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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매 사이트 온비드

포럼 2014. 7. 21. 15:10
인터넷공매 사이트 온비드


       

      ▲경매와 차이점=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을 일컫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많아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공매는 1차로 국가가 권리관계를 모두 해소한 상태여서 비전문가도 참여하기 쉽다. 또 공매에는 경매와 달리 동산 즉, 자동차·중기·귀금속 등의 물건이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

      **국가재산 `안정성' 장점 ▲공매의 장점=공매 물건의 최대 장점은 안정성.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유입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 등 크게 4가지.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의 경우 법원의 경매과정을 거쳐 해당 물건에 있던 모든 권리가 말소돼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권리의 하자가 없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은 임차인의 문제나 소유권 이전의 책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맡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금납부기간과 방법을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다. 유입자산의 경우 금액에 따라 1개월-5년에 6개월 균등 분할로 구입하고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단 세금이 체납된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경매와 거의 비슷하다. 법원경매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 인도를 의뢰할 수 있지만 압류부동산의 공매는 명도책임이 매수자에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이라는 재판절차를 걸쳐야 한다. 또 대금납부편의제도도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입찰전 반드시 현장방문을 ▲10월부턴 인터넷으로만 공매=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의 공매장에서 행하던 현장공매가 사라지는 대신 인터넷으로만 공매를 하게 된다. 발품을 팔지 않고 안방에서 공매를 하게 된 것. 따라서 앞으로 공매에 참여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온비드(www.onbid.co.kr)에 가입한 후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업무담당자와 입찰자간 사전 담합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을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온비드 사이트에 가면 매각물건에 대한 사진정보·위치도·감정평가서·지도정보·부동산가격정보·민원서류발급·등기부실시간조회 등을 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입찰 전에 꼭 현장답사해야=공매사이트가 아무리 완벽해도 성공투자를 이루려면 공매 전에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한다. 현장에 가서 물건의 입지를 살펴보고, 인근에 지장물은 없는지, 또 앞으로 예정된 도시계획은 없는지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즉, 자신이 생각했던 아파트나 땅인지, 남향인지 서향인지, 교통은 편리한지,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1. 재산의 종류

      압류재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을 말합니다.

      KAMCO는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매각, 배분,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활용성 제고 및 국세ㆍ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협의)를 말합니다.

      KAMCO는 국가소유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재산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입니다.

      KAMCO는 온비드를 통하여 인터넷 공매방법으로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입자산

      채권회수 위임된 채권의 정리업무 수행과정이나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KAMCO는 온비드(위임기관 요청시 신문 등)에 의하여 공고 후 공매 또는 유찰계약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재산별 차이점

      구분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소유자

      체납자

      국(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KAMCO

      매각금액
      결정기준

      감정가격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감정가격

      KAMCO 유입가격

      명도책임

      매수자

      매수자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국세징수법에서 정함
      (보증금 10%, 잔대금은
      물건의 최초공고일자에
      따라 납부기한이
      7일, 30일, 60일로
      구분됨)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 -원칙 :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연간대부료10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납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유찰계약

      불가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계약체결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낙찰 후 5일이내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매수자
      명의변경

      불가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가능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없음

      없음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권리분석

      매수자(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필요

      불필요

      불필요

      대금완납
      전점유사용

      불가

      불가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계약조건
      변경

      불가

      불가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