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특허출원 이란,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지만, 해당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1국 1특허의 원칙으로 국제 특허출원이 필요하고, 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통 특허출원방법과 PCT 국제특허출원 방법입니다.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예요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 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출처 : 특허청




오늘은, PCT 국제 특허출원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국제특허출원 할때 첨부하는 도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PCT 특허 출원 할때,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포함하는 도면에 큰 제약이 따르는데.....

이사실은 특허 출원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온라인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때문에 특허출원시 도면을 컬러로 설정하여 제출해도 

처리과정에서는 이상이 없고 , 출원공개도 컬러로 이루어 져요


그 러 나

PCT 국제출원의 도면은 흑백으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림자와 음영효과 또한 사용할 수 없고, 흰여백에 검은 선으로만 도면을 그려 제출)




 

PCT 국제 특허출원시 도면 파일 포맷은 TIFF만 지원합니다.


도면의 크키설정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국내 특허출원 하듯

도면에 상세한 정보를 넣게되면 낭패를 보게 되요

 

PCT 특허출원 도면작성시 유의할점을 요약해보자면


1. 도면은 흑백으로 사이즈조정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컬러와 음영은 사용하지 않고 

선으로만 작성한다.

2. 국내 출원한 도면이 PCT 특허출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면 도면을 새로 작성하여 출원 진행한다.



도면을 새로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출원한 국가별로 보정해야 한다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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