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 다음의 자료는 기준일(2006년 10월 16일)까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가 발표한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과 기준일 현재 유효한 국제회계기준(IAS 및 IFRS)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모든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의 자료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Road map에 따라 K-IFRS 제정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 다음의 자료는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06. 10. 16.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기업회계기준 |
IAS 2 Inventori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
IAS 7 Cash Flow Statements |
기업회계기준 제80조 내지 제86조 |
IAS 8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
기업회계기준서 제12 건설형 공사계약 |
IAS 12 Income Tax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
IAS 14 Segment Reporting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0-87】사업부문별정보등의 공시 |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
IAS 17 Leas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
IAS 18 Revenue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
IAS 19 Employee Benefits |
기업회계기준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 해석【13-27】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등에 관한 회계처리 |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
해석【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69조, 은행업회계처리준칙 해석【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
IAS 23 Borrowing Costs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 자본화 |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공시 |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
관련 기업회계기준 없음 |
IAS 2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연결재무제표준칙 |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
IAS 30 (2007년부터 IFRS 7로 대체 적용됨)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
금융업 관련 회계처리준칙 |
IAS 31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투자 |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
관련 기업회계기준 없음 |
IAS 33 Earnings per Share |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
IAS 36 Impairment of Assets |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제5항 내지 제7항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9(영업권)의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67 내지 73, 문단74 ㈑의 ⑷, 문단76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35와 36, 문단43 ㈏의 ⑷, 문단44 |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
IAS 38 Intangible Assets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중 전환증권소유자의 해석【52-14】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 해석【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
IAS 40 Investment Property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보험업준칙 12., 30.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
IAS 41 Agriculture |
관련 기업회계기준 없음 |
IFRS 2 Share-based Payment |
해석【39-35】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
IFRS 4 Insurance Contract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 |
ο 국제회계기준 :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됨(주석 포함) | ||
- 연결재무제표 |
- 개별재무제표 | ||
- 매각예정인 부채의 표시 - 상환우선주의 분류
- 자본의 구성항목
|
- 매각예정인 부채는 구분하여 표시
-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
- 자본은 지배회사지분과 소수주주지분으로 구성되며, 지배주주지분은 주금납임금, 기타적립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
- 별도의 언급이 없음
-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본 항목에 소수주주지분은 나타나지 않음.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 |
- 영업손익 표시
- 비용의 구분 표시 방법 |
- 영업손익의 구분표시를 강제하지 않음
-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 영업손익의 구분표시를 강제함
- 비용을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성격별 구분) |
※ IFRS 도입시
- 재무제표에의 영향: 상환우선주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실무적용상의 영향: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사용됨에 따라 전체적인 결산일정을 현행보다 단축시킬 필요가 생김
ο 국제회계기준 : IAS 2 Inventori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2. par. 23, 25 -후입선출법 불인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 14, 15 -후입선출법 인정 | ||
IAS 2. par. 21 -표준원가제도 인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 20 -표준원가제도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음 |
※ IFRS 도입시
- 후입선출법 적용기업수가 미미하므로 영향이 비교적 적음
ο 국제회계기준 : IAS 7 Cash Flow Statemen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80조 내지 제86조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이자지급과 이자 및 배당금수입 :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나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도 분류 가능 |
- 영업활동으로 분류 | ||
-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보다는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예: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여신, 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징수한 임대료) - 금융기관의 예수금, 대여금 관련 현금지출과 수입 |
-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 현금과 현금등가물 결정시 채택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현금과 현금등가물 결정에 대한 정책 변화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 |
- 규정 없음 |
ο 국제회계기준 : IAS 8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8.5 - ‘중대한 오류’라는 개념을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1(2001.3제정).4 - ‘중대한 오류’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로 정의함. | ||
IAS8.5 -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impracticable)에 대한 개념 및 판단지침 제시 |
- 언급이 없음
| ||
IAS8.32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봄. |
기업회계기준서1(2001.3제정).10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봄. | ||
IAS8.42,46 -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오류의 수정은 당해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으며,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함.
