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제소전 화해조서란 ◀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성립을 위해 작성되는 조서를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위의 제소전화해 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제소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화해를 신청함으로써 진행됩니다.
판사앞에서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절차 ◀
제소전화해에 있어 먼저 중요한 단계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첫번째로 화해조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이외에 다투는 사정을 표시합니다.
다투는 사정이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서 쌍방의 의사접근 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명시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화해조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각 조항에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화해조항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기간, 월차임, 특약사항, 보증금반환의무 등을 각 조항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할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류에는
1) 제소전화해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임대할 건물의 등기부등본
4) 임대할 건물의 토지대장
5) 임대할 건물의 건축물대장
6) 신청인, 피신청인 인감증명서
7)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소송위임장 이 필요하며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을 하고 신청서류가 갖춰지면 제소전화해 조서가 완성됩니다.
제소전화해절차에서 법원의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절차
제소전화해절차1] 법원의 접수
제소전화해신청절차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한다.
제소전화해신청은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신청서 첫페이지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를 명시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부속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붙여야 한다.
또한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송달료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한다.
제소전화해절차2] 제소전화해신청서상 형식적 기재사항 심사
제소전화해절차는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제소전화해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인지의 부족등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이 불응할 경우 담당판사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신청서를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소전화해절차3]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상대방 송달
신청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때 에는 법원은 즉시 신청서등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화해신청서를 미리 송달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화해신청서부본에 대한 송달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별도로 화해신청서를
송달하지 않는다.
제소전화해절차4] 기일지정
제소전화해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화해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들에게는 변론기일통보서가 통지되는 제소전화해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송달이 안될 경우 주소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신청서등은 각하된다.
제소전화해절차5] 심리
기일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법관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여 양쪽 당사자를
출석시킴으로써 개시된다.
간이한 제소전화해절차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형성되므로 당사자 확인이 중요하다.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개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채권자의 폭리행위나 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제소전화해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제385조 제2항?제3항은 대리인의 선임권을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게 하였다.
법원은 양쪽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상의 인영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를 하고 심문을 하여 진정한 위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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