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네가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1. 기업공개(IPO)통한 상장
2. 계속기업으로서 가업승계 또는 지분승계후 전문경영인체제
3. 사업인수를 원하는 기업으로의 인수합병 또는 매각
4. 청산과정을 통한 정리
이 중 3번과 4번의 경우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향후 1,2번으로 진행하기 힘들 경우
부득이 3,4번(매각 또는 청산)을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매각/인수합병 이던 청산이던
그 전단계로서 해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해산이란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영업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인격 소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청산이란 기업이 해산한 후 그 재산관계를 원만히 끝맺고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해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상법 제517조)
1. 존립기간의 만료 등 기타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인적회사의 경우) 또는 주주(사원)총회의 특별결의
3. 회사의 합병 또는 파산, 분할, 분할합병
4. 법원의 해산명령
5. 10% 이상 소수주주청구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6. 해산의제 : 휴면회사 정리
해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곧바로 청산절차가 진행 됩니다
즉 청산의 개시를 해산으로 한다는 뜻이고
영업능력은 없지만 권리능력은 청산을 목적으로 한 범위내에서 유효한 청산기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산기업의 청산절차는 회사 이해관계자(채권자와 주주)의 이해를 정리, 조정하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관계의 종결과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존속하게 되고
이익배당이나 사채발행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다만 파산과 합병의 경우는 곧바로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파산의 경우는 파산절차를 밟고 ....(딱히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
합병일 경우는 기업의 재산이 합병후 존속기업에 포괄승계됩니다.
해산과 청산의 절차
3회의 등기신청(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청산종결등기)
2회의 법원신고(해산 및 청산인선임 신고/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결산 및 신문공고 2회 실시 필요
기업이 해산할 때는 그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공고를 해야 한다(상법521조).
1단계 : 주주총회 해산결의 및 청산인선임
....주총의사록작성(해산결의/청산인선임/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포함)
주총특별결의
청산인은 기존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주총결의로 제3자도 가능,
법원선임의 경우도 가능(상법531조 1항).
임기는 청산종결시까지이나 법원선임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총보통결의로 해임가능(상법539조 2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겸업피지의무는 없고
자기거래 금지의무는 있다(자기거래시 청산인회의 승인 필요)
2단계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동시)
(상법530조1항, 228조 ; 해산사유 발생일부터 2주내(본점소재지), 3주내(지점소재지) 해산등기
..합병 파산은 예외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주주명부,정관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총 주식수 1/3 이상 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청산인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신청 책임자 : 청산인
재판에 의한 해산시 법원촉탁에 의한 등기
- 등기시유의점 : 해산취지,해산사유,해산년월일 등기
* 주총특별결의 해산시 : 주총의사록
* 정관소정사유발생시 해산 : 소정사유발생 서면서류 첨부
해산등기시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기재
이사/대표이사/지배인 등기는 주말해야 함
3단계 : 관할법원 해산신고(첫번째 신고.... 취임후 2주내)
청산인선임등기 후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선임신고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주총에 제출 승인 후 법원제출
4단계 :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신고(두번째 신고)
청산인이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5단계 : 채권신고 신문공고(2회 이상...등기부상 기재 신문에..신문은 신문지전체로 반드시 별도보관)
- 공고기간 2개월 : (상법535조)
- 기간내 미신고시 청산에서 제외...잔여재산에 대해 변제청구 가능
- 신고기간내는 도래 채권이라도 변제 하지 않음
- 변제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6단계 : 채무변제
- 공고된 채권신고기간이 종료된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에게 분배
7단계 : 잔여재산 분배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산절차 종료 하고 파산절차로 이행
- 모든 채무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잔여재산 분배 가능하나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분배가능
- 잔여재산은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종류별 다른 분배 가능(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8단계 : 결산보고서 작성
- 잔여재산 분배후 청산절차 종결시 지체없이 결산보고서 작성
- 주총 특별결의로 승인받아 청산종결
9단계 : 청산종결등기
- 주총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총의사록 첨부
주총 승인후 2주내 청산종결 등기(지점은 3주간내)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주주명부,정관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총 주식수 1/3 이상 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결산재무제표,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계획서, 신문공고문 원본
* 재무제표의 승인
1) 청산인은 정기총회 4주간전에 감사에게 재무제표 제출
2) 감사는 주총 1주전에 청산인에 제출
3) 청산인은 주총 1주간전에 본점비치(주주/채권자 상시열람가능)
4) 주총 승인하면 즉시 그사실 공고
- 결산승인이 있는 때 회사는 청산인에 대해 그 책임 해제 (청산인의 부정행위 제외)
- 장부보관 : 청산종결등기후 10년간, 전표 및 유사서류는 5년간
청산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 법적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법정청산만을 인정한다
◆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회사가 설립된다
◆ 청산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의 상업사용인을 둘 수 없다.
