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동법 주요사항
1. 인도의 노동법은 1926년의 '노동 조합법', 1946년의 '산업 고용법', '1947년의 '산업 분쟁법', 1948년의 '최저 임금법', '1970년의 '계약 노동법','1976년의 '판매 증진 고용원법'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의 퇴출시 사전 정부 허가 필요, 계약 노동의 원칙적인 금지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에 입각한 원칙 고수로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2. 사기업에는 특별한 채용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기업인 경우 낮은 카스트, 도서지방, 원시 부족등의 출신을 '%'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3. 만 14세 이하 채용 금지. 그러나 중소 규모의 업체에 14세 미만의 노동자가 많음
4. 50명 이상 고용시 작업 규정 (Standing Order) 를 정부로 부터 공인 받아야 함. (The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5. 근무일수 240일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므로 그 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함.
6. Contract Labor Act, 1970’에 의하면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음.
(계약 노동이 가능한 비핵심 업종 분야는 '유지 보수', '서비스''기계 수리''건설''병원' 교육기관''청소''쓰레기 처리''정원 관리'등임)
(계약직의 경우 24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240일 이후에 3주간 쉬게한 후에 재계약)
7. 수습 기간을 1년까지 할 수 있고 1년 더 연장 가능. 그러나 2년째 되는 해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해고를 결정해야 한다.
(현지에서 수습직 노동자의 활용 방안은 'Training'의 명목 아래 작업 분야를 계속 바꾸는 것임) 수습계약도 최저 임금제 적용 받음
8.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PF (연금법) 에 적용 되는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100명 이상 고용시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노동 법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9.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에 따르면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사무직 근무자의 경우 주에 37∼38 시간, 공장근로자는 43∼48 시간 수준.
10. 1일 근무시간이 9시간 (휴식시간 포함 10시간) 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어 정상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4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11. 7일 이상 연속하여 연장 근로는 불가하며 3개월간 연장 근로 시간이 5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2. 변형 근로제는 'Inspector of Factories'의 승인아래 적용 가능함.
변형 시간 적용 시에도 4시간 작업 후 1시간 휴식은 동일하게 적용됨.
13. 4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1일 8시간 작업(총 9시간).
휴일 근무시에도 정상 급여의 2배 지급
14. 주휴일 (주 첫날-통상 일요일) 은 유급 휴일이며, 이날 근무하였으면 직전 혹은 직후 사흘안에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Inspector of Factories'의 승인아래 적용 가능함.
어떠한 경우라도 하루의 휴일없이 10일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연간 법정 공휴일은 14일이나 각종 명절과 종교적인 축제가 많으므로 노사의 합의아래 한국 기업들은 연간 10일 정도를 지정하여 휴일로 적용함)
15. 24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수 매 20일당 1일의 유급 (full pay) 휴가 제공 개인 별 휴가 일수는 30일 (유급) 이며 잔여 휴가의 경우 특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16. 여성의 경우 생리 휴가는 없으며, 출산 휴가의 경우 12주 이내에 실시.
17. 임금 = 기본급+DA (물가 상승분 보전) +HRA (주택비 보조)
기본급과 HRA 는 고용주가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DA 의 경우 '최저 임금법' 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18. 퇴직금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업 년 수가 5년 이상 되면 필수적으로 도입. ‘Gratuity(퇴직금)’가 적용되는 고용인은 ‘은퇴’, ‘산업 재해로 인한 이직’, 그리고 ‘사직’의 경우에 해당.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 근무자 포함하며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 {퇴직금 계산 공식: 근무한 마지막 달의 급여(Basic + DA) *15 * 근무 년 수 / 26}
퇴직금은 35만 루피 이하로 상한선이 되어 있고 25만루피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각 기업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보험 회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불.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근로자 퇴직금 지불에 관한 법)
19. ESI(Employees State Insurance) 또는 'Workmen Compensation'등에 의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적립한 유급 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 적임.
'인도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책등 참고 (0) | 2010.12.12 |
---|---|
인도, 2011년 시행 목표 신 세법안 발표 (0) | 2010.05.08 |
인도 세금 관련 (0) | 2010.05.07 |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0) | 2010.05.07 |
영국식과 미국식 영어의 낱말과 표현의 차이 (0) | 2010.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