|
기업회계기준서1(2001.3제정).23 -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함.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함. |
- 재무제표에의 영향: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및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실무적용상의 영향: 중대한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해지고 회계처리는 단순해짐
ο 국제회계기준 :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내용 차이 없음
ο 국제회계기준 :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2 건설형 공사계약
※ IFRS 도입시
- 추가로 초과미성공사에 대한 자산이나 부채가 계상됨
ο 국제회계기준 : IAS 12 Income Tax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모두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함 |
-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은 관련된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의 대차대조표상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함 | ||
IAS par.68A~68C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효과는 당기 손익과 자본으로 나누어 인식함. |
- 명문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주식선택권이 부여되더라도 손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연법인세효과가 없음. 또한 주가차액보상권이 부여되는 경우 손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효과가 발생하나 일반적인 법인세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됨. |
ο 국제회계기준 : IAS 14 Segment Reporting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0-87】사업부문별정보등의 공시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14. par.3 - 상장?등록법인에만 적용됨. 다만, 비상장?비등록법인이 자발적으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해석 50-87. 문단5 - 모든 외감대상법인에 적용됨. 다만, 비상장?비등록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계량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공시항목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공시내용을 완화하고 있음. | ||
IAS 14. par.26 - 사업별 부문과 지역별 부문 중 하나를 일차적 보고부문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차적 보고부문으로 정하여 일차적 보고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공시를, 이차적 보고부문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함. 일차적 보고부문은 기업의 주요 위험과 수익에 의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 부문이 일차적 보고부문이 되고 비중이 적은 나머지 부문이 이차적 보고부문이 됨. |
해석 50-87. 작성사례 - 사업별 부문을 일차적 보고부문으로 하고 지역별 부문을 이차적 보고부문으로 함. | ||
IAS 14. 관련문단없음 - 정보생략을 허용하지 않음. |
해석 50-87. 문단3.나. - 단일보고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그리고 자산이 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0%이상이면 부문정보 공시를 생략할 수 있음. | ||
IAS 14. par.55, 56 - 각 부문별로 총자산과 총부채를 공시함. |
해석 50-87. 문단4.나. - 자산?부채 중 고정자산만 공시함. |
ο 국제회계기준 :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16. par.7, 10, 12 -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발생시점에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이 경우 유형자산과 관련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최초로 발생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증설, 대체 또는 수선 등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도 포함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6, 22 - 문단6에서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조건(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문단22에서 사후적인 지출이 자본적 지출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유형자산의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음. | ||
IAS 16. par.13, 14, 70 - 유형자산의 부분이 대체될 때 당해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 또는 감가상각단위로 구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가액을 결정하여 제거함. 따라서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 또는 감가상각단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장부가액을 결정하여 제거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25 - 부분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하여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었고, 대체원가가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된다면 당해 대체되는 부분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함. 그러나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음. | ||
IAS 16. par.24, 25, 56 -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의 결합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모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결정함. 다만,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핍되어 있거나 취득하는 자산과 제공하는 자산 모두의 공정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거래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9, 21 -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어 각기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함. 이종자산간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동종자산간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함. | ||
IAS 16. par.67, 69, 70 -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3 -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언급되지 않음. | ||
IAS 16. par.31-42 - 사후적인 측정방법으로서 자산재평가를 허용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A20 - 자산재평가회계를 허용하지 않음. | ||
IAS 16. par.61 - 감가상각방법을 매 회계연도말에 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34, A19 - 감가상각방법의 주기적인 검토를 요구하지 않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변경”으로 처리함. | ||
IAS 36. par.63 -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36 -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함.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은 할인되지 않은 금액인 반면 회수가능가액은 할인된 현재가치금액이므로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즉, 감액손실의 인식단계와 측정단계에서의 측정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 다만 감액손실금액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IAS 36과 차이가 없음. |
※ IFRS 도입시
-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기업별 회계처리의 선택적 적용에 따른 비교가능성 저해 및 손익과 자본의 변동성 증가
ο 국제회계기준 : IAS 17 Leas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내용연수의 거의 대부분, 공정가액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원칙적 표현을 하고 있으며, 수치적인 rule의 제시는 없음 |
- 내용연수의 75%기간 이상, 공정가액의 90% 이상이라는 수치적인 guidance를 제시함 |
ο 국제회계기준 : IAS 18 Revenue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IAS 18 Revenue (par.20, Appendix par.8)
ㅇ 용역제공의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시점에 할부금의 현재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함.
