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구)상법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84·4·10, 2011.4.14] [[시행일 2012.4.15]]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1.4.14] [[시행일 2012.4.15]]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시행일 2012.4.15]]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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