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발행방법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집의 세가지가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언제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상법 383④).
이 때에는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 외에 ①전환사채의 총액, ②전환의 조건,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⑤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 때에는 그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⑥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513②).
그러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과 위 ②내지 ④에 게기한 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513②).
개정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사채청약서, 사채 및 사채원부에도 기재하도록 하였다(상법 335① 단서).
전환사채의 발행사항 중 전환의 조건은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으로 정하여진다. 전환비율은 전환될 사채와 이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비율을 가리키고, 전환가액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채액면금액을 뜻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모집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청약일 3일전의 종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의결권 우선주가 발행되어 잇지 아니한 전환사채 발행인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무의결권 우선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의 주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상장법인의재무관리등에관한규정 12).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수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상장법인의재무관리등에관한규정 13).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수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전환사채의 공개매수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신고의 효력이 생긴 후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증거법 21①, 증거령 10).


1.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3호. 사채가 전환하여 주식으로 바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1984.4.10]


2.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본조신설 1984.4.10]


준용.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3.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본조신설 1984.4.10]


준용.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


--> 전환사채의 청약.


4.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5.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84.4.10]


6.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7.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84.4.10]


1항에서 준용.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에서 준용.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49조(전환의 청구)연혁

①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1995.12.29>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1995.12.29]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발생사항으로써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 총회가 발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는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매우 쉽게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유용하다. 회사는 주주배정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2) 전환사채의 특색
전환사채도 사채의 일종이므로 그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의 범위내이어야 한다.(상470조 1항),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 472조 1항). 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상 472조 2항). 다만 상장법인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위 상법 470조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증거법 191조의5) 즉 위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상 513조 2항).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내용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⑥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 513조 3항).
(2) 주주배정에 의한 발행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과 달리 주주는 당연히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또는 법률,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수권이 부여된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배정일의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상 513의2 2항, 418조 2항, 419조 2항).
(3) 제3자에 대한 발행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이를 정하고, 정한 발행사항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1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는 전환의 조건과 전환시의 주가 여하에 따라 구주주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청약과 납입
사채의 청약은 청약서에 의하며 사채청약서에는 법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474). 다만 총액인수와 위탁모집에 의할 경우 그 인수액에 대하여는 청약서에 의할 필요가 없다(상 475).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상 476). 그 납입장소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다. 사채의 발행은 그 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전체로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통일적 일체성이 요구된다. 사채발행의 효력은 사채모집이 끝난뒤 인수인이 각 사채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 (상478) 전환사채의 납입은 상계로서도 가능하다.
(5)해외전환사채의 발행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외화증권발행허가(신고)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위 허가서면은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이다.
총액인수시 총액인수권자의 인수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절차와 같고, 사채납입증명서는 해외에서 발행한 것일 경우 외국 인증사무실의 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납입을 한 경우 그 발행한 지점장의 날인을 보증하는 국내은행장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절차
1) 등기기간
각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 514조의2 1항, 2항, 3항, 183조).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상 514조의2 4항).
2) 등기사항
전환사채발행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전환사채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아래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규칙 46조 3항).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각 전환사채의 금액
③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④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⑤ 전환의 조건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⑦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4) 첨부서면(비송 213)
① 사채모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②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사채인수시)
③ 사채청약서(사채공모시)
④ 각 사채의 전부 또는 1회의 납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반드시 금융기관일 필요가 없으며 수탁회사 발행회사에 납입한 때에는 수탁회사의 증명 발행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하다).
⑤ 최종의 대차대조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거나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⑥ 외화증권발행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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