ㅇ 용역매출과 할부매출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지 않음.
|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20, 실무지침 A32),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9)
ㅇ 일반적인 용역제공과 할부판매의 수익인식 시기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ㅇ 기준서 14호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
※ IFRS 도입시
- 기준서 14호 적용대상이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특별한 파급효과는 없을 것임
ο 국제회계기준 : IAS 19 Employee Benefi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13-27】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등에 관한 회계처리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19. par.63-91 -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측정함. 즉, 미래의 퇴직급부를 추정할 때 미래의 급여상승률 등이 고려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함. |
기업회계기준 제27조 -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종 급여에 기초하여 퇴직금 부채를 측정함. 따라서 미래의 급여상승률은 고려되지 않으며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도 아님. |
※ IFRS 도입시
- 현행보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ο 국제회계기준 :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국고보조금은 관련 비용과 대응되도록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익으로 인식함. |
- 국고보조금 등은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함. | ||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은 이연이익(deferred income)을 설정하거나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함 |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함. | ||
- 국고보조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장무가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이익을 감소시키고, 국고보조금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함. 기타의 국고보조금 중 상환해야 할 부분은 일단 미환입된 이연이익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상환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 상환의무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처음부터 부채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상환의무의 가능성이 있어서 부채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함. |
※ IFRS 도입시
- 선택허용에 따라 비교가능성 저해
ο 국제회계기준 :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69조,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기능통화: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적 환경으로서의 통화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예측가능한 미래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장기성 채권?채무 포함 |
- 기능통화 개념은 없으나, 본점과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환산손익의 회계처리 구분 | ||
-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의 일부인 장기성 채권?채무의 외환차이: 자본조정으로 처리 |
-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의 일부인 장기성 채권?채무의 외환차이: 당기손익으로 처리 | ||
- 다른통화(외국통화)에서 기능통화로 환산시 외환차이: 당기손익 반영 - 기능통화에서 보고통화로 환산시 외환차이: 자본조정에 반영 |
- 본점과 독립적인 경우: 화폐성?비화폐성법이 원칙이나 현행환율법 적용 가능 - 본점과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화폐성?비화폐성법 적용 | ||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국가 통화인 경우 물가변동회계 적용 |
- 현재 규정 없음 | ||
- 해외사업장 일부 처분시 처분되는 비율만큼 관련 자본조정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 |
- 현재 규정 없음 | ||
-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매기말 마감환율로 환산 |
- 명시적인 규정 없음. | ||
-예외적 방법을 인정하지 않음 |
- 예외적 방법을 인정함 (일반기업과 달리 모든 외화자산, 부채를 대차대조표일의 환율로 환산함) |
※ IFRS 도입시
- 재무제표에의 영향: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의 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실무적용상의 영향: 보고통화와는 별도로 사업장별 기능통화를 판단하여야 함.
ο 국제회계기준 : IAS 23 Borrowing Cos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 자본화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구체적 언급 없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5 -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초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 IAS 23.29 규정 없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24 - 금융비용을 자본화 한 경우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요구 |
ο 국제회계기준 :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공시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par.20)
ㅇ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주석 공시 요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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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19)
ㅇ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주석 기재의 예에 추가적 정보(기업회계기준 제87조제3호) 제공 요구 -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의 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금액과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채권의 장부금액 | ||
□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par.3) ㅇ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에 지배회사, 참여자 등과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요구 |
□ 규정없음 ㅇ 우리나라에서는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하지 않음 | ||
□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par.9(a))
ㅇ 지배?종속관계는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여부를 고려하여 결정 ㅇ 지분율에 따른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는 IAS 28 Investment in Association에 따라 투자회사의 직접 또는 간접지분율(예: 종속회사를 통한)로 결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ㅇ 지배?종속관계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감법 시행령에서 결정 ㅇ 지분율에 따른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는 지분법 기준서에 따라 종속회사와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결정 | ||
□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par.12)
ㅇ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지배회사와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 공시 |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2)
ㅇ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지배회사와 (최상위지배회사가 다른 경우) 최상위지배회사의 명칭 공시 | ||
□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par.16)
ㅇ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시 |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5)
ㅇ 실질적인 주요경영진의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경영진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주석으로 기재 |
※ IFRS 도입시
- 공시부담 감소
- 특수관계자로 공시되는 종속회사의 범위,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ο 국제회계기준 :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기업회계기준 : 관련 기업회계기준 없음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문단1 -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 문단2 - 퇴직급여제도를 가입자의 사용자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보고실체로 간주 |
규정 없음
- 현재는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음(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
- IAS 26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일: 2005년 12월 1일)에 의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음.
