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즉시연금의 과세 기준은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로 확정됐으며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원칙만 확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지 않았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원양ㆍ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0만→300만원으로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되는 것을 월급여 150만원, 총급여 2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비과세 =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 방문간호, 목욕 등)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도 그 실질은 이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2015년 1월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 = 현행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개정안은 장기저축성보험 가운데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은 보험차익에 과세한다. 다만, 보험료를 매월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신형 요건은 △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 소멸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등이다.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시 10년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기존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였다.

▲정부ㆍ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실비 변상적 성격인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연금계좌의 범위 통합 = 사적연금을 개별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해 소득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연금계좌 납입요건 완화 = 현행은 만 18세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천200만원(분기 300만원)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개정안은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납입한도 중 분기별 한도는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천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금계좌 수령한도 신설 =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던 것을 개정안은 만 55세 이후에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15년차까지 적용된다. 연금수령한도 산출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을 `16-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30%를 곱한다.

▲연금계좌에서 부분 인출시 인출순서 신설 = 부분인출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출순서 간주규정을 신설했다. ①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 ②이연퇴직소득 → ③기타금액(소득공제○, 운용소득) 순이다.

▲임업의 총수입 계산방법 개선 = 임목ㆍ임지의 일괄 양도를 통한 임의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임지는 `총 취득ㆍ양도가액 - 임목 기준시가'로 임목은 임목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은행 역모기지 이자비용 추가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 =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ㆍ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교재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한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를 적용한다.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분류 합리화 = 업종 성격 등을 고려해 서비스업(다군)으로 분류한다.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범위에 음료품 배달원 추가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 주택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기한을 5년으로 연장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범위축소 = 현행은 상속주택 1채 이외 일반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개정안은 상속개시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 사후관리요건을 미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토록 했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지분변경 시 과세방법 변경 = 지분변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과세방법을 변경했다.

▲혼인ㆍ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현행은 유가증권시장은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나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은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임대주택 활용기간 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1주택 특례(최대 80%공제)를 배제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신설 =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 매입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은 현행 유지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ㆍ증여 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ㆍ자경한 기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를 허용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 금융공기업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ㆍ수출입은행ㆍ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에 포함되는 수수료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조정한다.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것도 포함한다. 직원 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 =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한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채권잔액의 2%에서 1%로 조정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정비 =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농수산물 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 = 중도매인 등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되 중도매인 등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사업, 기타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등)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정의한다.

▲R&D비용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축소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익처분 성과급 등은 제외한다.

▲R&D비용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ㆍ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해 세액공제한다.

▲R&D비용세액공제 대상에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제외 = 조특법 10조의2에 근거해 지급된 출연금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R&D 비용 세액공제에서 배제한다.

▲R&D 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한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 신성장동력 산업에 백신, 원천기술에 약리시험 및 치료적 탐색을 위한 임상평가기술을 추가한다.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온실가스감축시설 추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 업종 확대 = 15개 업종을 추가한다. 추가 업종은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이다.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청년근로자 범위에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구체화 = 특성화고 등 졸업자는 `졸업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규정한다.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구체화했다.

▲중소기업 통합ㆍ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보완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업의 폐지나 주식처분시는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거주자로 제한 = 농지 등의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양도세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 추가 = 과다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등을 세무조정 대상에 추가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사업자 적용확대 = 모든 사업자로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고소득전문직은 제외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EITC 적용사업자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다.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대상사업자 범위 규정 =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으로 규정한다.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철수(양도ㆍ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면세유 관련 제출자료 범위와 제출기관을 규정 = 제출자료는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ㆍ거래내역, 외항선박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발급내역 및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 등이다.

제출기관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한국해운조합 등이다.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

◇상속세ㆍ증여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국내소재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매긴다.

▲족보ㆍ제구(祭具)에 상속세 비과세 금액한도 신설 = 족보와 제구에 1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 = 성실공익법인의 자격 요건에 계열기업 홍보 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 성실공익법인제도는 기존 신고제에서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지정제로 전환한다.

▲농업법인 주식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농지, 초지, 산지, 어선, 어업권으로 한정했던 영농상속 공제대상 자산에 농업법인의 주식을 추가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신설 =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었을 때 해당 이익의 증여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정한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 신설 = 시가와 대가의 차이,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일 때 과세한다. 기여에 의한 이익의 계산식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으로 정한다.