◆ 청산회사의 업무는 청산인이 하게 된다.
◆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모두 선임되어 현존사무 종결/채권을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 등의
청산사무를 보게 된다.
◆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해임할 수 있다.
◆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등기사항이다.
◆ 청산사무중 채무를 변제할 때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최소2회 이상 채권신고에 대한 공고를 내야하며
이러한 공고전에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해서 청산제외시키지 못한다.
◆ 의제사업년도에 대한 두 번의 법인세 신고
(사업년도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잔여재산가액확정일)...종료달 말일 3개월이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까지)
◆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
청산인회는 청산인 전원으로 구성되며 청산사무의 집행기관이다. 이는 해산전 이사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청산회의의 소집이나 의사, 의결등은 이사회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대표청산인은 이사가 청산인이 될 경우에는 해산전 대표이사가 되고 법원이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청산인이 된다. 이러한 대표청산인은 청산인회의 결의사항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청산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 청산의 종결
청산의 종결은 청산인이 모든 청산업무를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청산종결을 등기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이 존재하여 청산이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잔여채권의 한도 내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잔존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 등기가 되어도 종결이 아님, 즉 청산법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신청 해야 함
이때 청산인 자격증명은 폐쇄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청산인 개인인감 제출
그러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법인 폐업절차
1. 폐업신고서 제출
2. 25일이내 부가세 신고서 제출.
3. 폐업일 3개월이내 법인세신고서 제출
법인폐업은 폐업신고와 법인해산을 거쳐야 종결되는 것임
법인은 폐업과 해산 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즉,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때문에 폐업신고만으로는 "사업을 종결"지은것에 불과하며, 법인해산을 해야 비로소 모든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폐업후 청산절차는 법인폐업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뒤, 남은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며 청산이 종결되면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모든것이 끝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 등기부에 나와있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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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과 관련된 사항정리
1. 영리법인의 청산 절차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방법에 의한 해산결의
-해산결의 후 2주일 내에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와 함께)
-청산종결등기
2. 청산 및 해산등기와 관련된 필요서류 (발급일부터 6개월이내)
(1)해산절차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주식수를 1/3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정관사본 2부
(2)청산인선임절차 / 초일
1)절차 :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1인만 선임해도 됨). 해산등기와 같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함
2)등기시 필요한 서면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해산신고 / 2째날 : 청산인 선임등기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신고
(4)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 2째날 :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해산결의시
자산 목록 등이 나와 있으면, 해산결의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승인할 수 있음
(5)신문지상에 공고 / 3째날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사실을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
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회 신문지상에 채권 신고공고를 하여야 함 .반드시 등기부상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특정된
신문에 공고할 것
(6)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에게 그 분배를 하여야
함,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됨
(7)결산보고서 작성 :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8)청산종결등기 / 신문공고후 2개월후 :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등기함
(9)중요서류보관인 선임 / 청산종결등기 후 2일 : 법원에 중요서류보관인선임신청을 한다.
3. 폐업과 관련하여 고려할 문제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자산,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하게 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폐업신고 전에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으므로 인하여 매출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효과)할 수 있으므로 폐업하는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폐업신고 후에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분을 추가로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폐업후 잔존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만큼이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 따라서 폐업시에는 재고를 최대한 줄인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과 청산시점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소득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동 소득의 분배와 관련하여 부당행위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의를 해야 한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의 폐업시에는 개인의 폐업시 사업소득세의 납부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한 법인은 해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일과는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
(보통은 12월 31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부과할 수 있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이란 청산일 현재의 잔여순재산가액(시가)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세법상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청산소득은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에 대한 과세로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법인은 폐업시 가능한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은 세법상의 절차인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인의 수명이 다한 것은 아니다. 법인을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상법상의 절차인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된다. 즉, 상법상의 청산완료 전에 주주에게 나누어 준 가액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특수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러한 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폐업 후라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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