- 현재 퇴직급여제도의 보고 및 운용자산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는 법령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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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13-16 -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에 대한 공시 요구 사항 | |||
문단17-22 -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s)에 대한 공시 요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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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23-26
문단27
문단2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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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32-33 - 공정가액
문단34-36 - 급여지급에 사용가능한 순자산변동계산서 - 급여지급에 사용가능한 순자산계산서 -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 - 기금 출연 정책 - 확정급여제도의 조건,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등 |
ο 국제회계기준 : IAS 2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기업회계기준 : 연결재무제표준칙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par. 9, 10)
ㅇ 모든 지배회사(최상위 및 중간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 ㅇ 중간지배회사가 특정 요건(요건 중 일부 예:중간지배회사가 다른 회사의 100% 종속회사이거나 사실상 100% 종속회사인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ㅇ 순환하는 형태의 지배?종속관계는 성립 불가(사업결합시점에 지배?종속관계가 결정) |
□ 연결재무제표준칙 6, 외감법 시행령 1조의3, 외감규정 제6조 ④
ㅇ 최상위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
ㅇ 중간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도 작성
ㅇ 지배?종속관계가 순환하는 형태로 성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가 작성 | ||
□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par. 12, 13)
ㅇ 지분율 기준 및 실질지배력 기준
ㅇ 지분율 50% 초과 소유한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 ㅇ 가까운 미래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는 제외 |
□ 연결재무제표준칙 5, 외감법 시행령 1조의3
ㅇ 지분율 기준(우선)과 실질지배력 기준의 혼재 ㅇ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 ㅇ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미만인 종속회사 등은 제외 | ||
□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par. 37~39)
ㅇ 지배회사(최상위 및 중간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이외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작성 ?별도재무제표에 원가법 또는 IAS 39(매도가능증권)의 처리 중 선택
ㅇ 지배회사(최상위 및 중간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이외 개별재무제표(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작성하지 않음. |
□ 제15호 ‘지분법’
ㅇ 지배회사(최상위 및 중간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이외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작성하지 않음
ㅇ 지배회사(최상위 및 중간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이외 개별재무제표(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작성 ?개별재무제표에 종속회사, 공동지배대상회사, 중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 보유시 모두 지분법 적용 |
※ IFRS 도입시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
- 연결실체 범위 상충가능성
ο 국제회계기준 :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28(2003.12제정. 이하 같음).6 - 종속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만 포함함 |
기업회계기준서15(2004.2제정. 이하 같음).5 -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도 포함함 | ||
IAS28.13 - 다음의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면제함 * IAS27.10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대상인 회사가 소유한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 종속회사로서 주주들이 지분법 적용 면제에 동의하고 비상장일 것 등 특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의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
기업회계기준서15에는 그러한 면제 규정이 없음 | ||
IAS28.30 - 의무가 발생한 금액이나 대신 지급한 금액은 추가로 손실을 인식함 |
기업회계기준제74조등과 충당부채기준서(공개초안)에서 규정함 | ||
IAS28.35 -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면제 |
기업회계기준서15에는 그러한 면제 규정이 없음 |
※ IFRS 도입시
-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배제되며,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적용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회계처리 부담 경감
ο 국제회계기준 : IAS 30(2007년부터 IFRS 7로 대체 적용됨)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기업회계기준 : 금융업 관련 회계처리준칙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수익, 비용 항목 예시 |
- 표준화된 서식, 중분류 및 세부적인 계정과목 예시 | ||
- 다음은 통상 순액으로 표시 *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및 장부가액의 변동 *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 외환거래 |
- 규정 없음
| ||
- 이자수입자산과 이자지급부채의 연평균이자율과 연평균잔액의 공시 권유 |
- 규정 없음 | ||
-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자산, 부채 항목 예시 |
- 표준화된 서식 예시 | ||
- 상계할 수 있는 조건 제시 |
- 규정 없음(총액주의 원칙) | ||
- IAS 32(금융상품-공시와 표시), IAS 39(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라 평가 |
- 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평가하며,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규정은 없음. | ||
- 대출금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이외의 추가적인 손실을 대비하여 설정하는 금액(준비금), 은행업무의 일반적 위험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 |
- 규정 없음 | ||
- IAS 21(환율변동효과)을 따라 제조업 등 비금융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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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처리 (제조업 등 비금융기업의 외화환산 방법과 차이가 있음) |
ο 국제회계기준 : IAS 31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투자
* 내용차이 없음
ο 국제회계기준 :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기업회계기준 : 관련 기업회계기준 없음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⑴ 현금 ⑵ 다른 실체의 지분상품 ⑶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 또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받을 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⑸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파생상품. 이 경우에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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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은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본항목으로 분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다. ㈏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①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에 해당되거나 ②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하여서만 결제될 파생상품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
