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개정 상업등기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개정 상업등기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변경 중 주요 사항
1.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변경(등기예규 제1534호,2014.11)-별도 설명함.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
시행 전 : 등기관의 재량
시행 후 :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만을, 비가입국은 영사확인을 제출요.
2. 등기사건 배당제도의 변경(등기예규 제1541호)
배당 시스템 변경 : 시행일(2014. 12. 21)
시행 전 : 등기관별 자동배당. 다만, 각하와 취하사건은 동일 등기관에게 배당.
시행 후 : 균등/무작위 배당
※ 균등/무작위 배당 시스템 도입에 따라 각하와 취하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등기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함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관할등기소가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절차규정 특히 우편송부방식의 통지절차가 전산정보처리로 바뀜.
그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신청등기소가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 관할등기소에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관할등기소로 바뀌었고, 이렇게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종래 등기우편/특급우편으로 송부하던 것을 합병의 경우와 같이 전산처리하도록 변경됨.
4. 주식회사나 이에 유사한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이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되었음.
5.아포스티유 관련 분설(취임 승낙서에 아포스티유 요부)
(1) 근거 예규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4호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주: 상업등기만으로 해석됨)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 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주: 공증에 의해 공문서로 취급, 예:취임 승낙서 등)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주: 그 나라 주재 한국 영사관)의 확인(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주: 그 나라 담당 관공서가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주: 둘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포스티유 가입국 문서는 아포스티유만 가능함. 영사확인 불가.)
*주: 아포스티유란 공문서의 경우 이것이 외국에서 사용되어 질 경우 그 외국은 동 문서가 발급기관 명의의 공문서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위조가 아닌 진정한 것임을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국자기관이 확인해주는 절차임.
이는 공문서 발급국 주재 영사확인제도가 영사의 공문서의 진정성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결국 영사확인 전 그 나라 공 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영사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는 등 불편함이 있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이렉트로 공문서 발급기관의 국가 기관이 직접 공문서 진정성을 확인(아포스티유)해 주는 제도임.
아포스티유 가입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캐나다, 싱가폴 등은 미 가입)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한국은 법무부나 외교부, 외국의 경우는 그 나라 한국 총영사관에 문의 요.
제3조(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공포, 2014. 11. 21. 시행)의 개정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과 등기관의 심사의무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2) 외국인의 취임 승낙서 등에 아포스티유 요부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생년월일 증명서면은 국가 발행의 경우 당연히 공문서이고, 국가발행 제도가 없어 외국 공증을 받았다면 그 나라 공문서로 취급됨.
취임승낙서도 외국 서명 공증 받은 경우 마찬 가지임.
한편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취임 승낙서에 인감날인이 있어도 인감증명서나 초본은 아포스티유 첨부요.
따라서 이제는 동 예규에 의해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를, 미가입국은 영사확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임 승낙서 관련해서 보면,
한국 내 공증이나 그 나라 주재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면 외국공문서가 아니므로 별도의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래는 관련 선례이다.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3항, 제95조, 제104조 제2항, 제105조 등
문제는 취임 승낙서 서명 공증을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주재 외국(본국)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경우는 이는 외국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나 그 나라 주재 한국 영사관의 확인이 필요 하다. 입국했다면 한국 공증인에게 받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