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소멸)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하나로 평상시에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이자가 지급된다. 단 발행업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조건에 따라 주식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코코본드(CoCo bond)라는 이름은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줄임말이다.
코코본드는 다른 말로 ‘조건부 자본증권’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건부 자본증권을 ‘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라고 설명한다.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은 채권임에도 주식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은행 등 발행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이 주식으로 변화하거나 상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코본드가 주식으로 변하면 투자자는 채권자가 아닌 주주가 되므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상각되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해 투자 원금을 날리게 된다.
손실 가능성이 큰 대신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다. 만기는 대개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며 중도 환매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한국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했으며 2015년 기준 한국의 코코본드 발행 규모는 연 5조 원 정도다.
코코본드는 2007-2008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했다. 새로운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인 바젤Ⅲ가 등장하면서 은행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은행규제감독위원회(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만든 개혁안으로 종전보다 자본과 유동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은행이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의 완충 자본을 신설하도록 했다.
주로 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해 코코본드를 발행한다. 바젤Ⅲ가 후순위채권의 자본인정 비율을 낮추면서 코코본드로 자본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 코코본드는 성격상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지만, 위기 시 자본으로 바뀔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는 부담이 있지만, 금융 위기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본확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빚을 자본으로 바꾸는 코코본드의 특성상 위기 시 은행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15년 유럽에서는 도이치은행의 실적 악화로 다음 해 코코본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발생하면서 코코본드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 코코본드가 평상시에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불안감으로 인해 은행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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