- 우선주의 발행자가 그 소지자에게 미래의 확정된 또는 확정가능한 시점에 확정된 또는 확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또는 우선주의 소지자가 그 발행자에게 특정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확정된 또는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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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 발행자는 상환의무 여부에 상관없이 자본으로 분류 | ||
-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기업은 관련된 자본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유사한 부채(자본항목이 아닌 내재파생상품을 포함)의 공정가액을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가액을 결정하고,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 공정가액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 |
-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동종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 다만,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공정가액을 기준(상대적 공정가액비례법)으로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 |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고, 대차대조표에 순액으로 표시함 ㈎ 인식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순액으로 결재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명시적?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 IFRS 도입시
-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배제되며,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적용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회계처리 부담 경감
ο 국제회계기준 : IAS 33 Earnings per Share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회사가 우선주를 할인발행하는 대신 초기의 낮은 배당을 제공하는 우선주 또는 투자자가 우선주를 할증매입하여 나중에 시장배당(market dividend)보다 더 높이 배당하는 우선주를 할증우선주(increasing rate preference shares)라고 하는데 할증우선주에 대한 최초발행시의 할인금액(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금액(주식발행초과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함. |
- 규정 없음 | ||
- 규정 없음 |
- 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할 때 발행조건에 전환간주일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가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의 전환간주일에 전환된 것으로 봄 |
※ IFRS 도입시
- 재무제표에의 영향: 큰 영향 없음
- 실무적용상의 영향: 큰 영향 없음
ο 국제회계기준 :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34. Par 8 - 중간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포함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문단 5 - 중간재무제표에서 자본변동표는 포함되지 않음. | ||
IAS 34. par. 20 -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작성시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문단7 - 현금흐름표 작성시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
※ IFRS 도입시
-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ο 국제회계기준 : IAS 36 Impairment of Asse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제5항 내지 제7항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9(영업권)의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67 내지 73, 문단74 ㈑의 ⑷, 문단76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35와 36, 문단43 ㈏의 ⑷, 문단44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36. par.9, 10, 12 - 감액손실 검토(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감액의 징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PBR이 1미만인 경우를 자산감액의 징후로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
IAS 36. par.59 -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36 -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함.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은 할인되지 않은 금액인 반면 회수가능가액은 할인된 현재가치금액이므로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즉, 감액손실의 인식단계와 측정단계에서의 측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다만 감액손실금액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IAS 36과 차이가 없음. | ||
IAS 36. par.58-108 - 개별 자산(par.59-64)뿐만 아니라 복수의 비독립적 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 par.65-108)도 감액손실을 검토하는 단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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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서 감액손실의 검토단위가 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
IAS 36. par.80-99 - 영업권의 감액손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감액손실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9의 라. - 영업권의 감액손실검토를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감액손실검토와 결부시키고 있지는 않음. |
※ IFRS 도입시
- 자산감액에 대한 엄격한 회계처리로 기업 실질이 더 잘 반영되어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감액손실 검토(검사)를 충실히 수행하는 부담도 있음
- 영업권의 감액손실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영업권을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고 매년 손상평가를 수행하는데 비용 발생 예상
ο 국제회계기준 :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 37. 14 -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중 자원유출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요구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9 -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중 자원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을 요구 |
ο 국제회계기준 : IAS 38 Intangible Asset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AS38.2 - 광업권, 어업권 등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적용범위에서 제외. |
기준서 제3호 1~4 - 광업권, 어업권 등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도 적용범위에 포함. | ||
IAS38.16 -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의 교환거래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의 증가가 되고, 이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기준서 제3호 14 -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 ||
IAS38.25,33 - 사업결합에 의한 취득 및 개별취득의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기준은 항상 충족되는 것으로 봄. |
기준서 제3호 16 - 두 가지 인식조건(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을 인식함. | ||
IAS38.42,43 - 사업결합 또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진행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됨.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진행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련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정하지 않음. | ||
