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한국지사(Branch)
외국기업 한국지사(Branch)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써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한국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기업 한국지사(Branch) 설립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사의 정관(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개인기업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피한 재무제표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4. 한국에 지점을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사록
5.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 제출시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7.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동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 규정상의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폐쇄 및 청산대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원본
출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홈페이지
외국인(회사) 국내법인 설립절차
한국내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크게 ①외국인투자신고, ②주식회사 설립, ③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 3단계로 나뉠 수 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신청인은 투자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한다. 신고장소는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이며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국적증명서(개인은 여권사본, 회사의 경우는 기업등록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이다.
2. 외국인투자자금 도입
외국인투자자금의 국내 송금방법은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다. 송금의 경우 국내 대리인의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대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의 해당지점에서 코드번호를 부여받아 해당은행(지점계정)으로 송금받기도 한다.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외화반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투자금은 이후 환전하여 법인설립시의 자본금으로 은행의 별단예금계정에 예치하게 되며, 법인설립이 끝나고, 사업자등록이 마무리된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위 별단예금계정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3. 회사설립등기
회사설립 절차는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해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 임원으로 외국인이 선임될 경우 준비서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내국인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공증문 또는 공증받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며,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는 인적사항 공증서(Affidavit)이 필요하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영업개시일)로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설립신고을 겸함)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은 투자과실(이익)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쓰이고,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필요하다.
[외국인 국내법인 설립 준비서류]
1. 투자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투자자인 외국회사의 기업등록증명서(법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기업등록증명서는 당해 본국의 공증을 받은 것이 좋다. 그 외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다. 이 위임장도 본국의 공증사무실(Notary Public)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총3부를 준비하여야 한다. 단, 외국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내에 입국하여 법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은 생략이 가능하다.
2. 투자자가 외국인(개인)인 경우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법무사 서식제공)도 필요하다. 단, 외국인이 한국내 입국하여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본국 공증위임장은 생략가능하다.
3.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국내 입국하여 법무사사무실 방문이 가능한 경우 여권만 지참하면 모든 서류처리는 법무사에서 일괄 대행한다.
국내입국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본국에서 필요한 서류(법무사가 제공하는 위임장, 취임승낙서 등)을 공증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면 된다.
[외국회사의 국내법인 설립형태 3가지]
1. 독립법인의 설립
일본 소니사가 한국에 (주)소니코리아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독립법인은 법적인 효력이 우리나라의 일반회사와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독립법인의 주식을 외국회사가 소유하며, 임원으로 외국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독립법인의 장점은 사업의 영속성 및 독립적인 영업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회사 또는 국내인도 주주로 참여하는 합작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2. 한국지점(지사)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회사의 한국지점 또는 한국지사를 법적으로는 "외국회사 국내영업소"라 한다.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는 영어로 표현하면 branch의 개념으로 독립한 법인(나무)이 아니라 외국회의 가지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회사로 치자면 본점과 지점의 관계이다.
외국회사의 한국지점 내지 한국지사는 외국회사의 지점에 불과하므로 외국회사(본사)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게 되며, 영업이익 또한 외국회사에 귀속한다. 상법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상법 제614조)
3. 출장소 내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 기능만 갖는 형태이다. 즉, 영업활동이 아닌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자료수집, A/S, 광고 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외국회사가 국내진출을 위한 예비단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단체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의 한국지점 등에서 가끔 볼 수 있다. 별도의 법인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은행거래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지점 설립 (각나라별)]
외국회사의 한국지점 설립(준비서류)
1.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이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4조). 이를 실무에서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라 한다.
2. 외국회사 한국지점 준비서류(일반적인 경우)
①본점(외국본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②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④위 각 서면은 그 외국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함.
⑤위 각 서면의 번역문
⑥영업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허가서 : 예컨대 은행업 등
⑦한국 대표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3. 일본회사의 경우(대만도 마찬가지임)
①일본발행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일본회사 이사회의사록 1부 : 당해 의사록에는 한국지사 설치사실 및 그 주소와 한국지사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일본공증사무실의 공증요함.
③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허가서
④한국 대표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4. 미국회사인 경우
①기업등록증명서 1부 (Registration Certificate 또는 Registration of Company 등)
②한국지사 설치 및 한국지사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는 서면 (외국법 또는 본사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또는 임명장 등)
③위 서류들은 관공서의 확인 또는 외국공증사무실의 인증을 받아야 함.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으로도 가능
④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허가서
⑤한국지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