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후 경과년수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건설업의 경우는 5년 이상) 경과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한다.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자본금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3. 주식의 분산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주식수의 산정은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
⑴ 공모로 주식이 분산되는 경우
공모는 모집(신주발행)만 가능하고 매출(구주 매각)은 불가하다.
① 등록 예비심사 후 등록 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는 등록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 주 이상)이어야 한다(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②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간주)는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200년 4월 1일부터 시행).
③ 벤처금융이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1년 이전에 출자한 것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한도로 모집한 것으로 본다(규정 4조 5항). 벤처금융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의미한다(벤처기업특별법 제2조).
⑵ 이미 주식이 분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제외)가 500인 이상이고,
② ①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 주이상)이어야 한다.
4. 자본 상태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한다. 자본잠식 여부의 판단은 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최근 사업연도 대신에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자본감식 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같은 요령으로 기술한다).
5. 경영 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이 있어야 한다.
6.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산정할 때 당해 사업연도 중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한 유상증자 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 등을 반영한다. (이하 같다).
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
혐회등록법인 동일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동일 업종 법인 수가 3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협회등록법인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미만.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전체 협회등록법인에서 제외).
⑵ 적용 제외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위⑴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자본금 변경
⑴ 규제의 취지 및 비판
규제의 취지는 과거 몇몇 벤처기업이 등록 전에 과다한 물타기 증자를 시도해서 대주주나 특정기관에게 터무니없는 이익을 안겨준 사례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도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벤처기업들의 자본금 증자를 일정기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기능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의 핵심기능과 거리가 있어 문제이다.
⑵ 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1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는 아래의 ①과 ②를 충족해야 한다.
① 당해 자본 전입 총액 :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이 날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설립일)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
② 자본 전입 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 : 200% 이상
⑶ 유상증자 등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전1년 이내의 유상증자 금액과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2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유상증자 금액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 수권의 권리 행사로 증가한 자본금을 포함하나, 모집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액은 제외한다.
8. 감사인의 감사 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 또는 한정 의견이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만 허용한다(신설, 시행시기 2000. 4. 1).
9. 명의개서 대행 위탁
증권거래법 제180조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명의개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통일규격 유가증권
주권이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함)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11. 합병 등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 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나 영업의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부제표가 확정되었어야 한다.
다만, 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한다.
12. 소송 및 부도 발생
분쟁사건(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6월 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어야 한다.
13. 주식의 양도 제한
정관 등에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 200, 500, 1,000, 2,500, 5,000원 중 하나이어야 한다.
1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등록 신청일 전 6월간 지분 변동이 없어야 한다. 등록 전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배정증자를 하여 부당한 자본 이득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신설, 시행시기 2000. 4. 1)
16. 기타
증권업협회가 당해 법인의 경영 안정성, 성장성 및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상시 고용 조업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