IAS38.88,97,107 -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결정불능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상각를 하고 후자는 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함.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음. |
기준서 제3호 54 -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IAS38.104 - 상각기간의 변경과 상각방법의 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
기준서 제3호 54 - 상각기간의 변경의 효과는 전진적으로 처리(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하고, 상각방법의 효과는 소급하여(회계정책의 변경, 소급법) 회계처리 |
ο 국제회계기준 :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중 전환증권소유자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기준서의 적용범위 |
IAS39 objectives -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8(2002.1제정).1 - 금융상품 중 유가증권만을 다루고 있음. | |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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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39.9 - 금융자산은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지정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하나로 분류함. |
기업회계기준서8(2002.1제정).7 -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함. | |
- 매도가능증권으로의 분류 |
IAS39.9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8(2002.1제정).16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으로서 지정할 수 없음. | |
- 양도 |
IAS39.16-23,30 - 전체자산의 일부분을 제거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건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체자산을 대상으로 제거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또한,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효익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자산을 제거하며, 양도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효익을 이전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여부를 평가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양도자산에 대한 계속적인 관여의 정도까지 양도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자산을 제거함. |
기업회계기준서8(2002.1제정).48-52/해석52-14.2 - 제거의 대상이 자산의 일부분인지 자산 전체인지 여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가증권(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또는 통제권)를 상실(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또는 금융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상실(또는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또는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함. | |
-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 |
IAS39.38 -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회계처리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8(2002.1제정).6 - 매매일에 회계처리함. | |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전환증권소유자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가치의 별도 인식 여부 |
IAS39.11-13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식하지만,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에 대한 공정가액과 주계약에 대한 공정가액의 차이를 사용하여 별도로 인식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함. |
기업회계기준서9(2002.1제정).18 -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함. | |
- 위험회피회계의 유형 |
IAS 39.102 - 해외 소재 순 투자자산 위험회피의 항목까지 총 3개 유형으로 구분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두가지 유형 -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해외 소재 순 투자자산 위험회피 항목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10.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에서 흡수하여 설명함 | |
-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
IAS 39.89A -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활동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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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 일정한 조건하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가 인정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있으나,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Financial risk management 차원의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ο 국제회계기준 : IAS 40 Investment Property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보험업준칙 12., 30.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IAS 40 Investment Property (par. 5, 6, 34) ㅇ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ㅇ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부동산 중 임대에 공여하는 부동산과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부동산에 적용 ㅇ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부동산을 임대(또는 시세차익)에 공여하고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할 경우 투자부동산으로 인식 가능 |
□ 기준서 제5호 문단5 ㅇ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
□ 규정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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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 40 Investment Property(par. 30, 35, 79) ㅇ 상각후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 ㅇ 공정가치 모형 적용시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 ㅇ 상각후원가법 선택시 공정가치를 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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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준칙 : 상각후원가법 □ 기업회계기준서 103호 간접투자기구 : 공정가치법 □ 그 외 업종 ㅇ 취득원가법(기업회계기준 제55조) ㅇ 토지의 공시지가 공시(기준서 제5호 문단 43) |
※ IFRS 도입시
- 투자부동산의 범위 확대
- 투자부동산 평가방법의 선택 허용에 따른 비교가능성 저해
- 공정가치 정보를 구하는데 추가 비용 발생 가능
ο 국제회계기준 : IAS 41 Agriculture
기업회계기준 : 관련 기업회계기준 없음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IAS 41 Agriculture (par.12,13)
ㅇ 생물자산(최초 인식시점, 매기 대차대조표일)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공정가치 - 판매비용의 추정액’으로 측정 (다만, 생물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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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ㅇ 실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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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 41 Agriculture (par.26,28) ㅇ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에서 발생한 차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
□ 규정 없음. ㅇ 판매 이전 단계에서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음 | ||
