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차이점=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을 일컫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많아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공매는 1차로 국가가 권리관계를 모두 해소한 상태여서 비전문가도 참여하기 쉽다. 또 공매에는 경매와 달리 동산 즉, 자동차·중기·귀금속 등의 물건이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
**국가재산 `안정성' 장점 ▲공매의 장점=공매 물건의 최대 장점은 안정성.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유입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 등 크게 4가지.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의 경우 법원의 경매과정을 거쳐 해당 물건에 있던 모든 권리가 말소돼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권리의 하자가 없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은 임차인의 문제나 소유권 이전의 책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맡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금납부기간과 방법을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다. 유입자산의 경우 금액에 따라 1개월-5년에 6개월 균등 분할로 구입하고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단 세금이 체납된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경매와 거의 비슷하다. 법원경매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 인도를 의뢰할 수 있지만 압류부동산의 공매는 명도책임이 매수자에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이라는 재판절차를 걸쳐야 한다. 또 대금납부편의제도도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입찰전 반드시 현장방문을 ▲10월부턴 인터넷으로만 공매=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의 공매장에서 행하던 현장공매가 사라지는 대신 인터넷으로만 공매를 하게 된다. 발품을 팔지 않고 안방에서 공매를 하게 된 것. 따라서 앞으로 공매에 참여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온비드(www.onbid.co.kr)에 가입한 후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업무담당자와 입찰자간 사전 담합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을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온비드 사이트에 가면 매각물건에 대한 사진정보·위치도·감정평가서·지도정보·부동산가격정보·민원서류발급·등기부실시간조회 등을 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입찰 전에 꼭 현장답사해야=공매사이트가 아무리 완벽해도 성공투자를 이루려면 공매 전에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한다. 현장에 가서 물건의 입지를 살펴보고, 인근에 지장물은 없는지, 또 앞으로 예정된 도시계획은 없는지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즉, 자신이 생각했던 아파트나 땅인지, 남향인지 서향인지, 교통은 편리한지,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