▲지배주주 판정 보완 = 실질 지배력이 없는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배주주에서 제외한다.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이면 거래내역 파악 등 세원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세하지 않는다.

▲동일 주주간 증여세 과세 제외 =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사항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폐지 =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한 지주회사(지배주주등이 50%미만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없앤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주무관청 규정 신설 = 공익법인 등 법인이 아닌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후관리할 때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등록된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공익법인 외부감사 기준 변경 = 공익법인 중 외부회계감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기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인 법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으로 바꾼다.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용,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썼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시 물납신청 금지

▲물납 대상에서 주식 제외 = 다른 상속ㆍ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이를 물납재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상속분쟁에 따른 경정청구 허용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나중에 결정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종부세로 국내 소재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정상가격은 편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비용ㆍ편익접근법으로 나눠 산출한다. 납세자가 대출금융회사나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면 이를 인정한다.

▲법인에 해당하는 국외공동사업체(외국단체)의 분류기준 신설 =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독립적인 단체 명의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분류한다.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결산상 잉여금의 국외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면 수익사업에 포함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 간 내부거래 과세기준 마련 = 2004년부터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2015년 12월31일까지 비거주자가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하면, 중간에 이를 인출ㆍ해지하더라도 1년 이상 인출 없이 예치한 부분의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깎아준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 신설 = 동업기업을 적용받는 국내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 본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적용받는 단체는 내년부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외국 연기금'의 요건 = 외국 연기금이 소득구분 특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돼야 한다. 또한 정부ㆍ지자체ㆍ중앙은행ㆍ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등에 준하는 법률로 설립된 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PEF에서 분배받은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ㆍ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ㆍ관련서비스업 등 업종에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깎아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요건 신설 =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는 요건을 신설한다. 요건은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면세거래에 대해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등이다.

▲중소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중소 제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공제율 4/104를 적용한다.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조정 = 품목당 400달러 이하, 1인당 400달러 이하로 조정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외항선박ㆍ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 면세 신청시 증빙서류로서 선적허가서 번호ㆍ유종ㆍ물량 등을 기재하는 면세유 공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한다.

공급명세서 기재내용과 관세청의 적재신고자료 등을 전산대조함으로써 서류위조 등을 통한 허위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고가가방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 품목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 과세하는 고가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ㆍ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제외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 규정 =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이거나 1등급보다 높은 제품(에너지 프런티어 제품)으로 규정한다.

◇주세법 시행령

▲주류 첨가재료 추가 = 탁주 및 소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을 추가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위스키ㆍ브랜디의 시설기준으로는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을 8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담금(발효)조 용량을 7㎘ 이상 →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주(증류식),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의 시설기준으로는 담금(발효)조 용량을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 주류수출입업의 면허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은 삭제했으며 창고면적은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주류도매업 기준은 창고면적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업자 등의 판매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으로 변경했다.

▲전통주 지원제도 개선 = 전통주업체의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소규모 생산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간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한다.

▲국세청 훈령ㆍ고시사항 법령화 = 국세청 훈령ㆍ고시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에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 후 신고ㆍ수정신고한 경우를 추가한다.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의 소재불명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률 및 지급절차 규정 = 1천만원 이상 탈루세액 확인시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연 5천만원 한도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 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기한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하(현행 6억원 이하)로, 체납액ㆍ결손처분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현행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 조정 = 보장성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범위는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ㆍ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그 외 보험금의 50%, 150만원 이하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등이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 150만원 미만의 급여채권은 압류가 제한된다.

◇관세법 시행령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 조정 = 지식재산권자 및 수출입업자 모두 120%로 통일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물품가액의 60%로 담보비율을 경감해준다.

▲관세조사 제도 개선 = 관세조사 기간을 `매회 20일 이내에서 2회 이상 가능'으로 명확히 한다. 관세조사 연기 여부 통보 조항을 신설한다.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령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명확화 =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하는 요건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ㆍ작성, 탈세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ㆍ제보가 있는 경우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 증명서 발급기관(대한상의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소속 직원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사유 추가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시도 요청사유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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