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11년 시행 목표 신 세법안 발표
- 기업과 개인 소득세의 과표 현실화 -
- 세제 개선을 통한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 -
뉴델리KBC 유하림
□ 인도정부, 신 세법안 발표
○ 인도 정부는 48년간 유지해온 세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한 신 세법안(New Direct Tax Code)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세무행정의 납세자 편의성 강화, 직접 소득세의 과표 현실화, 다양한 세수 확보 등을 위해 1961년에 도입한 현행 세법 ‘Income Tax Act‘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함.
○ 인도 재무장관인 프라납 무케르지(Pranab Mukherjee)는 신 세법의 목적이 적정수준의 과세와 세원 확대를 통한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고 밝힘.
○ 신 세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추진해왔던 전 재무장관이자 현 내무부장관인 치담바람(Chidambaram)은 이 새로운 세법안이야말로 제도화된 자유 시장 체계와 융합된 정부의 근본철학임을 강조함.
□ 신 세법안 주요 내용
1. 개인 소득세
○ 개인 소득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함.
현행 법안 |
신 법안 | ||
연소득 범위(루피) |
세율(%) |
연소득 범위(루피) |
세율(%) |
160,000 이하 |
- |
160,000 이하 |
- |
160,001~300,000 |
10 |
160,001 ~ 300,000 |
10 |
300,001~500,000 |
20 |
300,001 ~ 500,000 |
10 |
500,001~1,000,000 |
30 |
500,001~1,000,000 |
10 |
1,000,001~2,500,000 |
30 |
1,000,001~2,500,000 |
20 |
2,500,001 이상 |
30 |
2,500,001 이상 |
30 |
개정 세법안에 따른 절세효과
(단위: 루피, %)
연소득 |
현행 세법* |
신 세법 |
절세금액 |
절세율 |
150,000 |
Nil |
Nil |
- |
- |
300,000 |
14,420 |
14,000 |
420 |
3 |
500,000 |
55,620 |
34,000 |
21,620 |
39 |
750,000 |
132,870 |
59,000 |
73,870 |
56 |
1,000,000 |
210,120 |
84,000 |
126,120 |
60 |
2,000,000 |
519,120 |
104,000 |
415,120 |
80 |
* 3% Cess 포함
○ 개인 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해당자들의 과세기준을 19만, 24만 루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개인 소득세에 추징되는 Surcharge 10%와 Cess 3%를 폐지함.
2. 법인세
○ 인도 회사와 외국 회사에게 각각 부과하던 33.99%, 42.23% (Surcharge, Cess 포함)의 법인세를 25%로 단일 세율화함.
종류 |
현행 법안 |
신 법안 |
국내기업(Domestic Companies) |
33.99% (30%+10%surcharge+3% Cess) |
25% |
외국기업(Foreign Companies)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
42.23% (40%+2.5%surcharge+3%Cess) |
25% |
○ 외국기업에게는 15%의 지점이익세금(Branch Profit Tax)이 부과될 예정임.
3. 기타 소득세
○ 재산세의 경우, 순재산(부채 제외)이 5억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 0.25% 과세,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폐지되는 대신 증권양도차익은 소득에 포함 합산된 금액에 과세함.
○ 고용인에게 기본 급여 외에 특별히 제공되던 급여성 수당 중에 주택임차수당(House Rental Allowance), 특별수당(Special Allowance), 휴가여행수당(Leave Travel Allowance), 퇴직금(Leave Encashment), 의료수당(Medical Facilities) 등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민간부문의 고용인에게는 부과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소득 공제되던 Entertainment Allowance(접대수당), Accommodation(숙소 유지비), Gratuity(선물비용) 등의 수당항목들이 예외없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주가 피 고용주에게 급여 이외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 부과하는 복리후생비용세(FBT)가 폐지되고 대신 그 부담이 고용주에서 고용인으로 변경됨.
- 복리후생비용세(FBT)는 2005-06 회계연도에 도입된 세금으로 회계 기간에 고용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혜택의 가치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 주로 외국회사의 주재원이 인도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숙소, 차량 등의 편의제공 부분에 대하여 33.99%의 비율에 의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임.
○ 퇴직연금제도의 기업 부담금에 EET(Exempt-Exempt-Tax)형의 새로운 근로자 연금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 EET형은 부담금 적립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exempt), 연급 수급시에는 과세(tax)하는 체계로 연금 납부액에 매기는 10%의 세금은 물론 연금펀드에 투자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다만 연금을 탈 때에만 과세함.
- 이 새로운 연금구조는 기업 부담금 과세체계에 대해 명확성을 요구함.
□ 평가 및 시사점
○ 인도 정부는 현행 세법의 전반적인 개선 및 형평성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신 세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과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재산세와 자본 이득세를 도입한 것임.
-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과표체계를 현실화해 개인과 기업의 직접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치임.
- 이와 더불어, 조세 수입의 급감을 막기 위해 다양한 세원 발굴을 위한 인도정부의 노력이 반영됨.
- 세무회계의 편의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분리신고 및 납부하도록 했던 Surcharge와 Cess를 폐지한 결정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관료주의를 버리고 납세자 편의주의 방식으로 돌아선 것을 의미함.
○ 인도 정부는 공공부문에게만 주어졌던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형평성을 개선함.
○ 기업과 개인 소득세는 감면했지만 그간 공제대상이었던 항목을 부과항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세금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인도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 및 예산안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바, 현재 인도는 세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 인도정부는 이번 신 새법안을 통해 오랫동안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복잡한 세제를 개혁, 선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 향후 인도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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