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했는지 아니면 피고들 주장대로 '판매부족금'인지 애매하네요. 1심판결인데, 법원은 피고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 5. 1.부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원고 A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3.1.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로 전직하여 2013. 3. 9.까지 원고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20.경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나. 피고 D, E은 2011. 3. 29. 원고 A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2년간 피고 C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피고 C의 신원보증인들이다.
다. 원고들은 2013. 3. 초순경 피고 C가 소속되어 있던 원고 B 서울2지점 평택영업소의 외상매출 미수채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C가 담당하던 거래처의 실제 매출액과 전산상 매출액에 차이(이하 ‘판매부족금’이라고 한다)가 있음
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 C와 위 평택영업소의 영업소장 X는 2013. 3. 8. 기준 피고 C의 판매부족금을 합계 63,241,179원으로 확인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3. 9. 원고 B에게 ‘본인은 2013. 1. 1.부터 2013. 3. 9.까지 B(주)평택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동 기간 중 OO물류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63,241,179원을 현재까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횡령)한 사실을 자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 및 ‘본인은 귀사에 재직시 발생된 유용금 63,241,179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하며 단 1회라도 변제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신원보증보험금의 청구 등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각서의 작성은 자의에 의하여 작성하는바 진정성립에 이의가 없습니다. ※ 변제기한 : 2013년 3월 30일, 변제금액 : 63,241,179원’이라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F는 피고 C의 어머니이고, 피고 G는 피고 C의 여동생인데, 피고 F, G는 2013. 3. 16. 위 피고들의 집으로 찾아온 원고들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은 C의 재직시 발생된 횡령금 63,241,179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단 1회라도 변제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각서의 작성은 자의에 의하여 작성하는 바 진정성립에 이의가 없습니다 ※ 변제기한 : 2013년 3월 30일, 변제금액 : 63,241,179원’이라는 내용의 각 변제각서를 원고 B 앞으로 작성․교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C가 원고들 회사에 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원고 A의 49,855,889원, 원고 B의 14,448,701원 합계 64,304,590원을 각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C와 원고 A에 대한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D, E,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F, G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9,855,889원, 피고 C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F, G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4,448,701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평소 영업사원들에게 과다한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피고 C와 같은 영업사원들은 원고들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판매가 없음에도 장부상 판매 물량을 산정하거나, 물
품들을 원고의 입금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입금지시가와 실제 판매가액의 차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기재해 두었을 뿐이다. 이 사건 자인서와 변제각서 등은 원고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피고 C가 위 자인서와 변제각서상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원고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A의 49,855,889원, 원고 B의14,448,701원 물품대금 합계 64,304,590원을 각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각 금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가 원고 B에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63,241,179원을 현재까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인서 및 변제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X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각 영업소별로 물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영업소장은 다시 소속 사원별로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였으며, 영업사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률 및 물품대금 입금률에 따라 급여 및 판매촉진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이에 영업사원들은 과다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를 한 것처럼 입력해 두는 방식이나 원고의 입금지시가보다 10-20% 낮은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덤핑판매)를 통하여 판매실적을 늘여왔는데, 피고 C는 거래처에 물품을 입금지시가보다 10-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덤핑판매하면서 장부상 납품가격은 원고의 입금지시가로 정리하였고, 장부상 납품가격과 실제 물품대금의 차액은 판매부족금으로 처리해 왔던 점, ② 이 사건 자인서와 변제각서는 그 양식 및 문구가 모두 동일하여 원고들 회사가 영업사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징구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로 보이고, 자인서에는 영업사원의 소속 등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거래처명, 판매부족금 액수, 작성일, 작성자 이름 등만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횡령하였다’, ‘귀사에 재직시 발생된 유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단 1회라도 변제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각서의 작성은 자의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진정성립에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자인서 및 변제각서 작성 당시 피고 C가 영업소장인 X에게 “소장님이 쓰라고 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회사에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냥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변제각서나 자인서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냥 내가 부족해서 발생했으니까”라고 말하자, X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인서 및 변제각서에 관하여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야. 니가 뭘 얘기하는지도 아는데 이거 써도 저것도 다 그랬어. 이거 소장이 강요해서 썼다. 똑같은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 C가 X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쓸게요. 제가 쓰는데 이게 진짜로 제가 공금횡령을 해서 쓰는 거면 저도 덜 억울할 거예요”라고 말하자, 이에 X은 “그러니까 니 얘기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살길을 찾아야 될 거 아냐.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라고 말한 점, ④ 그 후 X는 피고 C에게 위 자인서 및 변제각서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C는 이를 거부하면서 X에게 맡겨두었던 인감도장을 돌려달라고 하여 X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부족금은 원고들의 변칙판매 등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자인서 및 변제각서는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변칙판매로 인하여 장부상 판매대금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익인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가 작성 교부한 자인서, 변제각서 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미수금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미수금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2]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영업사원이 광고회사에 제출한 근무서약서와 근로약정서에 광고료 미수금에 대한 입금 및 변제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영업사원에게 미수광고료를 수금하여 입금할 직무상의 의무 및 광고료 수금을 비롯한 광고수탁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광고영업사원이 소속 회사의 요구에 따라 미수광고료를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광고료 미수금을 직접 변제하기로 한 것이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06.26. 선고 99다5484 판결[약속어음금]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일보동부광고사
