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관련사항(비상장, 비등록,비벤처회사)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 적용되는 회사-
1.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에
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
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를 부여할 수 있다.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
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
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4.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주식매수선택권행상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
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정관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7.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
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
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8.임직원등과의 계약체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9.계약서의 비치
회사는 부여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
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
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1.주식매수선택권 양도불가 및 상속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2.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한, 그 취득금액은 상법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
어야한다.
1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금의 납입등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주금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14.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15.행사자의 주주로서의 권리 등
1)주주명부폐쇄 기간중에 행사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의결에 관
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 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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