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대위등기
1) 아들이라는 분이 금융기관한 상속포기는 당사자사이의 약정으로 해당 토지의 상속권리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아들분이 금융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님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대하여 아들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후 협상을 시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아들분의 상속포기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금융기간이 경매절차를 밟도록 한후 님이 낙찰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경매절차)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돌아가신분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근저당권을 집행)하려면 그 명의를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 시킨 후 경매신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권자 대위권이란 것을 행사해서 상속등기를 대위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 상태이므로 돌아가신 남편분의 채무는 상속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근저당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소송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건번호(우편으로 받으신 결정문에 있음)를 확인 하셔서
그 법원에 먼저 문의(우편으로 받으신 결정문에 법원 해당부서 전화번호 있을 꺼예요)하시면 처리절차를 안내 해줄 꺼예요.
의뢰하셨던 법무사사무소에서 상속포기수리심판서(상속포기결정문)받아 놓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두렵게 생각 하기 보다는 당연히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에 본인이 죄인인 것 처럼 소심해질 필요성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 십시요.
일단 상속포기한 이상 별 문제는 않되지만 그 채권자가 결정을 받은 법원과 상속포기의뢰 하셨던 법무사사무소 가셔서 이의신청/ 대응방법 구체적으로
문의 하세요.
우선 사망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대위채권자로서(또는 가압류채권자) 채무자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을 첨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생존을 전제로 한다면 모를까, 사망을 이유로 처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회수 방안은?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지급명령을 받았고, 확정된 상태일경우
[답변]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상속이 발생하였을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는 등의재산감소 해우이를 할 경우 이는 사행해우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질문은 상속포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채권자의 대안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임의로 채무자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가능하고,
여기서 상속등기는 일반 상속등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부동산상속대위등기신청이 가능함을 입증하면서 우선 채무자 명의 또는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대위 등기신청하시고,
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족한 서류가 있을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이때 등기관에게 보정서를 구체적으로 명령으 ㄹ하여 줄것을 부탁을 하여, 보정서를 가지고 나머지 서류를 벌급받으셔서 보정하시면 상속등기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강제집행신청 즉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시어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