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련

상속분과 재산분할

포럼 2014. 8. 22. 11:24

상속분과 재산분할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을 말한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 1/3같이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지정상속분 (유언)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의하여 피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유증받은 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지나쳐 수인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을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115).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1113).

 

 

2.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 상속의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0§1003).

 

 

1) 1순위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 민법은 혈족상속의 원칙이며, 계모 사망시 계자(전처 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07헌마1424, 2009.11.26).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고, 이 역시 직계비속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동 순위 대습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

 

직계비속에는 법정혈족(養子),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도 포함하며, 순위에 있어서는 자연혈족법정혈족, 혼인 중 출생자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 남자여자, 기혼미혼, 분가, 입양 등에 의하여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2순위직계존속

 

1순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제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있을 때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제도 도입(2008.1.1. 이후 )으로 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가의 직계존속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3순위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된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차별, 동복과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 질녀)과 배우자가 사망자를 대신하여 대습 상속한다.

 

4)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3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및 질이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다.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함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의 직계비속을 말함

5)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는 혈족이 아닌 상속인이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계수적 비율)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다.

     2)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1008).

 

 

3. 대습상속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1).

또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 때 피대습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1009§1010).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1008).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한다면 생전의 증여분(또는 유증)과 사후의 재산 분할로 2중의 이익을 얻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기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부족한 부분 한도에 상속분이 있도록 규정하고,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5. 기여분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나,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결정하게 된다.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기여분 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법정(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계산한다(민법 §1008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6. 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

(민법 §1013)

 

 

 

 

7. 유류분 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근친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恣意)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진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민법 §11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1113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민법 §1114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8.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민법 §1053,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하여야 하고,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1056,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1057, 상속인수색의 공고).

이와 같이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10572).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사실혼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종사자)

 

 

 

9. 국 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도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 된다(민법 §1058).

 

     ✲민법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