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변호사 세미나 진행
'크레딧 사기' 예방 등…한인들 큰 관심 


윤석준 변호사가 경제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불경기때 알아야할 법률 ABC’ 세미나가 18일 스와니 코엑스 빌딩에서 한인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윤석준 변호사는 ‘랜로드 테넌트’ ‘크레딧카드’ ‘뱅크럽시’ ‘숏세일’ ‘형사법’ 등 한인들에게 필요한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석준 변호사는 “불경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각종 사기사건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당하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내용을 두 차례에 나누어 소개한다.
▲형사법=형사법에 대해 한인들이 너무 몰라서,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다.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온 다음에는 재판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법정 출두일에 출두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돼 어려움을 당한다. 특히 조지아주는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기로 유명한 주다. 가벼운 케이스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지만, 한인들이 많이 범하는 DUI 케이스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보호받아야 한다. 돈이 없을 때는 판사에게 국선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라. 
조지아주는 본인이 대화를 나누며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몰래 특정 장소에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바운스 체크=조지아주에서 체크를 잘못 쓰다가는 큰 코 다친다. 500달러 이상 금액의 체크에 문제가 생기면 중범에 해당된다.
▲랜로드와 테넌트=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리스 안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고 난 후 사인해야 한다. 리스할 때 테넌트가 요청하지 않는 것을 랜로드가 절대 거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 리스내용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멋 모르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불리한 조항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 쓰는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크레딧카드=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뱅크럽시 하겠다는 한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들의 빚은 대부분 5만~10만달러인데 이것 때문에 뱅크럽시 했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해결방법으로는 모든 크레딧카드 구좌를 클로즈하고 카드 회사와 흥정을 하면 30~40% 정도의 빚은 탕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조금씩 갚아가면 된다.
크레딧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빚을 아주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빚을 깎아주고라도 받으려 한다.
크레딧 관리와 관련, 한인들의 경우 성과 첫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아, 동명이인의 좋지 않는 남의 기록이 본인 크레딧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본인 크레딧 기록을 자주 체크하며 좋지 않은 기록을 발견하면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
크레딧의 아무리 안 좋은 기록도 보통 7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뱅크럽시는 카드빚 얼마 때문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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