없이 제출 | 발행/공시규정 제86조 |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상황 보고 |
소유주식변동즉시 |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변동시 거래소에 보고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6조 |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보고 |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이내 |
증선위,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 |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 |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증선위,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 |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 |
합병신주 상장 또는 등록 |
D+45~50 | 상장규정 제9조 제1항, 협회등록규정 제14조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
D+50내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