□ IAS 41 Agriculture (par.34) ㅇ 공정가치에서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하여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수취한 시점에 이익으로 인식 (다만,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이익으로 인식) |
□ 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ㅇ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련자산 취득 시점에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기타의 국고보조금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 조건 충족 전까지는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
※ IFRS 도입시
- 품질의 표준화 정도가 낮거나 생물자산의 성장기간이 장기인 경우 공정가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음
ο 국제회계기준 : IFRS 2 Share-based Payment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9-35】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FRS 2. par.2 -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음 a.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및 “기타 지분증권”이 부여되는 거래) b.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예: 주가상승보상권(SAR)이 부여되는 거래) c. 위 a 또는 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해석 39-35. 문단3, (6-3), (6-4) - 주식매수선택권에 적용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음 a.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 IFRS 2와 달리 “주식”이나 “기타 지분증권”이 부여되는 거래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b.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 해석39-25의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은 IFRS 2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니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c. 주식교부형과 차액보상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
IFRS 2. par.10, 30 - 주식결제형 및 현금결제형 모두 “공정가액”으로 측정함. |
해석 39-35. 문단4.나.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은 “내재가치”로 측정함. | ||
IFRS 2. par.24, 25 - 예외적으로 최종 결제시점까지 내재가치로 측정함. |
해석 39-35. 관련문단없음 -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공정가액 측정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 ||
IFRS 2. par.35-37 - 복합금융상품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해석 39-35. (6-3) -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회계처리함. |
※ IFRS 도입시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기업의 부채와 비용을 충실히 표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매 회계연도말에 측정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주가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비상장회사에게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
ο 국제회계기준 :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기업회계기준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IFRS 3 - 동일 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하여 사업결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17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함 | ||
IFRS 3. 14 - 모든 사업결합은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4-5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수?합병의 경우 지분통합법에 의해 회계처리 | ||
IFRS 3. 47-50* - 식별가능한 피취득자의 우발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 |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7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인식하지 아니함 | ||
IFRS 3. 58-60 - 단계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함 |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11 - 수정 당기일괄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규정함 | ||
IFRS 3. B16 - 종업원 연금제도에 의한 자산?부채 |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8 - 종업원 연금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규정 없음 | ||
IFRS 3. 51 - 상각하지 아니함 |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9 -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함 | ||
IFRS 3. 56 - 발생시 즉시 이익으로 인식 |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10 -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환입 |
ο 국제회계기준 : IFRS 4 Insurance Contract
기업회계기준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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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 |
- 보험업(Insurer) | |
- 자산?부채 공정가액 평가 자산?부채 확정 후 변동부분을 수익비용으로 인식 |
- 보험료수익의 이연과 매칭되는 비용의 이연. 이에 따라, 비용의 자산화와 부채결정 | ||
-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재산정하므로 보험료결손 개념 없음 |
- 신계약비상각, 이익배당준비금 혹은 배당안정화준비금으로 대체하고 초과분은 부채로 계상 | ||
- 결산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보험금청구에 대응하는 준비금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할 수 없음 |
- 충당금성격의 부채로 인식 | ||
- 자산성 없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부채 평가시 해약환금급지급시 공제되는 신계약비 상당액은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인식될 수 있음. |
- 자본화 후 계약의 유지기간(7년 한도)에 걸쳐 균등 상각 | ||
- 현재의 또는 미래의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고 그 의무가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부채로 계상. 그 외는 자본으로 처리 |
- 법령이나 약관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 | ||
- 관련 규정 없음 |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 |
※ IFRS 도입시
-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
- 재해손실 또는 비상준비금 인식불가 및 계약자 배당금 중 일부가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부채비율 감소 가능
ο 국제회계기준 :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
주요 topic |
차이원인/영향 |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 매각예정분류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
- 구체적인 규정 없음 | ||
- 사업이 처분예정자산(Held for Sale)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업부문을 매각한 시점 |
- 최초공시사건(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 발생일 (가)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나)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 ||
- 처분예정자산과 중단사업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문단 41에서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
- 처분예정자산과 중단사업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에 별도 표시 |
- 사업의 중단과 관련하여 처분예정인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주석으로 기재 |
※ IFRS 도입시
- 재무제표에의 영향: 전체 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
- 실무적용상의 영향: 매각예정자산의 분류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