♣ 피고, 피상고인 / 문○술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12.4. 선고 98나16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근로약정서에 의하면 사장이 외근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외근사원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고사유가 “월 3회 이상 또는 연속 2일 이상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가 현저히 태만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고위관리직 사원은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영업사원에게 개별적,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여 온 사실, 피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조합에 각 가입하여 있는 사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기반, 경험 등 능력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업사원 개인 명의가 아니라 원고 회사 명의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다만 보수는 수주한 광고량에 따라 광고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받는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세금문제를 간편히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1995.4.6.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영업사원의 출퇴근 상황과 담당 업무의 내용, 관리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사원으로서 권익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등의 가입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매월 수주 광고량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받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에 광고게재를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취지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가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광고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은 수주한 광고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당월 게재된 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입금시키게 되어 있어 원고 회사나 그 영업사원들 모두 구체적인 광고료 수금 내역보다는 당월에 입금하여야 할 광고료 수금 총액에 중점을 두었던 사실, 따라서 영업사원이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광고료를 원고 회사에 입금시킬 때 어느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인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영업사원이 그 달의 입금 예정액만을 입금하면 그 구체적 내역은 원고 회사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역이 상이한 경우라도 이를 인정하여 왔던 사실, 피고도 이러한 입금관행에 따라 소외 성지빌라에 대한 1995년도 광고료가 77만 원임에도 장부상 광고료로 495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장하는 한편, 소외 흥진주택, 한국반도상사 등의 광고료로 3,863,000원을 수금하였음에도 장부상 당해 광고주의 광고료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주의 광고료의 일부로 입금 처리하였고, 피고가 유치한 광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료 미수금 이상의 광고료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광고료 장부의 기장방식의 특성, 광고료 입금관행, 잔존 광고료 미수금 총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수금한 일부 광고료가 장부상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원고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수금한 광고료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가 광고료 미수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근무서약서와 근로약정서에 의하면 광고료 미수금에 대한 입금 및 변제에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서면들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서면들에 기재된 영업사원의 의무는 자기가 모집한 광고의 미수광고료를 수금하여 입금할 직무상의 의무 및 광고료 수금을 비롯한 광고수탁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의무에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대신 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무서약서와 근로약정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수주하여 게재된 광고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이 불어나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광고료 수금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추궁하면서 당시까지의 미수금을 액면가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1995.11.3.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당시까지의 광고료 미수금 및 부도금 51,773,540원을 액면금으로 기재하고 지급기일을 1996.2.28.로 기재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수금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추궁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광고료 미수금 중 피고의 근무태만 등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금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금액만을 원고 회사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광고료를 수금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이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등 광고 영업사원들에게 광고료 수금업무를 태만히 하여 미수금이 많아졌다고 추궁하면서 약속어음에 각자의 미수금을 적어 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때까지의 미수금을 확인해준다는 의미에서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광현, 김효진의 각 증언),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작성경위와 피고가 본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속어음의 작성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광고료 미수금을 직접 변제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은 피고에게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원인채무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그러한 원인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를 들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치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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